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재선거돌입-제2의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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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1-10-26 23:01 조회1,340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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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단, 10년간 3건 빼고 모두 불법모금혐의
본격적인 검증은 이제 시작,형무소 예약완료
박원순, 1시간의 행복 끝 불행시작
본격적인 검증은 이제 시작,형무소 예약완료
박원순, 1시간의 행복 끝 불행시작
검찰- 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사건당시의 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면허없이 운전하면 불법운전이고 국가에서는 그 운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기부금품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악법과도 전혀 무관한 상식적 규범을 법제화 한 내용들에 불과하다는 것.
현행법상 단체나 개인이 기부금을 받거나 모금 운동을 할 경우 10억원 이상일 때는 행안부, 10억원 미만 천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해당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목록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아예 시장 후보로 나오지 못하도록 평소에 잡아넣었어야 하는 데.... 선거 때 이러면 검찰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곽노현이 처럼 양심수(?)만 양산하지...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대한민국 범법자는
모두 다
양심수 맞습니다.
검찰의 수사의지를 지켜보리라
뒤에는
사법부의 상상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