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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원] 美北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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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09-12-27 21:13 조회3,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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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체제 전환방식: 당사자해결 원칙의 재검토

가. 당사자 원칙 대두 배경

ᄋ 당사자 해결 원칙은 냉전체제의 와해에 따라 한반도 분단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음. 냉전체제의 구조적 특성은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과 진영내 국가간의 자동적 결속으로, 분단시부터 냉전구조에 편입되어 왔던 남북한은 이러한 질서에 수용될 수밖에 없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와해로 한반도에 대한 냉전적 고리가 풀리고 그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음.

나. 당사자 원칙의 취지

ᄋ 당사자 원칙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정신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명분상 의당 추구되어야 할 원칙이며 법리적인 면에서도 타당함. 특히 냉전시대 한반도의 운명이 당사자의 손을 떠나 좌우되고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냉전 종식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당사자 해결 원칙이 대두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음.
ᄋ 또 이 원칙은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주변국들의 개입이나 관여를 차단하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다. 당사자 원칙의 문제점

ᄋ 그러나 당사자 해결 원칙은 우선 당사자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함.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 원칙의 실현 가능성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시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
ᄋ 또 당사자 원칙은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정전협정을 고수한다는 입장과 연결되는데, 상기 최근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장의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음. 그러나 평화체제 전환과 정전협정 고수라는 두 입장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우며, 설혹 있다고 해도(가령, 판문점 관할권의 한국 인수, 유엔사 해체 등) 기존 입장보다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라. 당사자 원칙의 변화 모색

ᄋ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변화를 적절히 감안하여 기존 원칙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대응책을 새로이 모색할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있음.
ᄋ 기존 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경우, 특히 다음 사항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임

- 기존 원칙의 취지(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외세 간섭의 배제)
- 실현 가능성(북한 주장과의 타협 가능성)
- 실효성(평화보장력)
- 법리적 타당성(정전협정의 대체라는 점에서 당사자 문제 등에 관한 법리적 제약이 있음)

마. 전환 방식 옵션

ᄋ 이러한 기준에 근거, 평화체제 전환 방식은 평화체제 전환과 국제지지(또는 보장)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식(2+2 방식, 2+4 방식, 2+UN 방식 등)과 동시 해결하는 방식(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20자회담 등)의 두 가지로 대별 할 수 있음.

(1) 분리접근 방식

ᄋ 남북한간에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평화협정 체결 등)하고 이를 관련국들이 추인(endorse),지지(support) 내지 보장(guarantee)하는 방식임. 추인 내지 지지국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 2+2(남북한+美中), 2+4(남북한+美中러日), 2+유엔(남북한+유엔 지지)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ᄋ 분리 접근 방식은 남북한 당사자 원칙이 사실상 지켜진다는 점에서 명분상의 장점은 있으나, 당사자 원칙의 문제점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어려움이 상존함.
ᄋ 세부 방안에 관해서는 2+4 방식은 실효성 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법리적 타당성이 약함. 2+유엔 방식은 한반도 문제를 지나치게 국제화하는 면이 있고 실효성, 법리적 타당성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음. 2+2 방식은 러日을 소외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있으나 법리적으로 합당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동시 해결 방식

ᄋ 남북한과 관련국이 대등한 당사자로 참여하여 평화체제 전환과 국제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참여국에 따라 3자회담(남북한 및 미국), 4자회담(남북한美中), 6자회담(남북한美中러日), 20자회담(1954년 제네바 회담 방식; 남북한참전 16개국中러) 등이 있을 수 있음.
ᄋ 동시 해결 방식은 당사자 원칙의 취지가 다소 손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현 가능성은 분리접근 방식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ᄋ 세부 방안 관련, 3자회담은 북한 주장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회담이 남북회담과 北美회담으로 이원화되어 결국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 주장이 우회적으로 실현될 위험이 있으며, 중국의 배제에 따른 정치적 부담, 법리적 어려움도 적지 않음. 6자회담이나 20자회담은 2+4, 2+유엔등의 방식과 유사한 문제점을 지님. 이에 비해 4자회담은 실현가능성, 법리적 타당성, 절차적 간편성 등의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3) 평가

ᄋ 상기 옵션을 당사자 원칙의 취지 유지, 실현 가능성, 실효성, 법리적 타당성등의 면에서 평가해 볼 때 2+2(남북한+美中) 방식이나, 남북한과 美中이 동시에 참여하는 4자회담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대체협정의 주요내용

가. 전통적 평화협정

ᄋ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전쟁을 종결하는 방식은 국제법의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제도의 하나임. 전통적인 평화협정은 전쟁 원인과 책임의 규명, 이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전범 처리 내지 사면 등을 통해 전쟁을 완전히 종결하고 우호관계를 회복한다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짐.
ᄋ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평화협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적대관계 및 전쟁 상태의 종결과 평화 상태로의 회복(general peace clause)
- 전쟁 책임 조항(war guilt)
- 정치적영토 관련 조항(상호불가침 및 무력 행사의 포기, 경계선의 상호존중,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영토 문제의 처리, 전범 처리 등)
- 경제적재정적 조항(전후 배상보상 문제, 전쟁 발발 이전의 계약 내지 협정 이행 문제 등)
- 보장조항(비무장 의무 내지 지대 설치, 군비통제, 국제평화유지군 배치, 국제보장 등)

나. 관행의 변천

ᄋ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평화협정은 승전국과 패전국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전제로 승전국이 패전국에 대해 부과하는 형식(불평등조약)으로 체결되어 왔음. 따라서 2차대전 이후의 대부분의 전쟁에서처럼 승전국과 패전국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고 따라서 전쟁의 원인이나 책임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통적 평화협정 방식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임.
ᄋ 평화협정을 통한 전쟁 종결 방식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퇴조하고 있는 경향임. 그 결과 전쟁을 종결하는 방식은 평화협정 체결 외에도 다양한 방식(국교 회복, 일방선언과 묵시적 수락, 공동선언 등)이 이용되고 있음.
ᄋ 따라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굳이 평화협정이라는 형식의 협정을 맺을 필요는 없음. 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협정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협정이 추진되는 배경이나 상황, 협정 추진의 당사자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일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유형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님.

다. 대체협정의 기본 방향

ᄋ 한반도 현실을 감안할 때, 전쟁 상태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또 남북한간에 전쟁 책임이나 보상배상 문제를 다루거나 타결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장 당면한 문제는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의 기본 취지도 전쟁 종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남북한관계의 개선 내지 정상화라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즉 대체협정은 과거의 처리 문제보다는 향후의 평화정착과 이를 위한 제도적운용적 틀의 마련이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

라. 대체협정의 주요 내용

ᄋ 대체협정의 핵심은 남북한관계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임. 남북한관계 정상화는 새로이 규정하기보다는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재수용하고 합의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기본합의서는 평화 상태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ᄋ 대체협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 사항을 상정할 수 있음.

- 평화 의지의 확인
- 평화관리기구 설치
- 경계선 문제
- 통행 및 통신 문제
- 구체적 시한을 설정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 통일 조항(한반도 통일의 당사자 자주적 해결 원칙 천명)
- 기본합의서 내용 수용
- 여타 관련사항(유엔사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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