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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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가인 작성일09-11-30 10:11 조회3,8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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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설계회사는 3D업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기업주들이 기술개발투자를 외면한 탓도 크지만, 설계를 건설사들의 입맛대로 할수 밖에 없는 "턴키 입찰제도"의 변칙적 운용을 허용하는 제도의 탓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정사업으로 설계용역을 할때는 나름 설계사별로 특징있는 설계가 가능했지만, 턴키입찰은 힘있는 우리나라 상위 건설업체들이 사업주가 되기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설계회사는 기술의 제공이 아니라 건설사의 요구대로 도면을 그리고 설계내역서를 만들어 주는 하도급 업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설계내용의 우수성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을 가진 평가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의 학장이상 경력, 2급공무원 경력자들로 그중 상당수는 설계사업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정한 기술 평가란 애시당초 기대하기 어려운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가 내용보다는 그림과 사신 도표등 시각적 표현위주로 ---한마디로 만화같다--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디서 고급 기술이 나오고 좋은 설계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턴키 입찰의 설계기간이 불과 3~4개월이므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밤을 새우다 시피해야 겨우 설계완료가 가능합니다.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 우수한 신입사원 영입이 매우 어려워서 (폄하는 아니지만) 지방대 졸업자들을 겨우 채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과 출신자들의 권력이 너무나 커서 기술자들이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안도 문외한이 문과 출신들의 한마디 비토로 끝장이 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문과 출신들은 검토 평가 능력도 없으면서, 맘에 안들면 그냥 비토해 버립니다.
기술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충만하게 되기 전에는 고칠수 없는 고질병일것 같습니다.
특허권보호도 법조문으로 보면 선진국과 같은것 같지만 선진국이 특허권자의 고발에 따라 검찰과 같은 국가조직이 모든 조사와 수사, 기소까지 주관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피해를 본 특허권자가 피해사실 입증등을 다 해야 하므로 힘이 약한 개인의 경우는 막대한 소송료때문에 감히 고발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합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 결국 사람의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설계회사는 3D업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기업주들이 기술개발투자를 외면한 탓도 크지만, 설계를 건설사들의 입맛대로 할수 밖에 없는 "턴키 입찰제도"의 변칙적 운용을 허용하는 제도의 탓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정사업으로 설계용역을 할때는 나름 설계사별로 특징있는 설계가 가능했지만, 턴키입찰은 힘있는 우리나라 상위 건설업체들이 사업주가 되기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설계회사는 기술의 제공이 아니라 건설사의 요구대로 도면을 그리고 설계내역서를 만들어 주는 하도급 업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설계내용의 우수성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을 가진 평가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의 학장이상 경력, 2급공무원 경력자들로 그중 상당수는 설계사업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정한 기술 평가란 애시당초 기대하기 어려운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가 내용보다는 그림과 사신 도표등 시각적 표현위주로 ---한마디로 만화같다--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디서 고급 기술이 나오고 좋은 설계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턴키 입찰의 설계기간이 불과 3~4개월이므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밤을 새우다 시피해야 겨우 설계완료가 가능합니다.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 우수한 신입사원 영입이 매우 어려워서 (폄하는 아니지만) 지방대 졸업자들을 겨우 채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과 출신자들의 권력이 너무나 커서 기술자들이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안도 문외한이 문과 출신들의 한마디 비토로 끝장이 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문과 출신들은 검토 평가 능력도 없으면서, 맘에 안들면 그냥 비토해 버립니다.
기술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충만하게 되기 전에는 고칠수 없는 고질병일것 같습니다.
특허권보호도 법조문으로 보면 선진국과 같은것 같지만 선진국이 특허권자의 고발에 따라 검찰과 같은 국가조직이 모든 조사와 수사, 기소까지 주관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피해를 본 특허권자가 피해사실 입증등을 다 해야 하므로 힘이 약한 개인의 경우는 막대한 소송료때문에 감히 고발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합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 결국 사람의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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