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판사의 하룻밤 사이의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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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도12 작성일10-01-23 09:36 조회3,1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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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a variant of CJD'를 해석하지 못해서 그러한 판결을 내렸을까? 만약 그렇다면 '과실'에 해당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도 vCJD와 동일 시 한다면 단순 산술적 확률로도 20% 이하의 사실을 진실로 평가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 나 '고의'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될 수 있다.
7개의 사안에 대하여 '어떠 어떠할 수도 있으니(확률적 1/2) 허위이다(문제없다)'고 한다. 여기 확률을 도입하면 그 말 모두가 합당할 확률은 1/27에 해당한다. 즉 이 확률(1/27)은 그 판결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님을 표시한 단순한 한 예가 될 수 있다.
민사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로 판결한 것은 민사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에 부분적인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만나는 판사마다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부분으로 판정기준에 대한 혼란을 야기 시켜 일반 시민들의 지나친 형벌에 두려움 혹은 자기 절제와 범죄자들의 법률 무시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판정에 대하여 보수, 진보를 이야기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이념적인 영역을 벗어나 자기편 관리를 위한 아전인수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판사 거부권' 도입마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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