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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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마 작성일10-01-16 11:34 조회3,248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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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성 정치인들 중에선 가장 강단있는 사람으로 보아왔었는데....
그의 얼굴이나 다를 바 없는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의 산물이라면
그의 사회, 정치적 생명은 사실 끝 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지식인으로서, 정치지도자로서 큰 흠결이자 큰 범죄다. 마땅히 은퇴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얼마전까지만해도 그는 가짜 학력자들을 얼마나 많이 질타해왔는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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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마음의 준비 하길. 민-형사 다 걸겠다"
'전여옥 표절' 재판에서 이긴 피해자들, 대규모 손배소 추진 천명
뷰스앤뉴스 2010-01-15 08:57:28
항소심에서도 저서 <일본의 없다>가 표절 판정을 받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향후 역으로 거액의 손배소 소송과 형사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여옥 의원으로부터 5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던 5명 중 1명인 박철현 <제이피뉴스> 기자(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14일 오후 <제이피뉴스> 등에 올린 글을 통해 "결정적으로 전여옥 의원은 사람을 잘못 봤다. 나도 그렇지만 유재순 대표는 일본에서 주욱 글쟁이 생활을, 그것도 프리랜서로 일해 왔다. 이곳의 저널리스트 문화는 한국의 기자 문화와 많이 다르다. 프리랜서로 일가를 이루기 위해선 별의별 고생을 다 한다. 그리고 그 고생을 통해 신뢰를 얻는다"며 "그래서일까? 2004년 7월 2일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오마이뉴스와 박철현 기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소송을 걸겠다고 했을 때 '그래, 한번 붙어보자!'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다. 저널리스트로서 도대체 내 기사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 기자는 이어 "그리고 이 '확인'은 13일에 나온 항소심 판결로 대강 마무리된 것 같다. 아니, 대강 마무리가 아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사실심리는 2심에서 끝이 난다. 전여옥 의원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그것은 법리적용의 여부를 따질 뿐"이라며 "즉 사실 관계에 관한 부분에서 법원이 전 의원 측의 패소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는 말이다"라며 전 의원 표절이 법적으로 완전확인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재순 <제이피뉴스> 대표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워낙 당한 것이 많은 유재순 대표는 대법원(상고심) 판결을 기다려 본 후, 그간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며 "유 대표는 지난 5년 반 동안 법원출석을 위한 비행기삯과 제반 재판 비용으로 1억 원 가까이 썼다. 이 실질경비를 제하더라도 재판 때문에, 일상적 집필활동을 통해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손해 봤다. 물론 재판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며 유 대표가 거액의 손배소를 청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대응과 관련해선 "나 역시 유재순 대표나 <오마이뉴스>와는 별개로 따로 소송을 걸 생각이다. 다른 당사자들이 '이겼는데 그거 뭐하러 하냐?'고 유야무야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런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결이 만약에 일본에서 나왔다면 당사자는 그날로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전 의원의 침묵을 질타한 뒤, "나는 이런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 참, 그리고 유재순 대표만큼은 아니겠지만 나 역시 전여옥 의원이 정기적으로 꿈에 나타나는 등 상당히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니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도 청구해야겠다"며 "민사·형사 다 걸 생각이니, 전 의원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길"이라며 손배소 청구뿐 아니라 형사적 고소도 예고했다. 김혜영 기자
[브리핑] '일본은 없다' 표절의혹 소송 전여옥 의원, 항소심도 패소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사 100자평(50) 입력 : 2010.01.14 03:19
▲ 전여옥 의원. /조선일보DB 한나라당 전여옥(51) 의원이 1993년 발간한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둘러싼 소송에서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13일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취재내용과 아이디어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재일작가 유재순(52)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전 의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일본에서 가깝게 지내던 유씨가 일본사회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은도요, '전 여옥'국회의원을 '눈으ㅏ 가시'로 여기는 세력들이 '전 여옥'에게 치명적 약점을 발경, 침소 봉대 확대시켜서, 철퇴를 가하려는 수작.음모! ,,. 그러면 그럴수록, 제놈들의 추악하고도 챵피스러울 치부들을 먼저 척결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남들을 비난함이 도리일 터! ,,.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남의 눈에 티를 쓸어야만 하는데,,.
중도12님의 댓글
중도12 작성일
관련 뉴스들을 보니 그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표절을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 임신한 사람을 협박을 하고, 재판에서 거짓말까지 스스럼 없이 하는 파렴치 수준의 사람이라는 말인데 ㅉㅉㅉ
진정 사실이면 전 모 의원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나만이 아닐듯......
변호사님의 댓글
변호사 작성일
inf...
모른다고 스스로 하면서 왜 남의글에 끼어드나, 뭘좀 알고나서 떠벌이든지 할일이지 쯧쯧......
bananaboy님의 댓글
bananaboy 작성일전여옥 의원 개인적으로 빨갱이 저격수역활을 자처하면서 참 시원하게 그동안 잘해줬었는데, 명박이때문인지 요즘은 많이 눈치도 보는것 같고, 무엇보다 표절이 사실이라면, 명예롭게 사퇴해야죠. 표절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