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땅굴의 위험성을 알린 글 때문에 명예훼손과 살인교사로 고소당한 김진철 목사님을 위한 항변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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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하나님(하느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김진철 목사님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명예훼손과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된 김진철 목사님을 하나님(하느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미주통일신문 배부전 발행인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퍼나르신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보내드립니다.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가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8.10.11.선고 85다카29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증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10.11.선고 95다36329판결, 1997.4.11.선고 97도88판결, 1998.7.11.선고 96다17257판결)
김진철 목사님은 오랫동안 남침땅굴의 위험성을 국민과 정부에게 알린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이자 기독교 목사입니다. 저와 김진철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단체이자 북한인권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안보강사로 활동하여왔고, 로버트 박 선교사와 함께 북한인권운동을 함께 했던 북한인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
월남이 망할 때 월맹이 수많은 거미줄 같은 땅굴들을 파서 땅굴을 통해 월남을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미 4개의 북한남침 땅굴이 발견되었고 정부에서도 20여개의 남침땅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직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에 직접 가보았고 거기에 남침땅굴에 관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전시해 교인들과 그곳을 방문하신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과 시민들에게 남침땅굴의 위험성을 알리는 살아있는 안보교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김진철 목사님과 교인들과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회원들이 남침땅굴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 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기독교는 무신론자인 북한공산독재정권에 반대하고 특히 남침땅굴을 통해 한국이 무너지면 한국의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과거 북한교회가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은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도 탄압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목회자인 김진철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미주통일신문 배부전 발행인이 남침땅굴의 위험성을 알린 글을 한국의 보수적인 인터넷사이트에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는 나를 따를려거던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져라고 하였으므로 김진철 목사님은 선지자적 예언자적인 자세를 가져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인테넷 사이트에 소개한 것입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 즉 하나님(하느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탈북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결과적으로 신변에 위험을 느낀 나머지 본인에게 삭제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미 펌 형식으로 인터넷에 확산된 것을 모두 삭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으므로 김진철 목사님 본인이 소개한 글만 삭제를 하였습니다.
김진철 목사님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 탈북자 가족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죄송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하느님)에게 탈북자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김진철 목사님은 명예를 훼손하고 살인을 교사한 죄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명예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해온 의인입니다.
하지만 김진철 목사님이 인용한 미주통일신문 배부전 발행인의 글은 진실한 사실이고 더구나 미국의 미주통일신문 배부전 발행인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글로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그 분의 글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인교사나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글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진철 목사님!
하나님(하느님)께서 늘 항상 언제나 목사님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6월 17일 서석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