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으로 남지 않기 위하여 고발한다. 펌을 간청하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뻔뻔이 작성일09-12-16 12:06 조회3,435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짐승으로 남지 않기 위하여 고발 한다.
필자는 2005. 1월 중앙선관위 공무원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한국국민은 어쩌다가 먹고 살기가 괜찮아 졌지만 짐승입니다.” “정 목사님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으면 벌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사람 들은 모두 짐승입니다.”“정 목사님 그만 두세요”
필자마저 짐승이 되고 싶지 않아 짐승 같은 역적 이용훈등 32명을 무더기로 고발을 합니다.
언론과 국회가 벙어리여서 그렇지 온 국민들은 결코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 할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형사고발을 합니다.
내일 12. 17.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규명 및 수사촉구결의대회]를 열고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가진 후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전자개표기 납품비리사건을 수사할 때 전자개표조작사실도 병행하여 수사하라고 외쳐대는 시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으며(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 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은 부정선거를 잘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입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수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중앙서버에 앉아서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지 손가락으로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을 하여 개표조작을 했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거름 더 나아가 사법부개혁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를 역사 속에 그냥 묻어 둘 수 없다는 양심의 발로도 있지만 국가개혁을 위한 사법부개혁부터 착수하기 위하여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당시 선관위 측 변호인으로 변호비 3천만원과 성공사례비(액수 미상)을 챙기기 위하여 허위변론으로 일관. 재판부를 부지*착오에 이르게 하여 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부가 이용훈의 변론을 인용. 그 논지에 따라 기각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용훈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기각판결을 한 재판부 대법관 고현철을 포함 대법관 4명을 비롯하여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부정선거를 주도한 유지담 등 이용훈 외 도합 대법관 11명과 검사 3명 지방법원 판사 7명을 선거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의 죄명을 걸어서 [국민연합]은 국민의 이름으로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자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공을 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법률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위에 있었거나 현재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최고위에 있는 자 들이란 사실을 잘 압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조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우뚝 세우고 싶다면 온 국민은 주저말고 핑계대지 대지 말고 부정선거규명대열에 몸을 던져 떨쳐 일어나서야 할 것입니다. 너도 나도 총 궐기 해야만 합니다.
2009.12.1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댓글목록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정창화목사님의 노고와 열의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