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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문자메세지로 협박하는 빨갱이 신문 민족신문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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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blosa 작성일11-10-23 11:07 조회1,56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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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아름다운가게 '모금' 수사배당
아름다운가게의 900억원대 미등록 모금에 검찰 수사 배당
 
조영환 편집인

사진: 연합뉴스 기사 캡쳐

박원순 변호사의 아름다운가게가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미등록 상태에서 10여년 동안 긁어모아온 900억원 대의 모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를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교정한 것이다. 우익애국 시민단체 50개가 모인 '아름다운재단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연합(한국시민연대)'이 21일 "후원금 유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법모금 혐의로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뉴시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보수성향의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민족신문 김기백(59) 대표가 박 후보를 기부금품모집 및사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름다운재단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연대'는 21일 고발기자회견에 즈음한 성명서를 통해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기부금품법을 모르고 이를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 형벌을 받은 바 있어 안타까웠다. 이를 보고 어느 시민이 아름다운재단도 같은 기부금품법을 위반 했다며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아름다운재단은 관계 기관 및 검찰로부터 조사는커녕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10억 이상 기부금품을 받고자 하면 행안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10억 미만 1000만원 이상일 때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모금 사실을 등록해야 하지만, 아름다운재단은 이를 알고도 기부금품법을 철저히 무시하였다고 한다"고 빍히면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모금법을 무시하고 아름다운재단이 모금했다는 이 시민단체연대의 주장이다.
 
또 '아름다운재단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연대'는 "위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힘없는 시민단체는 이러한 법을 모르고 기부금품을 받아 좋은 일에 사용했지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았으나, 깨끗하며 아름답다고 자타가 공인한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에 관한 법을 알고도 무시한 체, 편법과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거둬들여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치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모금한 기부금품의 사용처조차 상세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어, 세간에는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원하는 종북좌파 시민단체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말들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어 착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끝으로 "일반시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928億원을 불법·편법으로 기부 받고도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아름다운재단을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고 시작된 이 '아름다운재단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연합'의 성명은 "이에 해당관계기관은 조속히 조사하여 사실을 밝혀야 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그 진위를 철저히 밝혀, 만약 실정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면 법의 형평성 원칙에 입각, 아름다운재단을 위법 사실에 따라 엄벌해야 하고, 또 아름다운재단을 총지휘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즉시 구속하여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며 "위법한 아름다운재단을 옹호하려는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준법 서울시민들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검찰이 고발 취지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김기백 대표는 지난 13일 "아름다운 재단과 상임이사인 박 후보가 10년 동안 1000억원대의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감독관청에 등록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시민단체연대보다 먼저 고발한 적이 있다. 기부금 관련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해야 하고, 이 법을 아름다운가게보다 훨씬 더 가볍게 어긴 시민활동가가 이미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아름다운가게 미등록 모금에 대해 검찰의 수사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전화번호를 감춘 협박 문자메시지('박원순 당선되면, 너희들은 역풍맞는다. 고발을 취소해라'거나 '민족신문 골수야, 밤길 조심해라'는 내용)가 날아왔다"고 김기백 대표는 22일 밝혔다.
 
한편 뉴시스는 "인터넷민족신문 김기백(59) 대표가 박 후보를 기부금품모집 및사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관계자는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 검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형사 4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감안해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박원순 후보 측의 우상호 대변인은 "(검찰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의 선거전략에 동조하거나 공모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배당에 과민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에게 날아온 협박메시지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를 협박한 우측놈은
아무래도 옛날 옛적(죽은 대중이나 먼저 간 무현이 시절)
에 써 먹었던 그 개표기를에
다시 써먹을 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투표도 하지않은 선거에서 어찌 당선된다고 큰소릴 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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