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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政權이 해체한 가족법..전격적으로 다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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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디 작성일10-04-20 01:21 조회2,30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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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새 가족법 시급히 정비 되어야..

 

네티즌논설가(푸른솔)


 - 개정가족법이 '양성평등'입법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개정법문제의 본질이 눈속임이요 가족파괴인데 국민 모두가 이런 눈속임에 관대해 지고 스스로 가족파괴를 하란 말인가? 어떤 나라에서 감히 이런 망국입법을 한단말인가? -

전 정권하에 일부 급진여성주의자들과 정치꾼들과의 흥정거래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 명백한 위법적 반도덕적 입법 추진되어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칮아 볼 수 없을정도로 기형적 내용이 되어버린 우리 가족법에 대해 국회는 하루 시급히 전면적으로 검토 수정 작업을 해야 한다.
 

계속되는 착시현상

前 家族法(戶主制)폐지는 이미 정치세력화 되어 있는 급진여성주의자들과 일부 이념조직화 된 법조커넥션에서 만들어 낸 고도의 법률조작 사기이며 이를 추진키위해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좌익세력들의 연계된(언론, 법조, 교육, 예능, 정치)조직들을 총 동원 과거 불법적 성본변경에 대해 인권과 여성보호라는 미명하에 명백한 불법적 사실을 그럴듯하게 포장 호도하여 합법화해 가족법 전체를 파기한 작품(?)일뿐이다.

지금도 여성계가 틈만 나면 전 가족법(호주제)폐지를 침이 마르도록 자신들의 업적이며 개정된 가족법 내용이 '양성평등'을 구현한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더 경악할 노릇은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다는데 있다.

여기에 더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그간 가족법개정과정에 있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입법을 눈감아주고 결행 했다는것은 우리 입법부가 얼마나 심각한 도덕이나 양심불감증에 걸려있는지 알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하면 거두절미하고 패륜, 환부역조, 가족파괴, 성씨파괴(-무용화-)와 전통가족문화를 전면 부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가족구성원을 철저히 파괴하여 개인으로 파편화 하고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휘황한 '양성평등, 이라는 구호로 연막을 치며 일반 국민들의 착시를 유도하고 있는것이다.

전 정권이 자행한 수법에는 동일한 코드가 있다. 그것이 다문화코드이다.  불법외국인 체류자를 합법화 하기 위해 '다문화' 트랜드를 만들어 자국민들을 모두  '순혈주의자' 내지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 자신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불법적 사실을  은폐했듯이  '호주제폐지'에서는 불법적 신분세탁을 합법화 하기위해 모든 남성을'가부장적 권위주의자', 성폭력범' '수구' 로 폄하 부정적 인식을 유포하여 상대적반동으로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족파괴'를 교묘히 은폐한것이다. .
 

무차별적 왜곡, 조작, 세뇌

전 가족법폐지의 동기가 된 건 가족법내 존재하는 양성불평등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재혼녀의 이혼경력 가리기라든가, 재혼가정 자녀의 성씨변경 이 두가지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호적세탁이라든가 성씨변경을 하기위해 자녀사망신고를 하고 다시 새호적을 만드는 방식으로 신분세탁을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가 불법이었으며 이를 합법화 해 주기위해 거대담론으로 포장 가족법폐지를 강행 편법과 불법, 법률적 조작과 왜곡, 피해망상적 담론을 만들어 냈으며 심지어 멀쩡한 역사적 사실까지도 어용교수들을 동원 논문 조작도 불사해 가며 역사까지 왜곡했다,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논술과목을 이용 왜곡된 역사정보는 물론 가공의 허위사실까지도 진실처럼 포장해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패악적인 현재의 일인일적부(개인별기록부)의 당위성을 은연중 강제 주입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전 가족법(호주제)위헌 심사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은 판사들은 아예 작심하고 여성단체 선고문이나 변론을 판결문으로 그대로 옮겨 적은듯한 착각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와 동성금혼제도등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전통가족제도의 요소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정치세력의 하수인적 역할을 전담하여 왔음은 물론,

미리 결정된 가족법(호주제)폐지 시나리오에 맞게 짜집기되고 가공되어진 정보와 피해가 당연하다는듯 인터넷상에 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등 정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왜곡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족법폐기는 극히 일부의 이념조직과 그 괘를 같이하는 정치적 이익집단의 농단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개정 가족법이 여성의 권익과 평등을 한차원 올려놓았다고? 양성평등? 천만에 신 가족법은...개판오분전.

이렇게 조악한 과정을 거쳐 며칠만에 만들어 낸 새로운 가족법이 제대로 만들어질리 만무이고 그 폐단과 피해가 실로 작지않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친부의 동의도 없이 요식적 행위만으로 함부로 이,재혼녀의 일방적 요구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전국적으로 작년 한해동안 신청 2만여건 가운데 무려 1만 5천여명의 자녀성본이 무분별하게 변경되었고 완전한 신분세탁을 위해 돈으로 거래되는 친양자입양이 난무하고 있음은 도덕성과 윤리성은 물론 우리 고유 성본문화를 송두리채 무너트리는 일을 법조계가 앞장서고 있다는데 대해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新가족법은,

-. 우선 상(가족법:민법),하위법(가족관계등록법)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괴리가 있으며,

-. 친형제자매 사이에도 성본이 틀려질수 있음에도(1999年3月11日(木) 場所第3會議場(145號), 법사위녹취록 참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아니한채 미완의 조악한 법률 통과만을 재촉하였으며,

-. 재혼여성의 자녀가 양부의 성으로 바꿔 외관상 환부역조하는데 반해 재혼남성의 경우 전처와의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계모관계로서 인척관계로만 유지하는 내용(1991년 여성계에 의해 개정)이 있는가 하면,

-. 이혼가정이나 미혼모에 있어 현실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자녀임에도 모조리 자녀로 등재, 기록부에는 가족구성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위법(민법:가족법)에서는 이들은 가족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어 그나마 현실가족관념에 충실하지도 아니하며,

-. 부모나 형제자매...현실에 생계를 같이 하지않으면 가족이 아니라는 이해되지 않는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혼인중 여성이 사통하여 낳은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친생부인의소)이 가능하며,

-. 개정된 친양자제도의 경우 친부가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재혼녀의 요구에 의해 친부과 관련 친족관계를 강제로 종료토록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법률적으로 어찌되는지도 불분명하며,

-. 한쪽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자녀임에도 입양을 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도 버젓이 있으며,

-.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부다처가 가능토록하였으며,

-. 한 직계혈족간에 수개의 성씨가 혼재 동일 가족구성원으로 편재 가능할 수 있으며,

-. 전남편의 자녀를 전남편이나 재혼 남편의 동의도 필요없이 현재 남편의 친자로 변경 가능하다.(개정안 제 908조 2의 ) 이렇게 할 경우 법의 형평성 문제도 문제거니와 친부와 혈족의 권리 보상 문제, 자녀가 원치 않을 경우의 대책, 부성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내용으로서 양성불평등을 더욱 심화 고착화하는 내용도 있다.

-. 등본 한장에 6~800원 하던것이 그 안의 정보를 쪼개 5장으로 분류 5000원이 소요되어 한해 수조원이 추가적으로 국민 주머니에서 털려나가 낭비되고 있다.

이렇듯 내용 어디를 보거나 개정된 민법(가족법)이 양성평등하다거나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거나, 효율적이라든가,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우리 고유 성씨문화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공동체 파괴를 담보로하는 내용으로 변질 되었을뿐이다.

그럼에도 일부 불순 이념조직에 의해 만들어진 개판오분전의 가족법이 모종의 작업(?)을 통해 추상적인 '양성평등법'으로 둔갑되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떠나 모순과 괴리로 가족해체를 담보하는 이런 가족법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가족파괴에 상징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철폐되어야....

가족을 해체하고 가족법파괴에 앞장선 페미니스트들은 용의주도하게 이들 이념법률조직과 연계 허위 보고서를 제출 유엔인권위까지도 농단하고 우리가족법이나 가족문화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이들 조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여성부'는 행정부처라는 점을 이용 공적자금으로 대담하게 어용교수들을 동원 논문조작을 통해 역사조작까지 해댔다.

게다가 무슨 남성피해망상증에 걸린듯 대놓고 '성 이벤트'를 벌이다 국제적 망신까지 받는가 하면 허울좋은 '성특법'을 만들어 수십만명에 달하는 한국매춘여성의 국제화(?)까지 도모했다.

한마디로 있을수 없는 '몰상식'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이런 편향되고 몰상식한 행정부처가 우리국가나 국민의 미래에 있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이고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이제 한국은 유래없이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런 가족해체작업으로 진정한 피해자로 남게되는 대상은 정작 여성이 아니라 '노인과 아동'이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처는 '여성부'가 아니라 전문적 '노인.아동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여성부는 존재 그 자체가 성불평등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고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존치되어야 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 더불어 이 가족법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깊숙히 간여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조직들과의 단절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새 가족법 시급히 정비 되어야..

개정된 가족법에서 법이 보호해야 하고 지향해야 할 건강한 가정규범을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그 보호해야 할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새로운 인권의 보장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켜져야 할 건강한 가정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반대급부의 사실을 간과 하고 있다.

개정가족법은 그럴듯한 구호로 포장하고 있으나 일부 여성의 현실도피나 눈가림을 해소하기 위해 급조한 결과물로 현실적 가족관념을 담고 있지 않은건 물론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위험은 가족해체 과정에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아동에게 있어 치명적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 심각한 사회문제를 만들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가족법의 원리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족관념이나 개념조차도 없는 사이비 개정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할리 없고 일부 특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법 전체를 들어내고 급조한 졸속입법이 또 다른 양상의 예기치못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가족법 내용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10.02

푸른솔

 

호주제는 우리의 가족제도입니다
http://cafe.naver.com/hojujedo.cafe

댓글목록

빵구님의 댓글

빵구 작성일

가족법 해체가 바로 국가 기강의 해체와 같은 비중을 차지 합니다.  김대중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해 놓고 믿었던 사람들 손에 의해서 간거지요.

커피님의 댓글

커피 작성일

여성부 해체하고 여성국방의무법을 만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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