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련 형사고발사건.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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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0-01-30 04:04 조회6,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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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관련 형사고발사건, 성역 없는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1. 망 노무현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최첨단 전자개표기에 의해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전직 가짜 대통령이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자개표기로 대통령 당선자를 망 노무현으로 바꿔치기한 부정선거의 원흉*역적이다.
2. 고 김대중이가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퇴임 후 교도소 행을 막아주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 해줄 후임 좌파정권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으나 고 김대중 대통령 재임당시 정치상황으로 보아 정상적인 공명선거를 통해서는 제2기 좌파정권의 창출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 사기꾼의 머리에서나 발상이 가능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음모*획책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중앙선관위는 고 김대중 정권과 야합, 개표조작을 위해 고의적으로 공명선거 담보용 법규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꼭 필요한 제반 법률규정을 단 한 줄도 마련치 않은 채,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한 부정선거 범죄는 역사적 진실이다.
4.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에서는 지난 해 12. 17. 대검찰청에 접수번호 제1195호로
2002년 선거당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사건과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이었던 현직 대법원장 1명. 부정선거 주동자 전 중앙선관위원장 유지담 등 전*현직 대법관 11명. 지방법원 판사 7명. 지방검찰청 검사 3명 등 22명의 법률전문가들과
장관급인 중앙선관위의 전 현직 상임위원 2명. 전 현직 사무총장 5명 등 도합 29명을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소송사기죄. ② 허위공문서작성죄. ③ 직권남용죄. ④ 직무유기죄 ⑤ 명예훼손죄 등 죄명을 걸어 형사고발을 한바 있으며.
고발인 대표가 지난 1.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14호 이인걸검사실에 출석하여 고발에 따른 진술을 한바 있다.
5. 대검찰청 김준규 검찰총장께서는 이번 형사고발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판단을 하거나 성역을 설정하는 일 없이 순수한 사법적 차원에서의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과거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와 맞대결하면서까지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수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한국검찰의 직무상의 한계상황 때문에 수사를 회피. 직무유기를 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지난 2002년 대선 후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전자개표기 납품관련 업자인 관우정보(주) 사장과 중앙선관위의 사무관 1명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데 그치고,
시민들의 강한 항의와 진정을 묵살. 부정선거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덮어 둔 채. 뇌물수수 사건수사 마무리를 하고 말았던 역사적 진실은 명백하게 존재한다.
검찰이 그 때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강력한 수사를 전개했다면 총체적 부정부패의 구조화에서 비롯된 부정선거는 이미 밝혀졌을 것이다.
대검찰청 김준규 검찰총장께서는 검찰이 지난 7년 전에 직무유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자성. 전철을 또 다시 밟지 말고, 이번 고발사건에 대해 정치적 고려나 성역설정 없는, 순수한 사법적 차원에서의 수사지휘권을 행사 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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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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