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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양의 탈을 쓴 늑대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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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0-04-28 08:19 조회2,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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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가면을 벗겨라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전교조 팀과 반 전교조 팀이 마주 보고 전교조 명단공개의 찬반을 숫자적으로 가려 보자는 취지는 알 수 있었지만, 그 역시 학계의 반 전교조 인사가 전교조에 숨겨진 음흉한 속내의 핵심을 찌르지도 못했고, 전교조원과 참교육학부모회라는 사람들의 현란한 미사여구가 난무하여, 결국 주로 여성들로 이루어진 토론자, 심판자, 방청객들로 하여금 전교조가 마치 설립 초창기의 학교촌지나 거부하는 깨끗한 선생님들이 모인 단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끝장토론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어제(427)는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에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양재영 수석판사)가 만일 자신의 홈페이지로부터 전교조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에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판결했었다. 이미 그 명단은 전국의 수요자에게 퍼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삭제하라고 벌금으로 엄포 놓는 법원의 처사에 온 국민이 보기 드문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아우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전혁의원의 용감한 투쟁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가장 철저하게 망가뜨리려는 전교조에 대한 정면도전이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이제 법복만 입으면 스스로 피땀 흘려 독파했던 대한민국 法典 따위를 던져 버리고 오직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만 모든 사법사건들을 판결하는 난장판을 만들었다. 동일 사건을 두고 어떻게 정반대의 판결이 각기 다른 판사들에 의해 내려지게 되었는지, 법원불신의 망국적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양재영판사는 전교조명단 공개 불가요, 이에 앞선 서울중앙지법의 전교조명단공개 가능이 그것이다. 이제 조전혁의원도 양심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 쟁취를 위해 법원을 상대로 당당하게 싸울 것 같다.

 

 

전교조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가장 먼저 들추고 싶은 것이 그들의 과거 6.15남북공동수업 내용이다. 그들이 통일교육이라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내용을 들어 보면, 그 단체의 利敵性과 친북좌경화의 진면목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당의 령도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2004-01-01)”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2005-01-01)” 조국평화통일위원회(북한)의 敎示 그대로가 아닌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전교조가 1989 528일 초기에 참교육을 외치면서 교사들의 촌지문화를 없애겠다고 설칠 때만 해도 국민들은 박수로 그들을 응원해 주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의 위력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가 받고 난 후부터는 급전직하로 좌경화하여 청소년의 세뇌집단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6.15선언을 기화로 국가보안법철폐, 미군철수, 남북평화체제, 연방제 주장이 참교육의 진수인 것처럼 말이다. 노동자라면서 참교육을 말하는 저 뻔뻔스러움을 보라.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노동자 정치운동의 主體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노동자 대중들의 정치적 힘(권력, 권위 영향력 등)을 통일시켜 내기 위한 총체적인 운동. 구체적으로는 ①노동자 대중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내기 위한 정치적 운동 주체들을 형성하는 과정 ② 자본의 지배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운동 주체들을 형성하는 과정 ③ 노동자 대중들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④ 자본축적의 응집체라 할 수 있는 생활공간에서조차 자본의 착취 체제를 정치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전교조 강령규약해설에서)

 

 

주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전교조의 속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위와 같은 강령에서 우리는 전교조원들이 왜 굳이 자신들에게 경칭으로 불려 지는 교육계의 스승 혹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노동자라고 스스로 강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노동자를 정치 세력화하여 노동대중들의 정치적 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불려 짐으로서만 다른 노동대중세력과의 연대 활동 혹은 투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서게 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된 전교조의 노동운동과 혁명적 투쟁의 강령이다.

 

 

主體란 사전적 의미로는 단체나 물체의 主가 되는 부분, 즉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죄는 부분을 말하고 전교조에서는 두 가지 주체를 말하고, 첫 번째가 이념(공산주의)에 근거하여 목적(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요, 두 번째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주체이다. 결국 교사는 혁명의 주체, 학생은 세뇌된 미래혁명의 주체, 학부모는 지도의 대상에서 포섭된 투쟁의 주체로서 교과부의 관료역할을 축소하고 정책수립에서 위의 3 주체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또 다른 김일성 주체사상을 관철하라고 한다.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 전교조의 강령규약 내용들은 싹 감추고 국민들의 면전에서는, 입시교육이 인간화 교육을 망친다면서 학교의 서열화 학원화를 비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자본주의 하에서의 경쟁에 의한 발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학교교육을 부실화하여 자신들로부터 학습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 보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지도를 위한 지식과 교육적 정보의 최신화를 위한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전교조의 구실이 인간화 교육의 실현이란다.

 

 

한 마디로 지식과 교양을 함께 갖추고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책임감, 봉사, 희생 정신은 내 팽개치고, 그들이 내적으로 숨기면서 간교하게 학생들을 세뇌시키려는 공산주의 사상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는 거짓 구호를 내세워 학부모들이 쉽게 호감을 불러 일으키도록 학교의 서열화, 학원화교원평가제의 인간화 부정등이라는 용어를 외치면서 그런 현상이 마치 평등 사회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 농민들의 불만을 부추겨 공산주의 사상을 교묘하게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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