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선관위, 윤석용 의원 검찰에 고발
장애인체육회 직원 투표참여 운동 지시 등 혐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12 15:55:04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표)는 지난 9일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을 ‘주민투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윤 위원은 지난 8월 24일 실시된 서울시 주민투표와 관련, 국회의원으로서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에게 투표참여운동을 지시하고 투표참여 운동에 가담한 직원 등에게 3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8조, 제3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구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국회의원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직원에게 투표참여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투표참여운동을 한 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주민투표의 공정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사례”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민주당의 편향적 선거법 집행이 되고 있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디도스 사태를 여당과 행정부 측에 떠넘기며 삼권분립의 개념으로 대통령마저 어쩔 수 없는 사법기관인 선관위가 과연 이래도 되느냐는 점이다.
선관위가 김제동은 혐의없다고 오히려 근거없이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김제동이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선언을 한 점을 들어 강력하게 선거법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제동을 자식처럼 감싸고 있다.
선관위에서 김제동을 입건한 것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입건한 것이다.
선관위의 법집행도 심각하게 좌편향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애인들의 선거권에 관해서는 무려 260여개 개표소를 2층이나 지하로 이전하는 행태를 보였음에도
일부 기자들을 매수하고 이번 사태를 김제동의 인증샷으로 감추고 있다는 증언이다.
언론에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줄어들었다는 PD수첩의 주장보다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과 장애인들의 투표율이 더욱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장애인연합회 소속 장애인 150만 중 2층이나 지하로 이전한 개표소로 인해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 서러운 점을 악용하여, 아예 장애인들의 선거의지마저 무력화시킨 대목이다.
그렇지만 12월 12일 선관위(강동지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윤석용의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고 꼼수를 부려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선관위는 서울시 150만 장애인들의 선거권에 대해서는 나경원 후보를 이틀 전에 지지하기로 한 장애인연합회 측을 전면 공격하고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유린한 초유의 사태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