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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전자개표기는 선거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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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0-06-09 10:02 조회3,20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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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전자개표기는 선거소송 대상
글 쓴 이 :  이재진 등록일 :  2010-06-09 09:19:59 |  조회 : 3 |  추천 : 0
출처:인터넷법률신문

개표과정 사소한 절차상 문제는 대체로 관대
개표관련 법적 다툼 법원 판결을 보면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 사람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8명이나 뽑는 큰 선거이다. 이에 따라 복잡한 개표과정과 함께 선거 이후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매번 큰 선거를 치르고 나면 투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법적 다툼이 제기됐으며, 검찰은 선거범죄수사로, 법원은 선거소송재판으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선거 때마다 전국 각지의 개표소에서 벌어지는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 수의 차이,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은 매번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이번 선거도 8명이나 뽑는 복잡한 선거인만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와 관련한 주요 판결들을 살펴 본다.


◇ 전자개표기 사용= 전자개표기는 2002년 중앙선관위가 ‘개표사무 전산화’를 위해 처음 도입했다. 그 후 같은해 6.13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그동안 대통령선거 및 각종 공직선거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그동안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용이해 부정확한 개표로 당락이 바뀌는 부정개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란이 선거때 마다 일었다.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2007년에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자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유권자들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은 당해 선거의 종료 후 선거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면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적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댓글목록

두류인님의 댓글

두류인 작성일

정치 최후진국이라 어리석은 국민들 주권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전자개표기 반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과거엔 섬사람들 투표함 통채로 바꾸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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