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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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Fi 작성일10-01-24 18:53 조회3,0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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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10-01-24) 발췌<-{...(생략)...
◇ 정치권 개혁요구에 화답 =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수뇌부는 현재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맡게 돼 있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10년 넘는 경력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법원조직법 개정 없이 대법원장의 재량권인 사무부담 내규를 고쳐 이번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일부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략)...}->
정치권이 움직여가는 방향을 보면 법률(법원조직법 등)은 조금도 손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과 여권 입김으로 법관이 임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정권에서는 좌편향 판사가 임용되어, 사법부가 좌편향됩니다.
사법부 이전에 검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 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검찰총장(,감찰검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따라서, 2년마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갱이정권에서는 검찰도 빨갱이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위원과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지명에 의해서 위촉됩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인사 및 보직에 직접적으로 간여할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1.2] }->
법무부장관은 검찰정법 제8조에 의해 검찰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에 의한 판결 수도 2008년 64건, 2009년 83건뿐이라 합니다. 피고와 판사가 동의할 때만 배심재판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법 개혁은 정치권의 응답처럼, 대법원이 내규 조금 손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새로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구성되면 법원내규는 언제든 다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내놓은 개혁안에서, 10년 넘는 경력판사라 해도 빨갱이 대법원장과 빨갱이 대법관회의에서 빨갱이 정권하에 임명된 법관이라면 어짜피 빨갱이 판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빨갱이 재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명한 논리 아래 생각해보면, 진정한 사법부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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