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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사법반란’을 진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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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01-26 01:14 조회4,48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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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府, 좌경판사들의 私法府가 되었다!

좌경판사들의 사법반란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조갑제 대표  



판사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의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판단을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할 순 없다. 하늘을 땅이라 하고, 거짓을 참이라 하고, 선동을 정직이라고 하고, 개를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의 문제이다. 양심의 이름으로 고양이를 개라고 우길 순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天地 분간을 못하는 판사들에게도 '재판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뜻이다. 그는, 세계언론사상 최대의 조작과 왜곡인 MBC-PD 수첩의 보도를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판사, 강기갑의 亂動(난동)을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사에게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엉터리 판결의 자유'를 만끽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좌경판사들에 의한 司法반란'(애국단체총협의회 성명서), 즉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법관임용 과정에선 정신이상자, 반역자, 간첩, 人格(인격)파탄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다. 사법부가 事後에라도 여과 기능을 작동시켜야 하는데, 운동권 같은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 아래 위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오늘의 사법부는, 이념에 中毒(중독)되어 분별력이 마비된 판사들이, 평소 가슴에 품은 조국과 체제에 대한 증오심과 열등감을 판결에 반영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조직이다.


 평소 말이 많은 이용훈씨는, 좌경정권이 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도 무시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킴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왜 침묵하였던가. 이런 경우 침묵은 同意(동의)로 해석함이 적절하다. 즉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국가가 기리고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국민세금을 축 낸다는 것은 그 자신의 양심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主權者인 국민과 主權기관인 국회가, 거짓과 참, 고양이와 개, 선동과 정직, 애국과 반역, 폭력과 비폭력,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을 판사로 놓아두는 것은, 총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장교로 임명하여 군대를 맡기는 것과 같다.


 오늘 흥분한 시민들이 대법원장이 탄 차를 향하여 계란을 던졌다. 국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수렴하여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국민들이 직접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강기갑의 폭력행위를 무죄라고 선고한 너희들이 나를 어쩔 것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용훈씨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자살하였다. 참으로 非법치적 행동을 한 것이다. 李씨가 주도하는 사법부는 좌파정권이 끝난 뒤에도 反헌법적 從北(종북), 利敵(이적), 폭력, 거짓선동세력의 든든한 보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이런 사태를 '司法반란'이라고 定義하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용훈씨가 이런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앉혔을 가능성이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 한반도의 좌익세력, 그 총본산인 김정일 정권은 무너져내리고 있다. 사법부에 들어간 좌경판사들이 세 치 혀로 이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릴 순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증오와 거짓을 본질로 하는 좌경이념에 눈이 먼 엉터리 판사들의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다. 그는, 좌파정권의 위원회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짓밟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우리법연구회'라는 私조직을 해체시키지도 않았다. 사법부는 이용훈의 패거리가 아니다. 대법원장이, 私조직을 방치하는 것은 公조직인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파벌싸움으로 몰고가는 自害(자해)행위이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정말 양심적인 판사들을 위하여 그는 물러나야 한다. 그로 하여 사법부가 국민의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일관되게 전교조, 민노총, 利敵단체, 국가보안법 위반자, MBC에 대하여 우호적인 판결을 하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하여는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한다. 이 경향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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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반란 비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개 질문한다!


 1. '이용훈의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로써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빨갱이와 竹槍(죽창)부대와 선동방송이 깽판의 자유를 누리는 無法천지가 아닌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낡은 이념에 중독되어 理性(이성)의 눈이 멀어버린, 天地분간도 할 줄 모르는 좌경(자칭 진보)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수술 칼과 식칼을 구분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귀하가 이끄는 사법부는 親北-깽판세력의 최후 보루인가? 김정일 추종 利敵단체(실천연대)・주한미군 철수 주장 민노당・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선동방송 MBC・경찰을 패는 폭력전문 시위꾼 등 ‘反대한민국 세력’엔 우호적이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엔 敵對的(적대적)인 판결을 계속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국에 대한 원한이 그토록 사무친 이유가 무엇인가? 귀하는 대한민국 편인가, 김정일 편인가, 아니면 中立인가?


 3. 일부 좌경 판사들이 운동권 같은 집단행동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을 凶器化(흉기화)하여 대한민국의 골격을 해체하고, 공동체의 신경과 뇌수를 도려내고 있는데도 이 사태를 방조하는 귀하는 어느 나라 대법원장인가? 文法에도 맞지 않는 판결문을 쓰고 코미디 수준의 궤변을 늘어놓는 수준 이하의 판사들! 법원엔 再교육 과정도 없단 말인가?


 4. 귀하는 통상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진보’를 겁도 없이 표방하는 판사들의 私조직 '우리 법 연구회'를 왜 싸고도는가? 그들의 연구 대상인 ‘우리 법’의 正體(정체)는 무엇인가? '우리 법'은 '우리가 멋대로 하는 법‘인가? 귀하와 '우리 법 연구회'는 이념적 동지관계인가? 귀하가 강조해온 ‘국민여론에 의한 재판’과 북한의 ‘인민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좌경이념의 소유자가 과연 反共자유민주주의를 國是(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될 수 있는가?


 5. 좌파정권 시절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국가반역자를 포상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짓밟을 때 귀하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지 않았던가? 그런 귀하가 지금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엉터리 재판의 자유,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좌경판사들에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닌가?
 

 6. 憂國衷情(우국충정)에 불타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면서 귀하를 대한민국 法治 확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한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판사들은 반드시 국회 및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좌파세력의 비호자 역할을 포기하고, 오만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탄핵당하기 전에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7. 국회는 反헌법적, 反국가적인 성향의 인물이 법관 등 公職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임명된 사람은 물러나게 하는 立法을 추진하라! 집단행동과 이념판결로써 司法반란을 주동하는 판사들을 탄핵하라!


기사입력: 2010/01/25 [23:30]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www.allinkorea.net 

댓글목록

북괴공산당박멸님의 댓글

북괴공산당박멸 작성일

이용훈 총살하여 대가리 잘라 광화문 사거리에 일주일간
梟首(대갈통을 잘라 높은 곳에 매달아 一罰百誡를 위한 처형)하는 것부터 실시되야 나라 정상화된다.

대갈통 밑에 '김정일 공산북괴를 위하여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던 훌륭한 법률체계를무너
뜨리려던 반역자의 모가지를 잘라 여기에 매달았으므로 차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보다 더 가혹한 형벌에 처함을 경고함'
이라고 써야함.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견법원장 '이 용훈'을 난 벌서 진작에 '破門 宣告(파문 선고)' 내린 지 오래다! 그를 보호.경비하는 경찰들은 임무를 수행치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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