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전라도 판사 ->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4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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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녕하십니까 작성일10-01-19 16:46 조회3,987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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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전국 첫번째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지난해 1, 2차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교사 4만5천여 명이 참석했고,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아 교육계는 물론 시민ㆍ사회단체의 관심이 이번 재판 결과에 집중돼 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가 정파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 표명을 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를 위반했냐는 여부였다.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고, 반면 변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판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시국선언의 정치적 목적이나 배경보다 전교조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다.
김균태 판사 작년에는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위헌제청도 했었군요.
좌파언론인 민중의 소리 기사도 첨부합니다.
현직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병역거부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1)씨의 재판에서 현재 병역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균태 판사는 "최근 병역비리 등 소위 '가진 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은 국가의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최근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형벌로만 제재하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의 이번 위헌제청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벌 제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1)씨의 재판에서 현재 병역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균태 판사는 "최근 병역비리 등 소위 '가진 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은 국가의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최근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형벌로만 제재하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의 이번 위헌제청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벌 제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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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저런, 쥑일 롬들 판사를 다 보겠나! ,,. 이러니깐, 犬法院長 '이 용훈'을 강제로 튕겨버릴 彈! 캐물을 劾! 탄핵(彈劾)시켜야 한다! 쿠테타가 일던지!! ,,.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판사 나이 36세....
시국사범에대한 재판을 맡기엔 나이가 너무 어리네요.
어린 눈에 세상이 어떻게 비쳐질까....
칼을 쓸 줄 모르는 아이한테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니....
아주 불안합니다.
판결은 신중하고 어느 직종보다 보수적이어야 할텐데....
매사에 톡톡 튀는 판결을 한다면 세상 혼란을 어떻게 잠재우겠습니까?
이강현님의 댓글
이강현 작성일
가제는 게 편이니....
개땅쇠 판사들 전부 몰아다가 전라도로 보내버렸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