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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사법주권 포기?... '日.中과도 이미 맺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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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공명 작성일11-11-02 17:58 조회1,40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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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 괴담, 진실은…
②美, 타국과는 ISD 없다? FTA 11개국 중 9곳과 체결
③미국이 판결 좌우한다? 美, 15번 승소 22번 패소
④美보험사가 한국 건보 제소? 사회보험·공공복지는 제외
⑤법무부·홍준표도 반대했다 - 문제점 지적, FTA는 찬성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오해가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마치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여론을 호도했던 '광우병 괴담' 수준"이라고 했다.


ISD 체결은 사법 주권 포기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때 국제기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한국 법정에서 판결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 등 야권은 ISD를 '을사늑약'에 비유한다. 하지만 한국이 칠레·싱가포르·인도·페루 등과 맺은 FTA 6개와 일본·중국 등과 맺은 81개 투자협정에 ISD 조항이 있다. 한·EU FTA에는 ISD가 없지만 대신 한국은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ISD와 유사한 투자보호협정(BIT)을 맺었다.

미국은 타국과 ISD를 맺지 않았다?

미국이 체결한 FTA 11개 중 호주·이스라엘 등 2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ISD 조항이 포함됐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은 "호주는 외국인으로부터 국내 자원을 지키기 위해 해외의 투자 보호장치를 포기했고, 이스라엘은 안보적 특수성 때문에 ISD를 넣지 않았다"고 했다. 전 세계 2100여개 투자 관련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판결 결과를 좌우한다?

분쟁이 생기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그동안 ICSID에서 15번 승소하고 22번 패했다. 144개국이 ICSID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도 1967년에 가입했다.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간 이 판례가 미국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ISD로 인해 한국 공공정책이 무력화된다

인터넷에는 '미국 보험사가 한국 건강보험을 제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ISD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정책 등 공공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ISD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ISD에 반대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007년 ISD 조항에 대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 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 김기현 대변인은 "ISD 조항 자체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라며 "당시에도 ISD 조항이 포함된 전체 FTA를 보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가 ISD 반대 의견을 냈다는 민주당 주장에 법무부는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하거나 그런 입장을 가진 적이 없다"고 했다.

댓글목록

좌빨청소기님의 댓글

좌빨청소기 작성일

거의 모든 좌빨 날조극의 원출처는 민노당 입니다.
이번 FTA 12가지 악재 어찌고하면서도 만들어 유포하는 놈들 또한 민노당이 그 쏘스.
 
당연 그 악성종양같은 놈들은 해체해야 되거늘 청기와집에 사는 쥐색기 닮은 놈은 머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연 수십억의 지원금을 줘가면서 암세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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