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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성(姓)·본(本)변경허가 심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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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디 작성일10-05-23 13:21 조회2,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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嗚呼痛哉라. 별놈에 指針도 다 있네. 

親아빠보다 새아빠가 아이에게 뭘 좀 잘 대해주면,

이것이 親아빠의 姓을 버리게 하는 理由가 된다.

능력 없는 아빠는 子女들에게서 自身의 姓마져도 빼앗겨야 합니다.

그래서 戶主制 廢止로 대한민국은 根本없는 아이들을 만드는 中...

예라이 이 邪惡한 빨갱이들아!



**



가정법원 성(姓)·본(本)변경허가 심리지침 마련

어머니가 재혼해 성을 변경하는 경우 새 아빠와의 동거기간이 길수록 법원허가를 쉽게 받게 된다. 하지만 친아빠가 이혼 후에도 성실히 면접교섭을 하고, 양육비도 충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부터 재혼가정 자녀의 성·본 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담은 ‘성·본 변경신청 허가에 대해 심리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전국 가정법원에 영향을 미쳐 성·본 변경 허가결정 때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그동안 접수된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 성·본 변경 신청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눠 각각의 기준을 마련했다.

◇ 새 아빠 성으로 바꾸는 경우 동거기간 중요=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아버지와의 동거기간이 성·본 변경심사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양자제도와는 달리 친가와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는 ‘친양자제도’의 법문규정을 준용, 1년 이상의 동거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하지만 반드시 일정한 동거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동거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는 여러모로 심리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해 일정기간 이상의 동거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또 자녀와 생부와의 관계도 중요한 심리기준으로 삼고 있다. 생부가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을 충실히 하면서 자녀의 성·본 변경에 동의한 경우가 현재 1건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대부분의 생부가 격렬히 반대할 것이 예상되므로 심문 등의 절차를 통해 생부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생부가 오래 전에 사망해 친가와 교류가 단절된 경우 또는 계부가 자녀를 입양해 장기간 양육하고 있었던 경우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는 만큼 성·본변경신청을 폭넓게 받아 주기로 했다. 가정법원은 이성(異姓)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가정생활 등에서 적지 않은 곤란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혼 후 부모가 형제를 나눠 양육하다가 엄마가 재혼한 후 자신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서만 성·본 변경청구를 한 경우는 동성형제와의 친밀도와 이성형제와의 교류정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자녀가 중학생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반드시 판단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자녀가 성년이거나 성년인 자녀가 직접 청구한 경우는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변경신청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성년인 자녀의 동기를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명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인 경력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하도록 했다.

◇ 엄마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중 판단=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고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보다는 엄마의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기 △ 생부와 자녀와의 관계(면접교섭, 양육비지급, 자녀폭행 경험유무 등) △자녀의 의사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리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또 아빠가 사망하거나 연락두절돼 장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유치원·학교 등에서 이미 엄마의 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 변경을 간절히 원하면 심리를 좀더 완화해 허가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 입양아에 대한 성·본 변경은 쉽게= 법원은 입양자녀의 성본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는 입양한지 얼마 안 된 경우를 제외하면 생부의 의견청취절차는 생략,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으로 이미 성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할 계획이다.

◇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변경은 엄격= 계부나 모의 성이 아닌 부모의 성을 합친 것과 같은 제3의 성으로 변경을 청구한 경우는 폭넓게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봐 당사자의 의사를 심리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법의 원칙이 부자동성(父子同姓)인 만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아가 본을 창설할 때 ‘한양’으로 하도록 한 제도에 따라 본을 창설한 고아가 성·본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의 복리’ 개념을 넓게 해석,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했다.

 

(김소영 기자)기사입력 2008-03-13 18:28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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