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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엔 최우선 과제인 ‘전작권 문제’와 ‘사법부 개혁’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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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01-25 01:31 조회4,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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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作權 전환 보류와 司法府 개혁

written by. 홍관희


북한은 무력협박과 이례적인 대화공세가 심상치 않은데..내부의 ‘反법치’, ‘反자유민주’, ‘反美’(광우병 왜곡) 행동이 국가안보 심각하게 위협



  2010년 새해가 밝은지 4週째, 대한민국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2大 사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現存 위협을 저지하고 北 유사시 韓美동맹의 토대 위에 한반도 통일을 가능하게 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보류의 문제다. 둘째는 親北‧좌파 세력의 국가전복 음모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 원칙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달성하여 명실공히 선진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법부 개혁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0일, 2012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국가안보상 “가장 나쁜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우리 군(軍)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吐露)한 것은 전작권 전환이 갖는 安保的 함의를 정확히 인식한 것이다.


2012년 4월 예정의 전작권 전환 및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은 ‘자주국방’의 환상 아래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일컬어지는 現 한미공동방위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오류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現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결정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림으로써, ‘자주국방’에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 전작권 문제의 본질은 軍 작전시 구체적인 軍 지휘에 관한 문제다. 전쟁의 기본원칙은 ‘지휘의 통일(One Theater, One Commander)’이다. 韓美 간 지휘권 분리를 초래할 전작권 전환은 韓美연합작전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극히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다. NATO국가들이 작전통제권을 美軍 지휘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도 이런 근거에서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으로 韓美 간 지휘권이 분리될 경우, 美軍은 海ㆍ空軍 위주의 支援역할(supporting role)에 머물러, 머지않은 장래에 美지상군의 철수로 후속(後續)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現 한미연합사 체제가 韓美동맹 강화와 북핵저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代案임을 재인식하여, 미국과 본격적인 전작권 전환 보류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정부도 韓美동맹이 6ㆍ25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탄생한 ‘가치동맹’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 및 韓美연합사 유지 재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美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문제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21일 上院 외교위원회 亞太문제小委에서 “미국은 동맹들과 맺은 방위공약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오차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東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캠벨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亞太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궁극적인 보증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역내에 전진배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때마침 일본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출범, 오키나와 美軍기지를 폐쇄ㆍ이전하려는 의도를 보여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對日인식에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게 했음이 분명하다. 韓美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여건 변화로 본다.


한편 새해들어 북한의 對南전략 기조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i)美中과의 평화협정 체결 (ii)안전보장(체제보장)에 관한 美와의 兩者협의 (iii)경제제재 해제 등 3개사항을 요구했다고 한다(「日本經濟신문」2010.1.23).


화폐개혁 이후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北지도부의 對南ㆍ對美 인식과 전략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북한은 지금 화폐개혁 이후 물자공급 및 유통(流通)의 장애로 인해,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하는 등 1990년대 후반과 유사한 체제위기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잇달아 나오는 일련의 對南대화 제의도 범상치 않다. 1월 14일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를 전격 제의하고, 다음 날에는 옥수수 1만톤을 받겠다고 발표하더니, 불과 두 시간만에 한국측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거론하며 “청와대 등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폭언했다. 이어 22일에는 개성공단 통행ㆍ통관ㆍ통신 등 ‘3通’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26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최근까지 평화협정 회담을 집중적으로 제의해 주목을 끈 바도 있다.


무력협박과 번갈아 나오는 북한의 이례적인 대화 공세는 美北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을 상대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협상전략으로 분석될 수도 있고, 11‧10 ‘대청해전’ 후 추가 도발을 위한 ‘聲東擊西(성동격서)’式 대남 심리전일 수도 있다.


핵ㆍ인권문제 논의를 배제한 對南대화 제의로 정부와 국민을 헷갈리게 만든다. 북한은 여전히 (i)通美封南(통미봉남) (ii)對北제재 모면 (iii)핵개발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경직성은 우리가 일관되게 대북정책 원칙을 견지할 경우, 분명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 원칙은 (i)韓美공조 (ii)對北제재 지속 (iii)核ㆍ인권 議題(의제)化 (iv)北급변사태 대비 (v)韓中관계 업그레이드 등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는 어떠한가?

최근 상식과 보편성을 뒤집는 일련의 법원 판결들이 나와 충격을 주었다. 예컨대,

1. 2009.10.22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핵심간부 4인 <집행유예 석방>

2. 2009.11.5 <민노당 당직자 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3. 2010.1.13 <용산사건 미공개기록> <공개>

4. 2010.1.14 <강기갑 국회폭력>에 대한  <무죄> 선고

5. 2010.1.19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선고

6. 2010.1.20 에 대한 <무죄> 선고


위 판결들은 ‘反법치’(폭력사건) ‘反자유민주’(친북이적) ‘反美’(광우병 왜곡)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법 반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유예판결로 석방된 실천연대 등 利敵(이적)단체들은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하며 본격적인 反국가활동에 들어갔다는 보도다(김성욱 기자,「뉴데일리」2010.1.23).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語不成說(어불성설)의 이유를 들어 이들을 무죄 판결한 것은 法治에 반하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고, 대응책으로 “10년 이상 경력” 판사들을 ‘형사단독’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판사들의 경력 연수(年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판사들의 非상식ㆍ反법치ㆍ反자유민주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이들의 국가관ㆍ세계관ㆍ역사관이 심히 굴절돼 있어 이들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난감하다는 것이다. 21세기 선진한국을 향해 가는 우리사회의 내부통합을 저해하는 근본요소가 아닐 수 없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www.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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