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隊와 페미니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마디 작성일10-04-26 02:36 조회2,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세계의 모든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 달라고, 군역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고 싸웠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페미니즘의 [여성이기주의 실천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① 세상의 부와 권력은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다.
② 그렇다면 평등논리를 동원해 세상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자.
③ 그렇게 되면,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던 부와 권리를 여성들이 뺏어올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평등--평균적 정의론에 입각한 절대적 평등--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강력한 실천의지]는 사실 페미니즘의 시작이자 끝이고, 페미니즘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자들과 똑같이 여자들도 군대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쉐미니스트들은 ‘여성 징집을 반대’하며 스스로 절대적 평등논리에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군대는 개병제인데다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도 열악했고, 이런 실정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함부로 주장했다가는 그나마 천박한 여성이기주의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던 지지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구멍을 낸 절대적 평등논리를 땜질하기 위해,
① “여자는 아이 낳는다”라는 해괴한 평등논리가 동원된 것이고,
② “우리나라 군대도 모병제로 하자”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고,
③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는 궤변이 제작된 것이고,
④ 쉐미니스트들 상호 간에 입단속을 위해, 그리고 ‘군 입대는 여성주의의 목표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위해 “군대는 집지키는 개”라는 식의 군대비하가 자행되어 온 것이다.
여성의 군복무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떠나, 상황판단은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한다. 쉐미들은 여성의 군복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군복무를 주장하고 싶지만 현실적/정치적인 이유로 차마 주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가차 없이 여성의 군복무를 주장할 것이다. 천박한 쉐미들에게 있어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자들이 못할 짓이란 애초에 없는 것이다.
최근에 여성의 군복무에 대한 여론을 떠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들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치일 뿐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싸움을 걸어온다면 상대해 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1. 쉐미들은 여성 징병의 전선이 [남성]과 [여성]사이에 그어져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전선은 여성을 팔아서 처먹고 사는 늙고--자신들의 징병의 대상이 아님-- 몰상식한 [쉐미]들과 일반의 건전한 상식 사이에 그어져 있음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이 미친 자들은 어린 여성들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확대를 꾀하고 있다.
2. 쉐미들은 여성 징집이 곧 남녀사이에 있어 의무의 평등이 실현된 것이라고 사기를 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징집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징집은 남녀 사이의 수많은 불평등 중에 하나일 뿐이기에 남녀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 있어 평등이 구현된 것은 아니다.
징집뿐 아니라 각종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남성들은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만 징집은 수많은 남녀 불평등 사례 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여성 징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머지 남성차별 조항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친족편의 단지 세 개의 조문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했던 헌재 판결을 과대 포장해 한 나라의 가족제도를 폐지시켰던 자들이 바로 저 쉐미들이었음을 경계해야 한다.
3. 쉐미들은 여성 징집의 이유로 각종 할당제를 도입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의무가 평등해졌다고 하더라도 쉐미들의 철밥통을 지켜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고, [기회의 평등]은 곧 [공정한 규칙 아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공정하지 못한 불량한 규칙인 여성할당제 따위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4. 쉐미들은 여성 징집의 문제를 마초--여기선 전통적 남성상--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 징집의 주장이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지 분명히 알려야 한다. 그런 주장은, 예를 들어, 호주제 폐지를 주장했던 딸사랑 모임의 대표인 정채기 교수나 주성영 의원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여성들은 여성들의 진짜 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5. 쉐미들은 여성 징집의 의미가 남녀 차별 극복이라도 되는 양 상징조작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 징집은 남녀에 구별을 두지 않은 절대적 평등론에 기초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각종 사회의 배려들은 상대적 평등론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평등을 근거로 상대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법률은 상대적 평등론에 기초하고 있었기에 그동안 남녀를 평등하게 보지 않았다. 그렇기에 여성을 우대하는 각종 조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법 자체가 이미 평등하지 않았던 것이다.
쉐미들은 법 앞에 평등을 외치던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법 앞에 평등을 외칠 것이면, 아예 법도 완벽하게 평등하게 만들어 놓고 이전투구(泥田鬪狗) 적자생존(適者生存)을 외칠 것이고, 남녀의 차이를 인정할 것이면, 스스로 특별 관리 보호 대상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5. 쉐미들은 여성 징집을 여성 일반의 권익향상을 위해 주장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여성 징집의 대상이 일반 서민들의 여식(女息)이라면 그 여성 징집의 열매를 따먹는 자들은 이화여대 출신의 천박한 특정 쉐미들이다. 이렇게 ‘의무이행의 주체’와 ‘권리행사의 주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쉐미들은 뭉뚱그려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정책’을 논하는 대신에 ‘빨갱이’ 타령이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일삼는 것과 그 본질에 있어 같다. ‘남녀평등’이라는 ‘선동성 구호’로 인해 ‘실질적 평등에 대한 건전한 논의’가 묻혀버린 것이다.
한토마 신사장님 / syk5117
2007.07.03 10:5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