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개표감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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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0-01-30 17:34 조회5,1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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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개표감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개표참관인이 정당별로 72명이 필요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개표참관이 불가능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악되어 전자개표기 18대를 사용하는 서울송파구의 경우 필요한 개표참관인은 전자개표기 1대당 최소 2명이 필요하므로 교대인원을 고려하면 정당별로 72명이 필요한데
6명(정당만 6명 무소속 3명)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송파구의 경우
전자개표기 18대 * 2(전자개표기 1대당 최소 인원) * 2(교대 인원) =
72명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서울 송파구에 개표참관인이 정당별로 72명이 필요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개표참관이 불가능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악되어 전자개표기 18대를 사용하는 서울송파구의 경우 필요한 개표참관인은 전자개표기 1대당 최소 2명이 필요하므로 교대인원을 고려하면 정당별로 72명이 필요한데
6명(정당만 6명 무소속 3명)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송파구의 경우
전자개표기 18대 * 2(전자개표기 1대당 최소 인원) * 2(교대 인원) =
72명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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