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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防禦的 民主主義) - 許營 교수님 [2002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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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1-10-23 00:12 조회1,50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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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stemclub.net/netizen_2005.htm


Name  
  예비역2 
Subject  
   방어적 민주주의(防禦的 民主主義) - 許營 교수님 [2002年版]
   한국헌법학계에서 유명하신 허영 교수님의 저서 중에서 "방어적 민주주의(防禦的 民主主義)"에 관련된 내용을 올립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이 아니므로 2005년판 책에는 다른 내용이 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께서 더 최신책의 내용을 올려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밑부분에 언급된 ⑵ 憲法外的 保護手段의   1) 刑事法的 保護 手段, 2) 行政法的 保護手段 만이라도 최소한 잘 작동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처럼 어렵고 힘들지 않을텐데요.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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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營 著, 新2版 韓國憲法論[2002年版], 博英社, 2002년 2월 15일, p.89~92.


Ⅱ. 上向式憲法侵害에 대한 保護手段

   헌법침해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特定한’ 국가의 존재형식을 무너뜨리려는 개인 내지는 단체(헌법질서의 적)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질서의 적에 의한 상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으로서는 憲法內在的 保護手段과 憲法外的 保護手段을 들 수 있다.

   ⑴ 憲法內在的 保護手段
   헌법의 적에 의한 헌법침해를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헌법 스스로 일정한 보호수단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憲法內在的 保護手段이라고 말한다. 헌법 내재적 보호수단으로는 기본권의 失效制度와 違憲政黨解散制度를 들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防禦的 民主主義理論 
[脚註. ‘防禦的 民主主義’ 내지 ‘鬪爭的 民主主義’의 이론에 관해서 상세한 것은 拙著, 前揭書, 121면 각주31) 소개문헌 참조할 것]
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민주주의제도가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헌법적 자유에 의해서 오히려 자유권 그 자체가 말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다. 다시 말해서 ‘民主主義’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공격하거나 ‘自由’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헌법질서의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방어적 내지 투쟁적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나 자유권을 일정한 가치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가치적 헌법관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論理形式이다. 민주주의나 자유권을 어떤 내용의 가치질서로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주의적 헌법관의 입장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은 그 이론적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혹은 ‘鬪爭的 民主主義’라고 부르는 이유도 민주주의에 내포된 일정한 가치질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투쟁적인 보호수단을 스스로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基本權의 失效制度나 違憲政黨解散制度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결부되고 있는 특정한 가치질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어적. 투쟁적 자기보호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1) 基本權의 失效制度
   基本權의 失效란 헌법적 가치질서를 제거하기 위한 그릇된 목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구체적 경우에 헌법 소송 절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정한 기본권을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실효시킴으로써 헌법질서가 헌법의 적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든다면 獨逸基本法(제18조)이 이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의 실효제도는 대부분 개개인의 기본권주체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違憲政黨解散制度에 비해서 실효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2) 違憲政黨解散制度
 ㈎ 違憲政黨解散制度의 順機能
   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절차에 따라 해산시킴으로써 정당의 형식으로 조직된 헌법의 적으로부터 오는 상향식 헌법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 내재적 헌법보호수단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 
[脚註. 제8조 제4항, 제89조 제14호,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3조 제1항 참조]
과 獨逸基本法(제21조 제2항)이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基本法의 失效制度가 주로 조직되지 않은 개별적인 헌법의 적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違憲政黨解散制度는 정당의 형식으로 조직된 헌법의 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직된 헌법의 적이라 할지라도 그 조직 형식이 정당이 아니고 단순한 법인, 조합 내지는 단체의 성격을 띤 경우에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憲法內在的 保護 手段이 적용되지 않고 다음에 설명하는 憲法外的 保護 手段으로서의 형사법적 또는 행정절차상의 보호수단에 의해서 규제되기 마련이다.
   ㈏ 違憲政黨解散制度의 逆機能
   정당 국가적 헌법질서를 마련해 놓고 있는 나라에서는 헌법의 실현에 정당의 활동이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특히 신중을 기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脚註. [獨逸判例] 獨逸基本法 아래에서 지금까지 두 건의 違憲政黨解散判決이 있었다. Vgl. BVerfGE 2, 1(사회주의제국당 위헌판결); 5, 85; 6, 300(독일공산당 위헌판결]]
따라서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야당을 탄압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다. 바로 여기에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 ‘自由란 본래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의 自由’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야당을 헌법보호의 구실 아래 함부로 해산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사실상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 내지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식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 헌법의 적인 위헌 정당을 식별해 냈다 하더라도 그 정당이 거의 무의미한 정당인 경우에는 그 정당을 해산시킴으로 인해서 별로 얻는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헌법의 적인 위헌정당이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동조자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해산시키는 것만으로 헌법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

   ⑵ 憲法外的 保護手段
   헌법의 적에 의한 헌법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헌법보호수단을 모두 헌법 스스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도 많은 헌법보호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법률에 의한 헌법보호의 수단을 헌법외적 보호수단이라고 한다. 헌법외적 보호수단은 다시 형사법적 보호수단과 행정법적 보호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1) 刑事法的 保護 手段
   형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이 정하는 형벌적 방법에 의해서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것이 刑事法的 保護 手段이다. 특별히 헌법보호법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형사법에 헌법침해에 대한 구성요건과 그 처벌방법을 규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형법상의 內亂罪(제87조). 外患罪(제92조)는 그 예이다. 또 우리나라의 國家保安法도 헌법질서의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2) 行政法的 保護手段
   警察權을 비롯한 行政權을 발동해서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법적 보호수단이 주로 司法作用에 의한 헌법의 보호라면, 行政法的 保護手段은 주로 행정작용에 의해서 헌법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시에 실시되는 身元照會制度,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그 설립. 변경. 해산신고를 받음으로써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 등은 모두 행정작용에 의해 헌법질서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법적 보호수단은 다시 內向的 保護手段과 外向的 保護手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국내적인 헌법의 적을 행정작용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후자는 외국 내지 국외단체와 연결을 맺고 있는 헌법의 적을 정보 활동적 방법에 의해서 대처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법적 보호수단은 당연히 法的 根據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각종 警察權의 발동이 보여주듯이 대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특별히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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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허영 교수 헌법 교과서에 실린 헌정사 부분 발췌 (2011년판) :

이승만 :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원안과 권승렬 참고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는데, 단원제국회의 대통령중심제와 헌법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이승만 국회의장과 그 동조세력들 때문에 타협과 절충이 불가피했다. 1인 장기집권을 꾀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韓民黨 중심의 야당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소산이었다. 이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재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정·부통령 선거방식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바꾸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1951년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곧 이어 12월에 자유당을 창당하고 그 총재가 되었다. 발췌개헌안으로 1952년 8월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대통령은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제를 무시하는 등 국무원을 무력화시켜 1인독재의 틀을 다져 나가면서 종신집권의 정치공작을 계속했다. 통제경제적인 헌법규정을 완화해서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954년 1월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의 개헌안을 갑자기 철회한 것도 이대통령의 3선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정당에서 나오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이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의 독재와 불법통치는 더욱 심해졌다.[1958년 12월 新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자유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보안법파동, 1959년 야당紙인 경향신문폐간사건, 진보당사건에 의한 정적 조봉암사형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제2공화국 : 일시적인 사회혼란은 하나의 과도기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했더라면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문제였다.

박정희 : 군의 일부조직이 쿠데타를 일으켜 며칠 만에 실권을 장악하고 장면정권이 총사퇴하는 등 합헌정부가 무너졌다. 국회마저 해산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그것은 하나의 휴지와 같았고,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인 박정희의 손 안에 통합된 전형적인 군사독재통치가 행해졌다. 우리 헌정사에서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선례를 남겨놓고 그 후의 헌정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불행한 사건이었다. 제3공화국헌법은 그 前文에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헌법의 동질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려는 쿠데타세력의 의지를 명백히 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서 쿠데타에 의해 제정된 헌법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박대통령과 공화당정부는 사실상 군정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한 채 3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독재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박대통령은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관철시켰다. 야당의 견제를 불편하게 느낀 박대통령은 분단상황 속의 안보논리를 내세워 12월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국가안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근로활동권 및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간에 비밀접촉과 왕래를 통해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에 노력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른바 '유신조치'의 기초작업이었음이 뒤에 드러났다. '힘'으로 밀어붙인 이 '10·17 비상조치'에 따라 제3공화국헌법의 규범적 효력은 사실상 상실된 가운데 헌정은 중단되고 말았다. 우리 헌정사상 '4·19'와 '5·16'에 이어 세 번째 불행한 사건이었다.

10·26 : 유신독재의 몰락이며 우리 정치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민주헌법에 의한 새 정치'에의 기대감에 사로잡힌 '정치의 봄'이었다.

전두환 : 12·12 사태는 전두환이 이끄는 합동수사본부의 장교들이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수사를 구실로 상관인 당시의 정승화계엄사령관을 강제로 연행하면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이었다. 이 '12·12 사태'는 문민정부에 의해서 뒤늦게 '쿠데타적 사건'으로 평가되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5·16'과는 다른 단계적 군사쿠데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2·12사태'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정리는 문민정부가 짊어진 숙명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군부세력이 또다시 정치에 관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낳고 그것은 결국 군부가 정치의 표면에 등장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12·12 사태'를 출발점으로 한 '단계적 군사쿠데타'가 '5·17 조치'에 의해서 노골화되자 특히 광주에서 시민들의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지만 과격한 무력진압으로 많은 희생자만을 남긴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 헌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겨 놓은 두번째의 군사 쿠데타로서 10·26 사태 이후의 정치상황을 교묘히 이용한 매우 지능적인 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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