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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률 높은 성·본 변경신청… 개선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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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디 작성일10-05-23 13:17 조회2,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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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姓보다 엄마姓으로 變更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것도 改善點으로 나타내고 있다니, 대한민국은 지금 氏의 槪念도 모르는 자들이 根本 없는 호로子息들을 量産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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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률 높은 성·본 변경신청… 개선점도 많다
繼父 姓으로 변경보다 母의 姓으로 변경 더 어렵고
법원사무관 통지의무없어 당사자 미루면 동일성 식별 혼란
親父에게 즉시항고권 없고 취소청구 할 수도 없어 


자녀의 성·본 변경신청에 대해 법원이 10건 중 9건 꼴로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인용률로 인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행 1년을 거치면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엄마의 성으로 바꾸기가 더 어려워=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성·본변경 신청사건은 모두 1만6,52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초기인 1월 6,527건, 2월 2,133건, 3월 1,467건 등이 접수됐으나, 이후 사건이 꾸준히 감소해 12월에는 685건이 접수됐다.

처리된 1만4,269건 중 1만2,582건이 받아들여져 88.2%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기각된 사건은 574건이었으며, 1,113건은 신청취하 등 기타로 분류됐다.

기각된 사건 중에는 계부의 성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41%)보다 어머니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던 경우(52%)가 더 많았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고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보다는 엄마의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동기 △생부와 자녀와의 관계(면접교섭, 양육비지급, 자녀폭행 경험유무 등)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리한 후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각사건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이 성년인 자녀의 성·본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들이어서 미성년인 자녀보다 성년인 자녀의 성·본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전과경력, 신용불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미성년인 자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자녀가 성년이거나 성년인 자녀가 직접 청구한 경우는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성년인 자녀의 동기를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명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인 경력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했다”고 말했다.

◇ 심판 후 관할관청 통지제도 필요= 작년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법원이 관련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가사재판 또는 내용을 통지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본변경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일정기간 동안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성·본변경 허가심판을 받은 후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성·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공시가 안돼 당사자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여러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성·본변경 허가심판의 경우에도 친양자입양허가의 심판처럼 법원사무관 등의 관할관청 통지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의무적으로 친부 의견 듣고 즉시항고권도 보장해야=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 할 때 친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해 법원이 친아버지의 의견을 반드시 듣지 않고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실무상 원칙적으로 친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한 판사는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는 내용 중에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돼 있는 점,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전통적으로 자녀의 성이 부계혈통을 표시했다는 점, 이혼 후 친부와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이 친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입법론상 법원은 자녀의 성·본변경허가로 인해 변경되는 성을 가진 친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녀의 성·본변경의 경우 친양자입양의 경우와 달리 친부에게 인용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없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성·본변경으로 인해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단절되길 바라지 않는 친부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론상 즉시항고권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성·본회복제도 도입 필요= 프랑스의 경우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에 의해 성본이 변경됐더라도 20세가 된 후에는 2년 이내에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성의 회복을 가사법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성·본변경 허가심판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성·본변경허가가 있더라도 장래에 다시 다른 성·본이나 과거의 성·본으로 변경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첫 번째 성·본변경에 비해 보다 엄격한 심리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첫 번째의 성·본변경 과정에서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서 본인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거나 성·본변경 이후에 친부와 교류하게 돼 친부의 성·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성·본변경제도와 구별되는 성·본회복절차에 의해 원래의 성·본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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