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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김재봉 건국훈장-정보공개 거부하는 보훈처

페이지 정보

작성자 gold85 작성일11-11-23 05:51 조회1,467회 댓글2건

본문

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 수신자 : 경기 용인시

정보공개청구내용보기

접수일자
2011.11.15
접수번호
1499288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통지일자
2011.11.21
청구정보내용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1925년 조선공산당을 창립한 김재봉에게 건국훈장을 주었다는 내용의 글을 책에서 읽었는데
그 훈장 조서, 근거
공개내용
비공개내용사유
1. 귀하께서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신 김재봉 선생의 조서 및 포상 근거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다음과 같 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공개 청구하신 내용 중 조서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자료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리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포상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판결문(경성지방법원 : 1921. 6. 2)
나.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우리 처 공훈심사과(02-2020-5388, 담당 천지명)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귀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공개
방법
교부형태
교부방법
공개일시
2011.11.21 13 시
공개장소
공개일시 지정사유
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
수수료(A)
0 원
우편요금(B)
0 원
수수료 감면액(C)
0 원
계(A+B-C)
0 원
은행명
계좌번호
납부여부
해당없음  
납부형태
납부일자
처리과명
공훈심사과 
문서번호
공훈심사과-3507 (2011.11.21)  
기안자
천지명  
직위/직급
전문계약직 다급  
검토자
김성민  
직위/직급
별정 사무관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정관회  
직위/직급
과장  
주소
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23 국가보훈처  
전화번호
02-2020-5235  
Fax번호
전자우편
JM1000@korea.kr  

유의사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력하기 이의신청 만족도조사하기 목록보기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공개결정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댓글목록

gold85님의 댓글

gold85 작성일

대통령이 건국훈장을 준 사람의 공적을 알고 싶어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거부하네요. 참으로 희한한 일을 다 보겠구려. 훈장 공적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거늘 비공개라니 말이 됩니까!!!

직접 방문, 찾아가서 복사비용을 지불하면 복사해 준다는 말인가요?

근거 <지만원 박사님의 저서-제주4.3반란사건 p.11>

gold85님의 댓글

gold85 작성일

담당직원과 통화내용
훈장을 주기위하여 만든 공적조서를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물어 보니, 법률로 정해져 있답니다. 별 희한한 법이 다 있네요.

김재봉이는 일제시대 1920년대 공산당 창립하여 징역살이 6년했고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모아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해네요.  1944년 해방되기 전에 사망, 그 당시에 공산당활동했던 사람이 많을텐데 김재봉이는 해방 후에 좌익활동을 한것이 아니므로 노무현 대통령이 [애국장]을 주었다네요.

그 공적조서를 누구에게 공개 가능한가?? 물으니까
내부 문서이므로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참으로 기막힌 일이 다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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