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 李鳴九, 법학개론, 대명출판사, 1989, 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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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0-01-22 10:23 조회3,4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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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제21조)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외부적 표현이며, 現代 大衆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는 개별적인 성격을 띤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가 있다.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는 口頭 ․ 인쇄물에 의한 표현과 多衆的인 집회의 권리, 결사를 구성하는 자유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에는 報道의 자유, 新聞의 자유 등이 포함되고,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 多數人의 집합 또는 단체의 자유이며 집화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조건으로서 그 消長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제6공화국 헌법은 本條가 규정한 자유의 신장에 역점을 두어 동조 2항에서,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강력히 금지시키고, 동조3항에서, 「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구헌법하에서 독소조항으로 논란을 빚었던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이 제정되었다.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과 기능에 비추어 그 제한은 시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 책임과 한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신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헌법의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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