1일 3,000 만원의 벌과금 물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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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오 작성일10-06-22 10:24 조회3,28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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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22)자 대전일보 오피니언 칼럼 ‘김중위의 곧은소리’는 그 제목에서부터 호감이 갔다. “1일 3,000 만원의 벌과금으로”가 그것이다.
칼럼자(김중위 전 환경부장관)는 그의 칼럼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을 현직 국회의원이 발표했다고 해서 하루에 3,000 만원씩 매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그로인해 이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해당 국회의원은 그 명단 발표를 중지하고 말았다면서 그렇다면,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적지(평양)에 드나든 친북 좌경분자 전원에게도 체류일수에 따라 매일 3,000 만원씩의 벌과금을 물리면 형평이 맞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명단 발표가 불법이라고 해서 벌과금을 물려야 했다면, 자기반 학생들에게 적(북괴)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는 그 학생 수 만큼의 1인당 매일 3,000 만원씩의 벌과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얼핏 계산해 보니, 1반 학생 40명일 경우 1일에 12억 원이라......
칼럼자가 이런 글을 쓸 줄 미리 알았다면,
엊그제(6/18)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경남 거제) 개관식’ 참관 후 귀로 산청(山淸)에서의 만찬장에서 金 長官과 마주 앉아 그곳 군수가 낸 산청전통주(지리산 십전대보주)를 호기롭게 들이키며 파안대소(破顔大笑) 할 때,
“여보 김장관, 1일 3,000 만원 짜리 벌과금 관련 글을 쓰시려면 큰 글거리가 하나 있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세종시다 4대강 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국가 예산 탕진으로 국고(國庫)가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그 국고를 가득 채울 방법이 하나 있소이다. 그 건 다름 아니라, 빨갱이 복장으로 거리에 기어나와 발광하는‘붉은악마’들 전원에게 날마다 3,000 만원씩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오. 그러면 축구대회 기간 중 그 많은 인파에 그 많은 벌과금이면 아마 대한민국 국고는 '붉은악마 벌과금'만 해도 미어터질 것이오, 어떻소이까 김중위 장관?”
이라고 했을것을 말이다.
10.06.22.
김종오.
댓글목록
김안강님의 댓글
김안강 작성일살인마 김정일을 추종하는 좌익의 떡판놈에게도..하루 3000만원씩....벌과금을 부과해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