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간첩단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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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6-29 00:41 조회2,8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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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반역 잔재청산 특별법을 제정하자!!
노무현 간첩단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하자!!
10.4선언을 위한 노무현 김정일 역적모의 반역대화록 전문공개로 인하여 서해NLL에 대한 반역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화록 전문공개의 주체 국정원의 인식처럼 서해NLL의 포기는 기성사실화된 의지였으며 그것은 NLL포기이상의 의미로서, 본질이 여적죄 반역에 이른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서해 NLL국가반역과 같은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사안에 대하여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치부하고 공세에 따른 유불리 정치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
국가반역 음모와 실행에 대하여 정치공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정치공방이 본질은 결코 아니다. 국가반역과 대통령의 간첩행위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이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환의 죄를 범한 대한민국 전복행위이다.
사실 종북세력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훼손행위, 적대행위, 전복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종북세력의 집요한 투쟁으로 일상화되고 합법화되어 공권력의 방치, 방조 심지어 비호, 두둔, 조장하기까지 이르렀다.
종북세력들은 87년 직선제 합의개헌이후 출범한 87민주화체제이후 생존권 확보와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기층민중의 투쟁을 토대로 삼아 대한민국 곳곳에 종북적화투쟁의 거점을 만들고 대중투쟁을 통해 정치 사회 문화적 주도권을 틀어쥔 뒤 김대중 노무현 반역정부를 출범에 성공한 후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해3538명에 이르는 대공사범을 대거 사면복권시키는 한편 대공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숙청하여 국가공권력의 국가안보 공안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안기부, 보안사, 경찰, 검찰의 공안전문가 5,000여명을 일거에 숙청한 것은 이들과 유기적 협조관계에 있던 지원인력의 규모를 고려할 때 5만여명의 대공전문인력을 뿌리뽑아버린 것이다. 간첩5만여명의 활동을 사실상 합법화시키며 대한민국의 공안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반전시키려는 반역적 음모를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정체성혼란에 시달리며 제자리를 되찾지 못한 원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남남갈등, 격화된 여야정치공방이 아니며 대한민국 정체성수호, 헌법수호세력과 반역세력간의 본질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투쟁이다.
10년에 걸친 반역 종북성향 정부의 집권과 6.15선언, 10.4선언 등 연방제 적화통일 반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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