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분단이 헌법적 명령이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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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중통일 작성일11-10-30 11:29 조회1,4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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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반도의 정의를 확실히 해두자. 먼저 헌법적으로는 한반도의 의미가 압록강 이남이라는 식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경기이남도 한반도이다. 그래서 이건 해석의 문제이다.
헌법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는 전체맥락상 경기도 이남을 가리키는 말이다. 헌법1조를 보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여기서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1조가 말하는 대한민국은 남한지역을 말하는 것이란게 명확해진다. 결국 헌법3조의 ’한반도’ 역시 남한을 가리키는 말이된다.
헌법3조의 영토규정이 북한을 포함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마치고 판사을 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조차 헌법3조가 북한을 포함한다는 주장에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영토규정을 개정하자고 한다.
말 나온김에, 4조를 보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역시 북한을 자국이 아닌 외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일은 외국하고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자국과 통일한다’고 했을때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란것이다. 자국이라면 통일할 대상이 아니고, 통일할 대상이라면 자국이 아닌 것이다.
결국 헌법1,3,4조를 보았을때, 북한은 외국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전복하려는 적국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이니 뭐니 하며 혈세 퍼서 도와선 안된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자들 보아라. 그럼 탈북자를 중국이 북송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나? 북한 주민이 한국인이면 김정일도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것도 같은 말이다.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수복지역이면 자국이 아니고 외국이란 뜻이다.
그런 북한과 북한사람들을 왜 남한이 혈세를 들여서 도와야 하나? 전혀 그럴 의무가 없다. 한국인으로써 말하겠다. 당장 탈북자들을 북송시켜 내 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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