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1995.09.22] 成 樂 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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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0-01-22 10:30 조회2,82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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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좌파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일때가 많습니다. 이번 MBC광우병 조작사건을 무죄판결한 판사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더군요. 헌법책에서 찾아보니 잘 안나온것 같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100 page가 넘습니다만 정독하시면 친북좌파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론을 펴실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실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얘기해주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여 올립니다. 위의 두번째 링크를 누르시면 원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올린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부분을 읽으시면 시간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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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발간문헌 → 표현의 자유 [1995.09.22]
제3장 表現의 自由
1. 意 義
2. 言論ㆍ出版의 自由
(1) 意義
(2) 言論ㆍ出判의 自由의 法的 性格ㆍ主體ㆍ效力
(3)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內容
(4)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制限
(5) 言論ㆍ出版의 責任
(6)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侵害救濟
(7) 言論法制의 課題
3. 集會ㆍ結社의 自由
(1) 意義
(2) 集會ㆍ結社의 自由의 機能
(3) 集會의 自由
(4) 結社의 自由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사실 뭐 그렇게 구구한 定義가 필요합니까? 마치 大學 數學 리공계 數理 物理學 미분.적분에서 엄밀하게 ε - δ 極限(극한)의 定義를 내리듯 말입니다. 다 必要없는 거예요. 이 世上은 상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定義를 내리면서 法을 公正하고도 명쾌히 집행하는데 왜 나라가 이렇듯 시끄럽고도 아울러 數多한 사법 피해자가 늘어만 간답디까? ,,. 유태 王國 제3대 Solomon 大王처럼 존경스런 判決을 내리는 판사놈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요! ,,. 저는 犬法院長 '이 용훈'놈에게 진작부터 '破門(파문)' 선고를 내렸었지요. ,,.
그는 이미 물러날 시기를 놓친지 오랩니다. 육군 총장 '정 승화' 大將 처럼요. ,,. 이제 남은 건 불명예스런 종말이 놈에게 내려지게끔 우리들은 加一層 떨쳐 나서야만 합니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