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대선과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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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0-26 17:03 조회1,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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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대선과 부정선거
내년 총선 대선 때 반드시 개표조작 부정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와 정황증거는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10.26.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무효소송을 시작하자는 제언을 하려는 것이다.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서울시장 선거인데 이 글을 오늘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공개하려는 이유가 있다.
서울시장 당선자가 결정된 다음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본의와 달리 특정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둘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10년 동안이나 김정일 악마가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보여 진다.
그 증거는 공명선거를 실시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아무리 정곡을 찔러 개표소 전자개표를 폐지해야 할 이유와 투표소 수작업 개표의 장점을 아무리 알려 주어도 막무가내로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해 가면서 10년간이나 불법으로 게속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정부는 2000.2.8. 언론과 국회의원들의 입을 완벽하게 봉쇄한 가운데 전자선거 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신설되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외 108명의 국회의원 발의 8일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역사적 사실이 있다.
세계 의회역사상 전무후무 할 빅 이벤트였다.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출되었으나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그림자 정부는 2002.12.19.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이용. 개표를 조작하여 전자기계가 대통령 당선자를 노무현으로 결정되도록 작용 하였던 것이다.
애국시민들이 부정선거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에 못 견딘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74명의 변호사들을 동원. 안OO와 이OO을 주무 변호사로 선임하고, 2002.12.24.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 소송을 수행케 하였다.
시민단체에서도 2003.1.17.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라당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자기기 등 검증*감정신청”을 신청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신청”을 신청했다.
그림자 정부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 날까봐 재판지휘권을 악용. 두 사건 모두 “검증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묵살해 버렸다. 대법원은 대통령선거 개표조작범죄를 은폐시킨 역사적 대역범죄를 자행하고야 말았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신청한지 23일만에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하나마나 한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한 후 소 제기 47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했다.
한나라당은 개표참관인들의 한결같은 개표참관 불가능 한 상황 진술을 전국에서 수집하는 등 당선무효를 주장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소 전부를 취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사건을 중앙선관위원장 경력의 대법관 출신 이OO 변호사의 거짓 변론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드려. 당연무효의 사유가 허다해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림자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 대선 때에도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해도 고작 선거소송을 제기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다.
선거소송을 제기하게 될 상황이 오면 그 때는 이미 늦고 말 것이다. 2002년 대선 때와 똑 같은 현상이 2012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2002년 대선의 재판을 막기 위하여는 오늘 서울시장 당선자가 누구가 되었건 간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0.26.선거가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사회 이슈화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개표소 전자개표제를 폐기하고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 내는 과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식상해 있는 2002년 대선 부정선거도 규명해 보면 매우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사료되는 것이다.
오늘 10.26.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앙선관위에 소청장을 무더기로 접수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국민 앞에 정중히 제언하는 바이다.
2011.10.26. 16:0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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