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무죄판결 정치활동 법적승인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 >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성명] 전교조 무죄판결 정치활동 법적승인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준 작성일10-01-20 12:23 조회2,765회 댓글0건

본문

[성명] 전교조 무죄판결 정치활동 법적승인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

전교조는 지난 해 미디어법, 한반도대운하 정책 등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협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역 간부들이 19일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균태 판사(1심 재판부)은 시국 선언을 주도 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조한연 사무처장,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는 "노 지부장 등의 행위는 공익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 면서 "이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대한문앞에 모임 사람들은 누구가. 바로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다.

또한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다. 라고 하여는데 그러면 재판부에게 묻겠다. 그러면 대운하정책반대, 한미 FTA반대, 광우병 거짓홍보등이 공익에 반하는 아닌 것인지 또한 헌법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다고 그래지만 전교조 소속 교사 개인이 아닌 단체인 전교조 집행부의 합의에 따라 가담을 하여고 또한 이에 동조하여 시국선언에 동참을 한 것이다. 또한 그때 당시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진보성향 정치단체들의 시국선언을 하였다. 판결문에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전교조 이라는 단체와 그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이다.

그리고 판결문 에서는 "이번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는데 그러면 미디어법, 한반도대운하 정책 등에 반대가 정치운동의 아닌가 또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대하여 선거법(제53조 제1항 각호, 제60조)을 보면 국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 후보가 될 경우 또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국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된어 있다. 전교조는 즉 정치단체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국가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을 할수 없다라고 명시된어있다.

또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항이다. 즉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조한연 사무처장,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은 국가공무원법(제 65조 1항, 제 66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교사도 노조를 결성을 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의 본부을 망각한채 정치적 목적으로 시국선언을 하여다. 시국선언은 바로 현 정부의 정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판사가 법을 존중해야 할 분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 이상 공안관련 재판부는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로 구성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판사(주심)의 개인의 사심이 판결문에 기재된는 것을 막은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 이용훈 대법원장(대법관)님에게 고한다. 판사의 개인의 의사가 판결문에 기재 된는 것은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진보성향의 판사의 집무를 정지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또한 사법부내의 사설 연구회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산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0.1.20
미래를위한청년연합
[ http://www.youngpower.or.kr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Total 18,634건 594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열람중 [성명] 전교조 무죄판결 정치활동 법적승인 더 이상 묵… 한재준 2010-01-20 2766 10
843 산더미같은 불량품에 불을 지르던 경제대통령들 댓글(1) 박병장 2010-01-20 3146 19
842 박근혜와 개연성 댓글(5) 달마 2010-01-20 3067 11
841 급소에 박힌 가시 댓글(7) 박병장 2010-01-20 3701 49
840 홍준표, 박근혜를 도축하다. 댓글(6) 클래식 2010-01-20 3339 7
839 유령이 세종시에 돈투자???? 댓글(8) 새벽달 2010-01-20 3290 6
838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명박 현 대통령에게 비전원 2010-01-19 4958 12
837 대전 광역시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종시에 말려 들어 … 댓글(4) 도끼 2010-01-19 3154 5
836 가짜 대법원장 부친의 양민 학살설 이재진 2010-01-19 4248 12
835 국토를 가지고 위험한 게임(?)하는 이명박 현산 2010-01-19 4059 33
834 역시 전라도 판사 ->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 댓글(3) 안녕하십니까 2010-01-19 3987 17
833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댓글(2) 방실방실 2010-01-19 3274 8
832 논평할 때가 아니다. 댓글(2) 북괴공산당박멸 2010-01-19 3366 12
831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퇴진.석고대죄하십시오 댓글(1) 정창화 2010-01-19 6193 10
830 한국군은 광주의 살인자가 아니다.(증언발췌) 댓글(4) 비탈로즈 2010-01-19 5196 13
829 취한놈 김정일 댓글(2) 클래식 2010-01-19 4028 3
828 무죄선고 강기갑 난동영상 댓글(1) 클래식 2010-01-19 4359 8
827 광주사태에 대한 끝장토론 22 동일 2010-01-19 3799 8
826 광주사태에 대한 끝장토론 21 동일 2010-01-19 3196 3
825 사기극의 실체 5.18 광주 사태 댓글(2) 죽송 2010-01-19 2861 23
824 서울중앙지검914호검사실제출용고발인진술서 정창화 2010-01-19 9394 4
823 이용훈대법원장과 좌익판사들을 척결해야 댓글(2) 비전원 2010-01-19 3958 15
822 쌍용차 노조의 구형에 관해 댓글(1) 법리공방 2010-01-18 3269 6
821 강기갑 무죄판결 이동연판사 사퇴하라! (동영상) 댓글(3) 김진철 2010-01-18 7288 21
820 1. 광주사태의 진실과 의미를 생각함. 댓글(1) 갈천 2010-01-18 3213 7
819 참 딱해 보이네. 댓글(8) 죽송 2010-01-18 3278 5
818 진흙탕에 처박힌 국가의 백년대계 댓글(5) 현산 2010-01-18 3693 11
817 대북문제만 풀리면 나랏일 깽판쳐도 좋다 댓글(3) 달마 2010-01-18 2828 10
816 정옥임 vs 전라도 댓글(2) 클래식 2010-01-18 4319 7
815 이용훈대법원장에 대해 몇가지 댓글(3) 법리공방 2010-01-18 2991 1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