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주필-이동복 대표, 이건 아니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궁화 작성일10-05-01 15:37 조회2,393회 댓글7건관련링크
본문
류근일 前 조선일보 주필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議員을 돕기 위해 좌파 狂人 '양재영'판사가
내린 ‘강제 이행금’ 1일 3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린 미친 결정에 따라 右翼 개미군단들이
돈을 모아 조 의원을 돕자는 논리를 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또한 조 의원을 도울 수 있도록 ‘벌금’ 납입 동참을 위해 한나라당 內
ARS라도 開設하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류근일, 이동복 두 분은 대표적인 右翼의 논객으로 온 나라를 분탕질하고 혼란을 야기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미친 듯 날뛰는 反美-親北-從김정일 左翼 빨갱이 하이에나 무리들의 野慾을 뿌리
뽑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내린 두 분의 論旨는 절대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法에는 法을 制定한 法 精神이
있는 것 아닌가. 판사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데에는 法의 制定 정신과 그 法 制定 정신에 맞는
보편타당하고 國民의 법 常識에 맞는 상규적인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법관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재판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법관 개인의 사상과 이념, 지역
감정이 법관의 양심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가? 법관은 (헌법정신에 의거해 종교적 편향성이나 불의,
부당한 공권력에 굴하지 않는 양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이 법관의 양심의 자유 아닌가.
우리 法, 아니, 대한민국 法 어디에 非常識的이고 희한한, 법의 제정 정신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일반적 ‘法 常規’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제 마음대로, 고무줄 법 해석’을 따르잔 말인가?
서울 남부지법의 양재영이라는 요상하고 gag적인 좌파이념의 판사가 대한민국 법을 戱畵化
(희화화) 하고 제 마음대로 처결한 미친 짓에 따라야 하는가?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 이행 강제금을 전교조에 내야 한다?
허허허..이게 개그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루 3천만원,열흘 3억,한달 10억,1년 120억..허허허...
이게 개그가 아니면 뭐가 개그란 말인가..허허허...
김정일이가 봐도 '허야'치고 웃겠다. 정말,정말 기발하다고..하루 3만원도,10만원,100만원도
아니고 하루에 3천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허허허...정말 교활할 정도로 기발하다.
김정일이가 보고는 그런 기발한 판결을 내린 남조선 판사를 만나보고 싶겠다.
김정일이 웃으며 또 한 마디 하겠다.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도 감당을 못 하겠다"고 말이다.
아마도 양재영 이 미친 인간이 전교조 손을 들어주면서, ‘조전혁이 말 안들으면 차라리 그
핑계로 막대한 활동자금이나 전교조에 몰아주자‘는 심뽀가 아니었을까?
이미 전교조 명단은 퍼질 대로 퍼졌을 거고...
그런데 右派의 巨頭라는 두 분이 ‘벌금’ 아닌 벌금을 내자고 右翼의 돈을 끌어 모아 ‘전교조’측에
그 엄청난 금액을 주자?
못 주지! 암, 절대로 못 줘!
왜?
정신병에 걸려 미친 狂人이 내린 그런 막돼먹은 막가파 좌익 판사의 말을 왜 따르는가!
'조전혁 너 죽어봐라'는 식으로 내린 미친 결정에 왜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못 하지! 당연히 불복하고 거부해야지!
집달리가 집행하러 오면 두 눈 뜨고 가만히 있을 건가?
빨갱이들이 하는 것 보지 못 했는가?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법을 집행하러 가면 좌익
빨갱이들이 ‘아나, 날 잡아 가소’하고 얌전히들 있든가? 그들에게 대한민국 법이 법이든가?
하이에나 떼 같이 집단으로 법 집행을 막아서 방해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인가.
결국 법집행관들이 제대로 법집행도 하지 못하고 ‘다시 오겠다’는 맥없는 말만 전하고 물러난
적이 어디 한 두 번인가..허허허...
우익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가? 돈을 모아 벌금을 내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法理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막돼먹은 막가파 좌파 狂人이 내린 판결에 右翼 개미군단이 돈을 모아
전교조 활동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대줘?
돈을 낸다는 건 이미 졌다는 걸 의미한다. 不服만이 살길이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 우익 인사들이 제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야 인간백정 살인귀 김정일을 頂点(정점)으로 한 한 몸,한 정신으로 철저히 뭉쳐서
대한민국을 요절내려는 左翼 빨갱이들과 싸워 이기겠나!
전교조가 하는 일이 뭔가?
자라나는 새싹들, 초-중-고교 학생들을 좌파이념의 확산을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김정일 독재폭압정권을 미화시키는 좌익이념교육에 血眼이
되어있는 극좌 빨갱이 교원단체 아닌가.
이런 하이에나 무리들에게 단 돈 1원이라도 줘? 절대로 안 된다!
조전혁 의원은 빨갱이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집달리가 올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상시
언제든 지역구 당원들을 동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히 대한민국 우익 국회의원 집에 들어와 '뻘건딱지'가 붙여지는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대응태세를 갖추라!
단 1원이라도 줬다가는 그것이 바로 極左 미친 세력 전교조에 굴복하는 것이다.
조 議員은 절대로 그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 겁먹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시오!
좌익 빨갱이들이 뭐라고 하는가?‘존중 받을 수 없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법을 시시때때로 개무시 한다.
탈법-무법은 양반이요. 아예, 지넘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대한민국 법은 개무시 하지 않나?
그곳이 어디든, 신성한 국회는 물론 재판정에서도 좌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야유를 하고 심지어 테러도 서슴치 않고 행하는 종자들이 좌익빨갱이들 아닌가.
대명천지 대로변에서 경찰관을 두드려 패고 린치를 가하고 하는 건 일상사 아닌가!
公權力을 집행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발 새 때’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니까...
다시 한 번 말 한다.
좌익 미친 판사가 내린 미친 결정을 따른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 미친 판사가 미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눈꼽만치라도 존중되어야 할 法理가 있는가?
웰빙족 한나라당은 즉각 의원들 전부가 개인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올려라!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자처하며 당을 만든 자유선진당도 이회창 대표를 필두로 전교조
명단을 당 홈페이지는 물론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올릴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같은 어설픈 양비론을 지껄이지도 말라!
그런 것도 조선일보 사설이라고 내갈겨 놓은 걸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지금 통민당과 노동당 그리고 미친 판결을 내린 판사넘 모두, 매우 황당해 하고 있다.
왜?
한나라당 一部 議員들이 조 議員의 뜻에 同參해 전교조 명단을 올린 사실에 지네들의
專賣特許(전매특허)인 '허'를 찔렸다고 생각하고 매우 당황하고 황당해 하고 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허'를 찌르는 건 좌익 빨갱이들의 專賣特許인데 이번에 과거 左派 물을 먹고 운동권에
몸을 담갔던 前歷(전력)이 있는 한나라당의 젊은 議員들에 의해 거꾸로 左派들이 '허'를
찔린 것이다.
제대로 찔린 것이다.
댓글목록
지공님의 댓글
지공 작성일
요즘 신문과 방송 뉴스를 자세히 안봐서 몰랐는데
그냥 벌금 삼천만원이 아니라 하루에 삼천만원이었나요?
사법부 출신 어느뇬 말마따나 사법부도 코메디군요 코메디!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저도 전교조에 돈 주는 것 반대합니다.
무궁화님의 댓글
무궁화 작성일
지만원 박사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나라의 보배십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평소 류근일씨의 글이 관념적이어서 그럴듯 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번 엉터리 판결에 돈 모아 대납해주자는 식의 아이디어 역시 뭐인가 현실과 아구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듯 하게만 보일 뿐.... 한나라당 의원들만이라도 정신차려 같은 길을 걸으면 됩니다. 한나라당의 의지가 문젭니다. 행동하라고 뽑아준 의원인데 계속 앉아서 눈치만 볼겁니까? 비상식적인 판결엔 비상식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칠게 행동해야 합니다. 의원들 힘에 부칠 때 국민들에게 호소하십시요... 당신들은 시위해도 세비 나오지만 우리들은 앉은 자리서 굶습니다.
은거인님의 댓글
은거인 작성일
김용규씨는 4.19 이전의 좌익 이념서클인 신진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신진회는 류근일 조선일보 주필, 고건 前 총리, 김태정 前 법무부 장관의 친형 金志柱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류근일은 신진회에서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선언』을 번역, 출판한 죄로 복역했던 자이며 그의 아비는 6.25 때 월북하여 김일성대학교 교수가 된 자다.
류근일의 붉은 사상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변한 것이 없다. 류근일은 우익의 탈을 쓴 철저한 공산주의자다. 신진회의 이념은 영국 노동당의 이념과 비슷했고 파비안이즘을 추구했는데 파비안이즘은 토지의 주인을 마음대로 바꾸는 무서운 공산주의 사상이다.
류근일이 김지하외 친한 것은 둘 다 파비안이즘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그 사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류근일은 실향민 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굉장히 강하게 훼방질하고 있다. 공산주의자 류근일에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좌빨들은 판사놈들도 지들맘에 안들면 법을 지킬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박시환이 같은넘...)
저도 그냥 지나치다 봤는데,,,
교원관계법에는 교육단체직원 명단공개를 하라 마라하는 규정이 없답니다.
이럴 경우, 했다고 해서 법위반이 결코 아닙니다.
규정에 없으면 해도 무죄, 안해도 무죄인것이지요.
다만 법제처에서 하라고 해도 된다고 했는제,
법률규정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인 법제처의 해석이 우선되야 할것입니다.
그런대 양재영이란 개쉬키가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란놈의 기본 자질도 안된넘,,,
3천만원의 산출근거는 또 뭔지????
이런 고액은 경우에도 없는 일입니다.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말은,,,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 개인 소견으로 판결을 내리면 안되고, 그 사회의 가치기준이 판결의 양심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은퇴하신 법관들의 주장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장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법조인들은.... 연예인, 정치인, 학자, 종교, 예술인, 체육인들과는 달리 가급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아니되는 업종의 인물들이지요.... 한마디로 음지업종의 인물들입니다. 음지업종의 인물들이 자신의 존재를 과도하게 드러낼 때 하루 3,000만원이라는 몬도가네식 희대의 판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황당한 몬도가네 판사앞에 서는 원고 피고들.... 얼마나 가슴 조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