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전공련을 편들고 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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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디 작성일10-05-27 11:20 조회2,0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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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성명서
이름 박차옥경
제목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
<성명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전원을 파면,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선례를 무시하면서 정부가 선거기간에 전교조 조합원과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중징계한 것은 행정부로서 합리성을 상실한 정치적 행위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최소한의 형평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상실한 채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가 이번 조처의 근거라고 밝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정치 지형에서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했고, 반면에 독재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동에 교사와 공무원을 하수인처럼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도 교사나 공무원의 업무범위에 한정될 뿐,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분분한 사안이지만, 유럽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정당가입과 시민차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탄압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2. 이번 중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번 교사 징계는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고위직 공무원의 불법 위장전입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으며, 농민이 받아야 할 농업직불보조금을 가로챈 공무원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전 국민이 공분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나 징계조차 하지 않은채, ‘정치적 중립’을 전교조 교사들만 징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특정 교원단체 출신 국회의원과 친분있는 학교장들이 수백만 원씩 집권여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교사에게 집권여당 국회의원 후원을 권유하거나 교장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사례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잣대로 징계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월 1~2만원의 후원금 낸 것을 이유로 파면과 해임을 결정한 것은 매우 편파적인 처사다.
3. 정부의 중징계는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파면과 해임을 선거 시기에 단행한 것은 이번 교육감 및 지자체 선거에 특정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가장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 위배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다. 여성연합은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함을 요구한다.
2010. 5. 26
한국여성단체연합
***
카테고리 성명서
이름 여성연합
제목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전원을 파면,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선례를 무시하면서 정부가 선거기간에 전교조 조합원과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중징계한 것은 행정부로서 합리성을 상실한 정치적 행위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최소한의 형평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상실한 채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가 이번 조처의 근거라고 밝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정치 지형에서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했고, 반면에 독재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동에 교사와 공무원을 하수인처럼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도 교사나 공무원의 업무범위에 한정될 뿐,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분분한 사안이지만, 유럽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정당가입과 시민차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탄압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2. 이번 중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번 교사 징계는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고위직 공무원의 불법 위장전입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으며, 농민이 받아야 할 농업직불보조금을 가로챈 공무원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전 국민이 공분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나 징계조차 하지 않은채, ‘정치적 중립’을 전교조 교사들만 징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특정 교원단체 출신 국회의원과 친분있는 학교장들이 수백만 원씩 집권여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교사에게 집권여당 국회의원 후원을 권유하거나 교장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사례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잣대로 징계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월 1~2만원의 후원금 낸 것을 이유로 파면과 해임을 결정한 것은 매우 편파적인 처사다.
3. 정부의 중징계는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파면과 해임을 선거 시기에 단행한 것은 이번 교육감 및 지자체 선거에 특정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가장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 위배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다. 여성연합은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함을 요구한다.
2010. 5. 26
한국여성단체연합
***
전교조와 전공련을 편들고 나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들 역시 같은 빨갱이 집단이라는 것을 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빨갱이 집단을 타도하시려면, 한국여성단체연합뿐 아니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정치세력연대,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등...,
邪惡한 左翼 女性界 페미니스트 집단들도 打倒해 주시기 바랍니다.
左翼도 女性이면 봐주는가?
요런 빨갱이 패거리들이 호주제 폐지를 선동했어도
달다 써다 말 마디 없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6.15선언 실천을 선동해도
찍 소리 한 마디 못하는
요런 얼 빠진 정통보수란 패거리부터 打倒합시다.
요런 쓸게 빠지고 줏대 없는 정통보수 집단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소서.
길거리 아스팔트 위에서 김정일 김대중 타도를 외치고
강연회를 개최하여 자신만이 保守의 교과서임을 자쳐해도
保守가 아닌 右翼은 眞正한 右翼일 수 없습니다.
左翼도 女性이면 봐주는
요런 정신줄 놓고 사는 아무 생각 없는 인간들,
이들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만이 眞正한 保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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