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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혈서떡밥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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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민해방군 작성일09-12-14 06:40 조회3,70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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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사실을 입증할 때 신문기사 따위를 사료로 쓰다니 제 정신이냐며 비웃던 양반들이 이제 만주신문의 기사를 코란처럼 들고 다니며 열광하고 있다.

이 글의 지적처럼(http://news.egloos.com/1966158)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코스를 통해 반격을 구사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 신문 자체가 합성 등 위조된 자료가 아닌지 진위여부를 캐보는 방법이 있겠고, 두번째는 위조는 아니지만 기사의 신뢰성에 대한 산파술을 전개함으로써 자료의 질적 가치를 뭉개버리는 방법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신나간 집단이 아닌한, 위조된 신문기사를 가지고 저렇게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만주신문은 국내에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국회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벌써 찾아본 사람도 꽤 있다는 풍문이 산취된다.

그런 고로 프리존이나 조독마 등에 드나들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신문위조설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다가는 나중에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이런 전법은 극력 지양해주시기 바란다.
1930년대 말 이후 일본의 침략전쟁이 극도에 달하고 있을 무렵, 황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문사들은 경쟁적으로 매일같이 미담을 창작해내던 시기였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신문기사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아마추어 블로거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약되어 있거니와, 뜻있는 분들께서 반론 자료들을 좀더 많이 구축하여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단,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좌빨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


본인은 위 신문기사의 신뢰성에 대해 다음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시기상으로 혈서를 보낼 타이밍이 아니다.

꼭 채용되기를 희망했다면 지원기간 중에 보냈어야 했다.
그래야 필기시험이라도 치를 수 있는 자격이라도 얻지 않겠는가.
합격자 발표가 이미 다 끝나고 한달이나 지난 뒤에 혈서를 보낼 멍청이가 어딨냐는 것이다.
그런 극적 포퍼먼스라는 것은 거사 직전에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법이다.
1만명이나 지원하는 수많은 지원자 속에서 혈서 하나 썼다고 담당관이 7개월동안이나 기억했다가 자기를 뽑아줄 것이라 기대했단 말인가?


② 무엇보다 박정희가 받들어 읽었다는『일계 군관모집요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계 군관모집요강은 무려 9개월 뒤인 1939년 12월에나 나왔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혈서를 보냈다는 3월 이전에는 일계 학생은 뽑지도 않았고 만계 학생들만 선발했다.
바로 이런 점이 이 신문기사가 소설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래 첨부한 모집요강의 이미지를 보면 잘 알겠지만 보다시피 "만계" 모집공고는 "일계"와는 구분하여 고시되었다.
"일계"는 육군성 대신의 추천을 받은 자들에 대한 무시험 전형이어서 박정희가 받들어 읽을 필요조차도 없다.


③ 박정희의 혈서를 접수했다는 만주국 치안부 군정사 징모과의 실체 여부다.

치안부가 강덕 4년 7월에 탄생하면서 발표된 분과규정에는 징모과라는 부서는 없었다.
征募課라는 부서가 1939년 12월에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진 적은 있어도 徵募課라는 부서는 없었던 것이다.
혹자는 征이나 徵이나 같은 글자가 아니냐고 하는 모양인데, 애초에 존립시기가 다른 문제이므로 이체자 논쟁으로 쓸 데 없이 힘을 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여기에 한가지를 덧붙이자면...


④ 만주국 치안부 군정사 징모과가 군관학교지원자들의 민원이나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직장에 다녀본 분이라면 잘 알겠지만, 소관도 아닌 부서에서 민원이나 서류를 접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령 접수했다치더라도 그런 서류는 해당부서에 "이첩" 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도 없는 부서의 담당직원이 접수서류를 언론사에 공개한다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다음의 만주국 정부공보를 보자.
강덕7년(1940년) 7월 27일에 발표된 3기 육군군관학교 예과생도모집 공고이다.
보다시피, 지원자들은 지원서 양식이나 숙지사항은 가장 가까운 군관구 사령부, 또는 치안부 훈련과, 육군군관학교, 지방관공서에 문의하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
1938년에는 군형과(軍衡課)에서 원서를 접수했고 1940년에는 훈련과(訓練課)에서 전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형과(軍衡課)와 훈련과(訓練課)는 모두 치안부內 참모사(參謨司) 소속부서이다.
만주신문에서는 치안부 군정사 소속 징모과에서 원서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육군군관학교 편제, 운영 담당은 군정사 소관이 아니라 참모사 소관이다.


그런 고로, 이 신문 기사는 허위에 가까운 창작이다.


그렇다면 만주에서 한참 떨어진 경상북도 촌동네의 훈도에 불과했던 박정희가 어떻게 해서 매스컴을 타게되었을까?
박정희의 은사인 관동군 아리카와(有川)대좌가 일본계 지역언론사의 기자를 접촉했을 수도 있다.
박정희는 아리카와(有川)대좌와 군관학교 입교문제로 평소에 자주 편지를 주고 받은 바 있다.
그 편지 중 하나가 적당히 윤색이 되어 기사로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덧(1) 자료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됩니다. 잘못 조사된 부분은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유력한 반론자료가 나오면 글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덧(2)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떡밥을 주신 진보좌빨 석두님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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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문기사에 난 사진의 형태로 볼 때 두상이 삭발인 형태로 보아, 박정희가 최근에 찍은 사진이 아니며--박정희는 그때 장발 문제로 시학관과 갈등이 있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입고 있는 옷이 교복임을 볼 때 이 사진은 졸업앨범의 사진을 원용했을 것이다.

이 신문사는 박정희의 사진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을까? 29일날 치안부에 접수된 서류가 31일자 신문에 실릴 정도면 사진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도 안된다.
박정희가 지원서에 사진을 첨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진은 필기시험 종료후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장이 직접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이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박정희가 사진을 필기시험전에 미리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만주신문 기사에도 사진을 제출했다는 얘기는 없다. 
그렇다면 아리카와 대좌가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대구사범학교의 졸업앨범 사진을 신문사에 제공했을 확률이 크다.  
만주에 있던 소규모 지역언론사가 경북 문경까지 가서 박정희의 사진을 찍어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출서류도 문제다.
호적등본은 제출서류가 아니다.
본적지 경찰서장이 확인한 신분증명서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




설령 저거시 혈서 맞다 하더라도, 진짜 손을 그어서 피로 썼을지는 의문이다.
닭, 돼지의 피로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본인에게 혈서를 쓸 기회를 누가 준다면 지켜보는 사람만 없다면 그랬을 것이고,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댓글목록

조국수호님의 댓글

조국수호 작성일

사실 뭐, 혈서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신문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유증선의 증언에서 언급된 바 있고,
괜히 이것저것 가져다 대도 억지스럽습니다.

그보다는 혈서를 쓴 게 뭐 대수냐는 자세로 이번 일을 봐야 합니다.

이강현님의 댓글

이강현 작성일

쓰지도 않은 혈서로 인해 괜히 돌아가신 박대통령께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박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꼭 군대로 가야 했어야만 했는가도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다만 저는 그 분(박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합니다만,
설사 박대통령께서 그걸 쓰셨다 해도 저는 박대통령각하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가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과업을 달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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