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에게 대한민국의 엄정한 선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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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lotin 작성일11-10-31 13:40 조회1,32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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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밟은 한명숙 '국기 모독'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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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31 10:46 입력
한명숙 '태극기 모독' 사건 법정으로
종북좌익척결단,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 前총리 고발
金泌材
태극기를 밟고 선 한명숙(韓明淑) 前총리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韓 전 총리와‘고(故)노무현추모위원회’(노추위)를 고발키로 했다.
종북좌익척결단,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는 30일 성명에서 “노무현 추모비 헌화(獻花)를 위해 태극기를 밟을 수밖에 없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은 고의성과 의도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태극기를 모독한 한 전 총리와 노추위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한명숙 처럼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의 행위라면 더욱 용서될 수 없다”면서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짓밟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에 한명숙과 노추위를 태극기 모독 행위(형법105조)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한 전 총리 측이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의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태극기 모독 사진의 삭제를 요청한 데 대해 “몰염치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 것 ▲정치계에 얼씬도 하지 말 것 ▲대한민국을 떠날 것 등을 요구했다.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의 강재천 본부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태극기 위에 비석을 올리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비석 아래 뒀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시체라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화를 하기 위해서는 태극기를 밟을 수밖에 없도록 태극기 위에 비석을 세운 노추위도 문제”라며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가 모독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韓 전 총리는 지난 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무현 2주기 추모비 건립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대형 태극기를 밟고 기념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이날 노추위는 대형 태극기를 길바닥에 깔고 태극기 중앙에 추모비를 세워 놓았다.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당시 대한문 분향소를 찾은 분양객 가운데 정치인은 한명숙 前총리 이외에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강원지사,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정치권 인사들이 韓 전 총리처럼 태극기를 밟고 비석에 헌화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백은종 ‘안티MB카페’ 대표로 2008년 광우병시위를 주도 혐의로 경찰에 수배, 조계사로 들어가 농성을 벌였던 ‘촛불 수배자’ 중 한명이다.
국기-국장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 확산됐으나 韓 전 총리 측의 삭제 요청으로 일부 개인 블로그에서 '블라인드'(blind) 처리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게시물 차단 조치문에 따르면 게시중단 신청자는 ‘한명숙’으로 되어 있고, 이유는 ‘명예훼손’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한 전 총리와 포털의 게시물 삭제 조치에 굴하지 않고 ‘한 명숙 태극기 모독 사건’을 블로그 대신 ‘트위터’를 적극 활용해 <조갑제닷컴>과 <올인코리아> 등 애국 인터넷 매체의 보도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확산 시키고 있다.
ㅣ조갑제닷컴 김필재 기자ㅣ
종북좌익척결단,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 前총리 고발
金泌材
태극기를 밟고 선 한명숙(韓明淑) 前총리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韓 전 총리와‘고(故)노무현추모위원회’(노추위)를 고발키로 했다.
종북좌익척결단,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는 30일 성명에서 “노무현 추모비 헌화(獻花)를 위해 태극기를 밟을 수밖에 없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은 고의성과 의도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태극기를 모독한 한 전 총리와 노추위를 강력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한 전 총리 측이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의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태극기 모독 사진의 삭제를 요청한 데 대해 “몰염치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 것 ▲정치계에 얼씬도 하지 말 것 ▲대한민국을 떠날 것 등을 요구했다.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의 강재천 본부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태극기 위에 비석을 올리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비석 아래 뒀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시체라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화를 하기 위해서는 태극기를 밟을 수밖에 없도록 태극기 위에 비석을 세운 노추위도 문제”라며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가 모독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韓 전 총리는 지난 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무현 2주기 추모비 건립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대형 태극기를 밟고 기념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이날 노추위는 대형 태극기를 길바닥에 깔고 태극기 중앙에 추모비를 세워 놓았다.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당시 대한문 분향소를 찾은 분양객 가운데 정치인은 한명숙 前총리 이외에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강원지사,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정치권 인사들이 韓 전 총리처럼 태극기를 밟고 비석에 헌화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백은종 ‘안티MB카페’ 대표로 2008년 광우병시위를 주도 혐의로 경찰에 수배, 조계사로 들어가 농성을 벌였던 ‘촛불 수배자’ 중 한명이다.
국기-국장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 확산됐으나 韓 전 총리 측의 삭제 요청으로 일부 개인 블로그에서 '블라인드'(blind) 처리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게시물 차단 조치문에 따르면 게시중단 신청자는 ‘한명숙’으로 되어 있고, 이유는 ‘명예훼손’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한 전 총리와 포털의 게시물 삭제 조치에 굴하지 않고 ‘한 명숙 태극기 모독 사건’을 블로그 대신 ‘트위터’를 적극 활용해 <조갑제닷컴>과 <올인코리아> 등 애국 인터넷 매체의 보도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확산 시키고 있다.
ㅣ조갑제닷컴 김필재 기자ㅣ
댓글목록
장미꽃도장님의 댓글
장미꽃도장 작성일
아래쪽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감히 태극기를 발로 밟고 서 있다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