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역사학도님 홈페이지 인용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2. 1. 26) 」
에 근거한 유공자 및 유족 현황 :
2009.11.30. 현재 4,062명 등록(유공자 본인 3,495명, 유족 567명)
5.18 광주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음으로써
유공자 본인의 경우 시험 점수의 10%의 가산점을
유족의 경우 5%의 가산점을 받고 있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1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공무원 시험의 총점이 500점이라면
유공자 본인은 50점의 가산점을
유족은 25점의 가산점을 받게되어
5.18 광주사태 관련자들은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잇점을 가지고 있다.
5.18 광주사태에서 북한군의 활약(?)이 입증가능하다면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2. 1. 26)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법을 전제로 공무원 가산점을 받고 공무원이 되거나
사기업 및 공사 단체에 취직된 자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잘못된 역사의 재단으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국민들과 함께 관련법 무효확인소송을 준비할 것이므로
원고로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전민모 / 부정선거진상규명윈회 이재진
FAX : 051-513-1904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jd6464@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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