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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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Fi 작성일10-01-22 02:35 조회2,7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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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화두는 어떻게 사법부를 개혁하느냐 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혁소리만 높지 방안은 없는 듯 합니다.
문제를 저는 세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법원에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있는가. 둘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과 그 영향력. 셋은, 재판의 구조와 시스템입니다.
여권이 사법부 전체가 좌편향되었다고 일반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법관이 모두 좌편향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섯부른 생각이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대법원장+여권 =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대법관회의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사법부의 대통령실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처리됩니다. 이미 관료적상명하복으로 철저하게 세뇌된 그리고 승진과 아부만으로 생존하는 사법부 내에서는 사다리가 내려오는 유일한 하늘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 선출할때, 대법원장을 함께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은 단순하고 알기 쉬운 구조일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국회 간의 복잡한 눈치게임이 정치적으로 정당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대법관의 선출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대법관은 누가 선출해야 할까요. 법관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알기 쉬운 구조입니다. 법관들의 양심에 의해 대법관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중의 일부가 좌편향법관이라고 해도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영향력은 전체를 좌우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국민과 대법원을 이어주고, 삼권분립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가장 정직해져야 하고 판사들의 신뢰를 얻는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에는 여러가지의 양식과 양심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을 확대실시하는 일입니다. 피고인이 바라던 바라지 않던, 판사가 바라던 바라지 않던, 법정에 배심원이 참석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의 판결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어떤 판결에서 재판장의 판결과 배심원단의 판결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언론이 보도하게 해야 합니다. 배심원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폭력시위꾼을 무죄방면하면 그는 그 즉시 대중적인 명분을 잃게 될것입니다. 이처럼 다이내믹하고 상호작용이 확실한 시스템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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