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의 복지, 최대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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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마 작성일09-12-07 13:33 조회3,59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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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사를 읽으면서 미성년자와 노인문제에 관한 한 국가가 최대한 개입하여 돌보아야한다는 생각(최대한의 복지)이고 일반국민들의 활동에 관한 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최대한의 자유)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할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공동체정신(페어플레이) 구현에도 부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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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정(情)'을 품다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 korejung@chosun.com
30년간 老母 모신 60대… 치매 모친 돌발행동에 우울증 도져 목졸라…
"노모도 重刑 안바랄 것" 법원 이례적 가벼운 처벌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치매에 걸린 팔순 노모(老母)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행위(존속살해)는 일반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형은 사실상 법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벌인 셈이다.
재판부는 왜 박씨에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렸을까.
재판기록과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였다. 박씨의 아내도 가사도우미나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면서 매월 100만원 남짓을 벌어 생활비에 보탰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두 자녀와 방 두칸짜리 연립주택에서 살았지만, 노모 봉양은 4남 2녀 가운데 장남인 박씨 몫이었다. 1996년엔 박씨 아내가 구청에서 주는 효부(孝婦)상을 받기도 했다.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박씨 가족의 삶은 그러나 10년 전쯤부터 시작된 노모의 치매증상이 2년 전 크게 악화되면서 뒤틀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20여년 전 공사장에서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박씨가 일감을 얻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생활비를 벌러 나간 아내 대신 노모의 수발을 들어야 했던 박씨는 결국 우울증에 걸렸고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비극은 지난 3월 어느 날 오전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잠든 가족들을 깨우곤 했던 노모가 소파에서 쪽잠을 자던 박씨에게 "일어나 돈 벌어와"라며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고, 잠시후 박씨는 우울증 증세가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노모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광풍(狂風)'이 지나가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된 박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노모를 살해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30년 넘게 모친을 극진히 모셔왔던 점을 감안할 때 고인(故人)이 된 박씨의 모친도 아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박씨 재판을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치매 노인들을 보살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치매는 성인병의 결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성인병 문제는 첨단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요원합니다.
발병 후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예방이 잘되면 장수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데
우리의 건강정책은 사후 처리에 매달린 인상입니다.
보건 복지부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싯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