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團體는 非理의 溫床(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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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디 작성일10-05-29 12:48 조회2,1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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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성정책 '엉망진창' 대수술 시급
<단독입수>뇌물수수·허위영수증 작성·직원 채용 의혹
김현주 기자
최근 국제결혼 특혜 의혹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바 있는 여수시 여성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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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브레이크뉴스
여수시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난 2005년에 추진돼 올해 2회째를 맞고 있으나 지원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농.어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베트남 내에서도 국제결혼이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지 만남도 주로 야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 사업자(결혼업체)선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비영리 민간 보조사업으로 여수 G 로타리 클럽을 통해 광주에 있는 K결혼정보회사가 영업권을 따냈다.
특히 G 로타리 클럽, 사회부장으로 있는 김모 회원은 여수시 H모 과장의 남편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동기는 좋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원인이라며 앞으로 좀더 투명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데 삼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 6월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결혼이민자 건강관리사로 응시한 인원은 5~6명으로 이중에는 이화여대 여성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자도 있었으나, 공개 경쟁에 의한 심사는 배제한 채 현직 김모 의원의 딸이 채용된 것으로 밝혀져, 동료 직원들도 많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H모 과장은 어린이집 등 시설비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4백여만원의 뇌물을 요구했다가 문제가 심상하자 이를 다시 되 돌려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당국에 투서를 낼지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성단체 지도 관리감독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어린이집과 모 여성단체 등이 교부받은 보조금 누수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여성단체는 서예교실을 운영하면서,서예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4백여 만원을 착복해오다 민원이 들어가자 돌려주는가 하면, 모 문구점에서 구입 하지도 않은 서예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을 만들어 3백여만원을 빼내 쓰다 이또한 문제가 일자 전액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강사 통장을 도용해 사용해오다 해당 강사가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자 시 관계자가 적극 만류한 것으로 전해져,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정산시 현지 확인없이 영수증 등 서류에 의존하다보니 이같은 문제들을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수시 관계자는 "문제의 공무원에 대해선 일벌백계가 원칙이다"며 "새로운 시장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예방에 무게를 두겠다며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내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주 기자
2006/07/09 [03:20]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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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일부 잘못된 것 인정하면서도 음해성 짙어
전남 광양시 모 여성 단체 임원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임원은 회계 처리 일부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음해성이 짙다고 밝혔다. 여성 단체 임원 A씨는 지난 해 10월 환경정화운동을 하면서 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지만 이 단체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해 9월에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해 역시 5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식대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차액 22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7월 체육대회에서의 후원금 10만원도 여성 단체로 입금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모두 8건에 383만원 상당을 단체 통장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경위서'가 지난 달 광양시장실과 시 의회에 보내졌다. 여성 단체 회계 담당자 대신 임원 개인이 후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같은 의혹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A씨는 "8건 가운데 앞서 제기한 3건의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성 단체가 임원의 공금 유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는 평가이다.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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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단체 전 대표 재판중 법정구속
법원이 성폭력사건의 합의를 알선하고 사례비를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 성폭력피해자단체 전 대표를 선고기일을 앞둔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승 판사는 15일 성폭력 가해자와 합의를 알선해주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아동성폭력피해자 가족모임 송모(44.여) 전 대표를 14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현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높아 최종 변론을 마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03년 11월 성폭력 피해여성인 A씨 등 2명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 S씨등의 처벌 및 피해보상 부탁을 받은 뒤 합의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송씨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토록 하고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을 통해 양자간 나눈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녹화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이들간 합의를 이끌어낸 뒤 사례비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올 3월에도 성폭력 피해여성인 B씨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거액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올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기존 불구속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혐의를 철저히 부인하거나 법정태도가 불량한경우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 전례에 비춰 이번 송씨 법정구속은 선고일을 바로 앞둔 최종변론기일에 이뤄진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불구속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첫 기일이나 선고일에 실형선고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도주우려가 높은 피고인에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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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사건 허위사실 유포 여성단체 前대표 둘 벌금형
[서울경제 2005-07-19 17:18]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19일 대구 지역 모 대학 교수 2명의 조교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 실명과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대구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모(50ㆍ여) 교수, 이모(52ㆍ여)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허위사실 적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수의 실명과 성폭력 내용을 공개한 것은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으로 봐 무죄”라고 판결했다.
김 교수 등은 지난 2000년 대구 모 대학 K씨 등 2개 대학 교수 2명이 조교와 제자에 대해 성폭행을 한 사건과 관련, 인터넷과 회지 등에 해당 교수에 대한 실명과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피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은 후 상고, 최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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