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조카로 둔갑? 그리고 전자개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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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국손녀 작성일11-11-08 10:06 조회3,844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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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Sun, 02 Oct 2005
노무현 대통령의 딸이 조카로 둔갑
전직 대통령들의 숨겨진 딸 문제가 화제가 된바 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들의 숨겨진 딸들이 실체를 드러냈던 것이다.
이모 여인이 자신이 김영삼 전대통령의 숨겨진 여인이었으며 그사이에서 가오리라는 숨겨진 딸이 출생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대중 전대통령 역시 김모 여인이 언론을 통해 자신이 숨겨진 딸이라는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대통령은 부녀지간이라는 천륜까지 적극부인하고 있다. 더구나 92년 대선 당시에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숨겨진 딸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 손충무씨를 구속까지 해가며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손충무씨는 역사 앞에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슴도치도 자기의 자식은 예뻐한다는 말이 있건만 어째서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천륜을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숨겨진 딸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다 구속된 한상구씨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며 재판의 결과에 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자신의 여인을 형수로 만들고?
부산 지방 법원에서는 현재 노건평씨의 호적에 등재된 노희정씨가 실제로는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주장한 한상구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방청석이 넘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한국의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이번 사건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다. 노 대통령의 경우는 민미영이라는 자신의 여인을 형의 여인 즉 형수로 만들고 자신의 딸인 노희정을 형의 호적에 입적해 형의 딸 즉 조카로 만들었다는 것이 한상구씨의 주장이다.
우선 한상구씨의 변호를 맡고있는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을 살펴보자. 현재는 법률상 노 대통령의 형수가 되는 민미영씨는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여성이다. 또 노건평씨는 두 번의 이혼 경력 그리고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다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파면 구속까지 당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나이차이가 14살이나 나고 더구나 처녀인 민미영이 이러한 노건평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부터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노건평의 처남이자 민미영의 동생인 민경찬은 평소 주위에 노 대통령이 자신의 자형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것이다.(월간 조선 2004년 3월호)
직업이 의사인 민경찬이 사돈과 자형간의 촌수를 혼동할 리가 없다. 더구나 호적을 통해 나타나는 노건평, 민미영, 그리고 그들의 딸 노희정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스테리가 한 두곳이 아니다. 노희정은 1981년 9월에 출생했다.
헌데 두 사람이 결혼신고를 한 것은 1983년이며 이후 노희정을 호적에 올린 것 역시 83년이니 말이다. 세번째 결혼인 노건평씨의 입장에서 볼 때 노희정은 14살이나 어린 처녀와 사이에서 얻은 늦동이 딸인 셈이다. 헌데 2년이나 흐른 후 그것도 결혼 신고 후 호적에 입적을 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면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으로 노무현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여사무원이었던 민미영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으나 민미영을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과 결혼시킨 후 노무현의 딸을 마치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서 낳은 것처럼 출생 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폭로한 노타연 공동 대표 한상구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숨겨진 딸에 대한 진실과 허위는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그리고 신만이 알뿐 법관도 검사도 변호사도 알지 못한다. 때문에 한상구씨 측에서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의 DNA검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더욱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민미영 동생이 “나는 노통 처남”
서 변호사는 아무리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문제 투성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노희정을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고 했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노 대통령을 자형이라고 불러온 민경찬부터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상구의 경우는 단지 이러한 민경찬의 주장을 옮긴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당연히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노희정이 노무현과 노건평과의 사이에서 누구의 딸인지를 분명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구속 영장에서 조차 한상구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조차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에 대한 조사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에 대한 증인신청은 커녕 정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정 변호사의 대리 진술조서만으로 증거가 충분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의 머리카락 몇 올만 있으면 간단하게 밝혀낼 수 있는 진실을 이처럼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싶다.
노희정, 미국 영주권 상담
화제의 주인공인 노희정은 지난해 어학연수차 3개월에 걸쳐 미국을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3일간에 걸쳐 플로리다 템파를 방문 김 모 변호사와 영주권 관련 상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대학생 신분인 그녀가 어째서 미국의 영주권이 필요했을까 싶다. 혹시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란 세간의 의혹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은 아닌지?
사실 노희정의 경우 세간에 별로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탓으로 그녀를 알아 볼수 있는 미주 한인은 별로 없다. 헌데 이러한 사실이 미주 한인사회에 나돌게 된 이유는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이하 미주 총연)의 부회장인 최광수씨의 입을 통해서이다. 과시욕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몰라도 최씨는 주변에 대고 자신이 한국의 현직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그리고 그의 딸인 노희정과 절친한 관계라고 주변에 대고 자랑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광수 부회장을 포함해 배희철 수석 부회장 김모 전직 회장등 미주 총연의 관계자들은 노건평씨의 김해 집으로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노건평은 노희정이 어학 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다. 도움을 자청하고 나선 최광수와 노건평, 노희정 두 사람과의 인연(?)은 이때 시작된 듯 싶다.
이후 미국을 방문한 노희정은 최씨와 절친한 관계인 플로리다의 김 모 변호사를 방문 영주권 관계 상담을 했다. 또 플로리다의 김모 변호사가 미주지역 민주 평통 부의장 임명을 위해 노건평에게 청탁까지 했다는 말도 있다. 이러한 모든 관계가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라는 주변의 평가이다.
전자 개표기 의혹제기도 한몫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은 노타연 공동 대표 한상구씨가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는 아니다. 이미 김세동이라는 네티즌이 동일한 주장을 인터넷상에서 펼치다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세동씨는 현재까지도 자신을 주장을 굽히지 않고 DNA검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 대표적인 우익 웹사이트인 독립신문의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은바가 있는 사건이다. 때문일까?
재판중인 한상구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색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자신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전자 개표기를 둘러싼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종의 조치라는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역시 같은 주장이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나돈 것은 2002년 12월경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측도 이러한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선거과정에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을 하던 시기인 80년대 초반 기자들 사이에 이미 나돌았던 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한상구씨는 인터넷상에 떠돌던 이야기를 퍼 나른 죄밖에 없다. 한상구라는 인물이 없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포시킨 것은 아니다.
우선 한상구는 「노타연」이라는 단체의 공동 대표로 노 정권 출범이후 끈질기게 전자 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실제로 가두시위까지 해온 인물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사용된 한국산 전자 개표기는 이를 수입한 필리핀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은바가 있다.
전자 본체의 계산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필리핀 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가처분 판결이 내려졌다. 때문에 한상구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듯이 진실을 역사 속에 영원히 묻어 둘 수 있을지가 궁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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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댓글
맞는 말입니다. 노무현의 형수인 민미영 노건평의 부인은 노무현이 변호사시절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둘이서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임신했는데 형한테 넘겼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권양숙여사의 아버지는 빨치산 출신이고 장님이면서 양민학살 8명을 한 참으로 나쁜 자입니다. 권양숙 여사 25살때 옥사했던 고약한 빨갱이입니다. 양민학살은 5살때 있었던 일이고, 장님이던 권오석(권여사 부친)은 손을 만져서 고운손은 부르죠아로 치부, 학살을 했답니다. 그 일을 할때 옆에서 한수 거둔 사람이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권여사 어머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었다는게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http://www.ypnews.co.kr/bbs/view.php?wuser_id=fr22board&category_no=&no=7411&u_no=2202&pg=1&sn=&sh=1
댓글목록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퍼온글은 퍼온글 게시판에 써 주십쇼.
말을 안 듣는 시스템클럽 회원이 되지 맙시다.
동래원님님의 댓글
동래원님 작성일가족력이 말해주 듯 피는 못 쏙이나 봅니다.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권양숙 여사..? 권여사..? 뭣같은 것들한테 존칭은 없애도 될것입이다.
노무현이 건드려 임신시킨 민미영이란 여자는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 3년 실습생으로 알려저 있더군요. 그리고 딸을 낳아 형님에게 같이 상납 형수로 만들고 딸을 조카로 만들었지요... 처남을 사돈으로 만들고 ....ㅎㅎㅎㅎ... 가족, 호적을 태상적 개판으로 만든 자가 감히 일국의 대통령..!!! 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기족, 호적법을 깡그리 뒤집은 모양입니다. 여기에 당시 야당 대부분, 박근혜 포함 일부 한나라당이 가세 통과시켰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