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소송의 청구이유 요약[4]-수개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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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1-11-11 06:58 조회1,48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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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소송의 청구이유 요약[4]
4. 수개표 방식에 의한 개표절차
가. 근거규정
⑴ 현행법에 의하면『①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되(법 제172조①), ②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법 제181조①) ③ 개표사무원으로 하여금(법 제174조①) ④ 투표함을 개함하여(법 제177조①)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하고(법 제178조①) ⑤ 투표의 효력을 심사한 다음(법 제179조) ⑥ 이를 집계하여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한 후, ⑦ 출석한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한 다음 ⑧ 위원장이 그 개표상황표에 의거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함(법 제178조②). ⑨ 그리고 개표결과를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공개(법 제178조③)』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⑵ 이와 같은 법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수개표 방식으로써 개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음. 피고는 법제정 당시 이러한 법정 개표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1항에『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시기는 그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그 투표구의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진행부서로 넘긴 후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⑶ 또한 피고는 구․시․군선관위가 관장하는 개표사무를 표준화, 정형화하고 개표 관련법규의 구체적인 운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예규(304쪽~312쪽)’「제8장-제2절-7. 일반투표의 개표」에 수개표 절차를 규정하였는데, 그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음.
나. 수개표 절차
⑴ 개함․점검부의 투표지 분류․점검
㈎ 투표구 단위로 투표지를 유효․무효별로 분류한 뒤,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로 구분하여 100매 단위로 묶은 다음 후보자별로 파속하며, 무효투표지는 투표구 단위로 파속한다.
㈏ 책임사무원이 이를 토대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집계전과 무효투표집계전을 각각 작성하여 당해 투표지 위에 첨부하고 유․무효투표집계전의 기재내용, 투표지매수, 투표지 혼입여부 등을 확인한다.
㈐ 투표록과 유․무효투표집계전에 의하여 개표상황표의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를 작성하고, 후보자별 득표수의 합계와 무효투표수를 합하여 투표수를 계산하고,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개표상황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 후보자별로 구분된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등을 투표지운반용기에 담아 심사부에 인계한다.
⑵ 심사부의 투표지 확인 및 효력심사
㈎ 특정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묶음에 무효투표지 또는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들어있는지 여부와 무효투표지 묶음에 유효투표지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구․시․군위원회 청인과 투표구위원장 사인날인 여부, 정규의 기표용구에 의하여 기표가 되었는지 여부 등 투표의 효력을 심사한다.
㈐ 유효투표집계전이 당해 후보자의 것인지 여부와 파속된 투표지가 당해 집계전에 기재된 매수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책임사무원은 위 투표지 혼입여부, 파속매수, 집계전의 기재사항 등을 재점검․확인한 후 투표록과 유․무효투표집계전에 의하여 개표상황표 심사부란에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를 작성하고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심사가 끝난 후 투표지와 유․무효투표집계전, 개표상황표 등을 투표지운반용기에 담아 집계부에 인계한다.
⑶ 집계부의 투표지 집계
㈎ 위 심사부에서의 투표지 확인․심사방법에 의하여 투표지의 혼입여부, 투표지 매수, 후보자별 투표지 묶음수, 유․무효투표집계전과 개표상황표의 기재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재확인․점검하고 정정․보완한다.
㈏ 책임사무원은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 개표상황표 최종란의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를 작성하고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개표상황표와 유․무효투표집계전, 투표지 등을 투표지운반용기에 담아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한다.
⑷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 구․시․군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은 후보자별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위원들의 검열이 끝난 때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한다.
⑸ 개표상황 보고 및 개표결과 제공
㈎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한 후 그 개표상황을 전산 입력하여 상급위원회에 보고(전송)한다.
㈏ 구․시․군위원회가 개표결과를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후에 전산출력된 개표상황표를 복사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http://cafe.daum.net/5383578/DXd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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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박 근혜'가 정신 차려야 하는데, 깨닫고서! ,,. 꺼어나지 않으려고하는구나! ,,.
측근에 있는 놈들이 수상한 人들 적지 않다고 볾! ,,.
불연(不然)이면 '박 근혜' 그 자체가 수상 내지는 트미한 人임에 확연타! ,,. 공범이거나, 자기도 그 혜택(?) 불법을 이용하려는 중이거나! !! !!! ,,. 이 나라는 큰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