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하지 않는 일을 국회의원이 해야만 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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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하 작성일10-05-02 17:39 조회2,5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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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조전혁 의원이 대신 하고 있다.
프리존의 한 대표필진이 쓴 “이대통령은 北을 반드시 응징한다”는 글이 대문에 올
라 있다,,,대체 몇 명이나 이 글을 읽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글을 클릭한 이들 대
부분은 대체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린지 보기나 하자고 그랬을 것이다. 어쨌건 나
는 어느 사이트건 간에 좌빨사상을 가진 핵심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명박 정권
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묻지마 중도관광 뉠리리 패들이 쓴 글의 조회숫자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중 하나이다.
이명박이 北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는 믿음이 대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확실히
배어있을까? 유아원에 다니는 아기들에게 묻는다면 혹시 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까? 국민들에게 “반드시 北을 응징할 테니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명박이 한나라
당 후보로 나왔으니 믿어보라는 과거의 수작과 하나도 틀리지 않는, 똑 같은 수법
에 불과한 일로 보여진다.
나는 이명박 지지자들 중에서 이 정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반드시 해야만 할
일들을 적시하여 요구하면서 잘 한 일에 대해서만큼만 찬양하는 경우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누구 못지 않은 애국자인양 글을 쓰며 처신하는 그 가식
과 위선에 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정권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잔뜩 저질러놓은 것을 보면서도 그냥 믿으라고 하는 말은 안톤 슈낙이 울고 갈 정
도로 우리를 무지 슬프게 한다. 진정 중도 찬양족들은 이명박 정권이 그간에 저질
러 놓았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으며 앞으로 저지르고자 하는 일들을 정녕 몰라서 그
러는 것일까?,,,또는 다 알면서도 호도하고자 하는 강변의 몸부림인가? 궁물의 위
력일 것인가?
미쳐버린 법원판결에 대해 조전혁 의원이 경제적 파산을 각오하고라도 전교조 명단
공개를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 국민은 그의 애국심은 물론, 그 꿋꿋
한 의지에 끝이 없을 정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
박 중도정권이 제공하고 있는 애국과 반역이 뒤틀려 버린 어처구니 없는 현실과 현
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는 다른 한편으로 쉬임 없는 좌절감을
주고 있다.
전교조의 문제는, 전교조 선언문을 공무원 채용 시험문제에까지 출제를 시키는 이
명박 정부의 좌파적 파렴치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마땅히 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세계를 리드한다는 IP산업의 한국에서 조전혁 의원에 대한 19세기적 정치
탄압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인 열악한 정치환경 속에 처해있는가를 매우 분
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 바로 이명박 정부가 있다. 조전혁 의
원이 해외토픽감의 법원판결에 의해 어처구니 없는 고초를 겪는 것은 결국 이명박
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좌익판사들에 의해 법의 상식을 뒤엎어 버리도록 놔두고서 미쳐버린 제반 판결들을
이끌도록 하고 있는 책임이 이 정권에 있다는 사실을 대체 무엇으로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게다가 이 정권은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하되 상호왕래가 자유로운 통일”
을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6.15란 것의 정신이고
이다.
대통령이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여당 국회의원 조전혁 개인이 하고 있다. 이게 상식
적인 일이겠는가? 이런 웃지 못할 현실, 비 상식이 상식을 지배하고자 날뛰는 현실
들 앞에서 과연 이 뉠리리 중도정부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 것
이며 對北응징을 할 것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를 묻고 싶다.
중도패거리들이 국민을 얼마나 얕잡아보면 이런 오늘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일까. 명빠들은 조금만 비겁하면 궁물이 위로해주겠지만 종북세력들이 결국은 천벌
을 받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이들을 내버려두는 이명박 정부와 더불어 이명
박 중도를 옹호하는 궁물족들도 마침내는 가혹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가 北에 응징을 하건 말건 이미 국내의 정치적 사태는 너무 악화되었다. 천벌은-
속고, 참고, 상처받아 비탄하고 나서 마침내 분노하게 되 버리는 국민감정의 대폭
발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산하
굴복하면 정치 못해 고통 받더라도 끝까지 가겠다/중앙일보/
한나라당 조전혁(50) 의원은 4월 27일 저녁 “공포스럽다”는 말로 통화를 시작했다.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계속 공개하면 하루 3000만원씩 전
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난 후였다. 닷새 전인 지난달 22일 인터뷰(중앙
SUNDAY 4월 25일자 1,3면 163호)를 한 뒤여서 법원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조 의원은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워낙 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했다.
-어떻게 할 건가.
“한 닷새 정도 참으면 돈이 다 없어질 테니까 파산을 하든지, 친구·친척의 도움을
받든지….”
-법원 결정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돈으로 압박하는 것이) 전교조가 상투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돈 없고 약한 교장,
동료 교사를 압박할 때 쓰는 방법이다. (목소리 톤이 강해지며) 굴복하면 정치를 못
한다. 고통 받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항소를 안 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남부지법의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조전혁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안 발의, 대정부 질의, 법률 심사만 하라는 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밝히고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다.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법원 결정에 첫 반응은 '공포스럽다'
조 의원은 이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명단 공개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튿날인 2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조 의원 방에 들렀다. 그는 언론과의 전화 인
터뷰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방에는 전날 출판기념회를 한 조 의원의 저서 '한국 교
육을 토론하다'라는 책이 허벅지 높이로 여러 줄 쌓여 있었다. 조 의원은 일주일
전에 비해 얼굴이 약간 부은 듯했지만 활기는 여전했다.
-교원단체 소속 명단을 못 내리겠다고 했으니 이제 어쩔 건가.
“내가 물러설 수 없게 했으니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집에서 받은 문자메시지는 어쩌나.
“아내에게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마누라의 살 권리도 중요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늘 그랬다. 나는 사실 말을 잘하진 못한다. 언론
인터뷰에서 ‘살과 뼈를 발라내겠다는 것’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지금
상태를 잘 표현한 것 같다.”
-법원이 3000만원으로 결정한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근거가 없다(보좌관이 가져온 결정문에는 산출 근거는 없었다).”
조 의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의 재판장인 양재영(48·사시 26회) 서울남부지법 수석
부장판사가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때 내린 ‘변호사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
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내놓은 뒤 “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판결은 이번 가처분 결정과 사안이 비슷한 데도 결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판결 내용을 이날 오후 공개했다.
이때 이두아(39·초선·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들어섰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
은 법원 결정문을 포함한 다른 서류를 보여 달라고 했다.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 위
한 준비였다. 이 의원이 나가자 이번에는 윤석용(59·한나라당 서울 강동을) 의원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들어왔다. 윤 의원은 “고생한다. 이거라도…” 하며 봉투
를 전했다.
조 의원이 판결문에조차 산정 근거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1일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 그것은 정상적 고민 끝에 나온 합리적 액수일까, 괘씸죄를 물은 과도한 채
찍일까. 판사 출신
이 헌 칼 쓰듯이 쉽게 결정한 듯한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만을
놓고 본다면 전교조 명단 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양심적 선택의 문제”라며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양심의 선택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잘못”이
라고 말했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가
가능하냐 안 하냐의 논란이 있는데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고 김 변
호사는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국회에서의 공중부양 폭력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강기갑
대표의 경우 벌금 한 푼 안 물었다”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PD수첩에 대한 정정
보도 판결 시 법원이 이행강제금을 매주 500만원으로 산정한 사례도 거론됐다. 서
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고기의 광우병 의혹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 반론보도 청
구소송 항소심에서 “MBC는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을 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MBC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
다.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한 인터뷰를 시도했다. 양 부장판사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남부지법
판사가 지난달 30일 그와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했다.
-하루 3000만원 부과가 적절했나.
“심리적 압박을 위해 적절한 금액을 산정했다고 본다. 액수 산정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 수준으로 3000만원은 과다하지 않다.
조 의원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바로 인터넷에서 명단을 내리면 돈을 안 내도 된다.
조 의원의 행동은 계속 법을 위반하면서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국회의원의 행동을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나.
“국회의원은 국회 내 발언에 대해 형사상 면책이 되고 민사상으로는 정상 참작이
된다. 하지만 국회 밖 행동은 사법적 재판의 대상이다. 대통령도 민사사건의 대상
이 되지 않나.”
-이번 사건에 대한 생각은.
“(조 의원이)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한 것 같다. 입법기관이 진짜 필요하면 입법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공개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법률을 적용하면 된다. 그런데 현
행법을 위반해 굳이 공개해야 하나.”
지지자 '하루치 3000만원 내주겠다'
양 부장판사는 수석부장으로서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가압류 등 신청사건을
처리한다. 전교조가 낸 간접강제금 신청사건을 양 부장판사가 맡은 이유다. 양 판
사는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아니다. 지난 3월엔 ‘KBS 경영
진은 기존 노조 이외에 언론노조 KBS본부와의 단체교섭에도 응해야 한다’는 취지
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전교조 측은 가입 교사 6만 명의 명단 공개로 인한 피해에 비해 하루 3000만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하루 85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청구했
었다.
개한 순간,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 결정의 효력은 상실됐다”며 “조 의원은 소기
의 목적은 달성했으니 지금이라도 명단을 내리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
다.
조 의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과도한가 아닌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액수 산정은
판사의 재량이다.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다. 노동자들에게 불법 시위를 할 때마다
1인당 50만~100만원씩을 피해자에게 부과하라고 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건설사
에 막대한 피해를 준 보증회사에 대해 하루 1억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행강제금의 효과는 크지만 과태료나 벌금보다 권익침해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며 “신속한 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원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여전히 인터넷에서 명단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그러나 조 의원은 남부지법 재판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
의심판 청구서에서 “전교조 등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은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
조전혁을 상대로 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국정조사권을 활용해 얻은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직무 행위에 속하는 가처분사건에 대해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따라서 법원의 소송에는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 조 의원을
대리하는
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 기관이나 국회의원에게 사법부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결정하는 재판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3일 강제집행 신청할 것”
전교조와 조 의원은 30일 남부지법으로부터 가처분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1일부터 매일 3000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됐
다. 이행강제금이 밀리면 조 의원의 부동산 압류나 채권 추심을 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조 의원이 인터넷에서 전교조 교원 명단을 삭제하면 그때 이후의 지급 의무는
없어진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이르면 3일 조 의원에 대한 강제집
행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조 의원 압박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의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정두언 의원은 “50명 이상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한나라당 의총에서 의원들의 동참을 제의했던
입장에서 생각 안해본 사람이 없는 문제를 조전혁 의원이 혼자하고 있어 함께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법원과 한나라당의 대립 구도가 아
니라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전교조와 한나라당 의원의 문제”라며 “헌
법이 보장한 공적인 조직에 가입한 걸 공개한 것이 뭐가 두렵고 부끄러워 (명단 공
개를)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하면 한나라당 전체가 사
법부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전체가 움직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요즘 조 의원 사무실엔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고 한다. 조 의원 보좌관은 “10통 중 9통은 후원금을 내겠다는 전화였다”며
“하루치 3000만원을 내주겠다고 한 지지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6.4%가 명단공개
에 찬성한 반면 33.6%는 반대 입장이었다. 모른다 또는 무응답자는 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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