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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 노무현을 부관참시(사후 탄핵)하는 '특별법'을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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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3-06-25 09:31 조회2,80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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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 노무현을 ‘(死後)탄핵’, ‘부관참시’하는 ‘특별법’을 만들라.


외국에 조국을 파는 자 및 조국을 배반하는 ‘반역자’ 혹은 ‘이적행위자’는, 과거나 현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극형에 처하거나 그에 합당한 엄벌에 처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데 그 ‘반역자’가 살아 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가 죽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더구나 어떤 고위 공직자가 그런 ‘반역’행위를 생전에 행했는데, 그의 생존 시에는 그 반역행위가 들어나지 않았다가, 그의 사후에 그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 반역을 행했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사후 예우, 국가 연금 및 기타 혜택을 계속해야 주어야 할까?


물론 그 당사가 죽은 후에는 본인이 부재하므로 어떤 신체적 처벌을 집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반역자의 ‘반역’ 행위에 대한 심판과 ‘사후(事後) 처리’는 단순히 역사의 페이지로 묻어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정원의 비밀 해제된 문서,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동’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 녹취 발췌본을 통해서 노무현의 ‘반역행위’, ‘여적죄 및 이적죄’의 양상이 명백하게 들어 났다. 국정원이 이번에 그 문서의 비밀등급을 해제하여 공개한것은 아주 잘한것이다. 일부, 논쟁을 좋아하는 학자나 전문가라고 하는자들이, ‘정상회담’내용은 공개하는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괴뢰집단’ 수괴와의 회동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간 정식 ‘정상회담’이 아니다. 더구나 그 회동에서 ‘국가반역’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 행위 규명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발표된 대로, 노무현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역죄’ ‘이적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 NLL이 무엇인가? 수십 년간 대한민국과 UN이 지탱해온 해상 남북 경계선이다.(북측도 오랫동안 그것을 인정했다.) 그 NLL선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참수리 고속정장 윤용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장병이 2차 연평해전에서 목숨을 잃었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1차 연평해전 포함). 그 서해바다의 해상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역시 천안함의 46명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그 NLL 선을 적측의 수장과 협력하여 무효화시키려 했다면, 그는 한국의 영해(영토)를 적측에 넘기려 한 것이다. 노무현은 또 국제무대에서 특히 외국의 정상들과 만났을 때 자기가 북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북의 핵개발을 필요한 것이라고 ‘변호’해 주었다. 적측의 수장에게 ‘보고 드린다. 고 하며, 마치 김정일의 부하처럼 굴욕적 행태를 보였다. ‘보고’라는 용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특히 군대에서는 하급자가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할 때 쓰는 말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반역행위가 있었다.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무언가 중요한 문서를 하나 전달했다.  노무현은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님께서 보시도록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최대의 저자세와 경의를 표하면서 김정일에게 어떤 문서를 주었다.  한국 대통령이 받은 보고서라면 분명히 중요한, 국가 기밀에 관한 보고서임에 트림없다. (혹시 국정원이 작성했던 보고서인지도 모른다.)그런 문서를 적측의 수괴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대의, 스파이 사건임에 틀림없다.

노무현은 또 남한의 친북,종북 세력, 이적단체들을 크게 키웠다. 특히 이적 단체로 확정된 한총련 산하 및 기타 반국가 단체들에게 막대한 국고 지원금을 주어 활동케하였다. ‘민족 21’등 친북 선전매체, 종북매체등에 신문 발전기금 지원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주어 활성화시켜주었다. 이미 언론매체에 나와있는 노무현의 이적행위 반역해위에 대하여 일일이 들자면 한이 없을것이다.


자 그러면, 한때 한국 투표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다고 해도, (그때 국민들은 이런 노무현의 진면목을 모르고 표를 주었을 것이다.), 이제 그의 반역행위가 명백히 들어 났는데, 계속 그를 ‘제 몇 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즉 전직 대통령으로 모셔두어야 하는가? 그의 ‘전직 대통령’ 타이틀, 예우 및 그의 가족 등에게 주어지는 연금, 경호등 혜택을 계속 주어야 하는가?


과거 시대에는 이미 본인이 죽었어도, 사후 ‘삭탈관직’ 혹은 ‘부관참시’같은 형벌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사후(死後)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반역자’를 그대로 역대 대통령으로 두어야 할가? 사후 처벌할 길은 없는 것인가?


몇가지 예를 들어 논리적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자. 과거 한일 합방때,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5적을 비롯한 매국노 반역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다 죽어 현재에는 없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질로 부를 축적한 재산을 지금 현대 시대에 국가가 환수하거나 혹은 뺏긴 측에 되돌려주는 법이 있다. 인혁당 사건도 이미 당사자들이 다 죽어 없지만, 사후 재심이 이루어지고 ‘무죄’ ‘복권’이 되었다.


5,18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1980년, 법정은 5,18광주사건을 정부전복 획책, 폭동‘으로 규정했다. 81년,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으로 하고, 그에게 사형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1995년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었다. 5, 18사건때 폭동을 진압했던 계엄군과 당시의 정부는 ‘헌법 파괴 세력’, 내란죄를 저지른 집단으로 바뀌었다. 5,18 폭동 진압의 공로자들은 모두 죄인이 되어, 이미 받은 서훈이 취소되고 자격이 박탈되었다. 전두환은 반란 수괴가 되고(12,12와 관련되어) 그의 모든 전직 대통령 연금 및 예우 등이 박탈되었다. 5,18에서의 폭동자가 이미 죽었어도 민주화 인사로 예우되고, 국립묘지 안장, 유족 연금등이 지급되는 ’사후 처리‘가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사후(事後 및 死後)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전의 판단과 판결을 뒤집은 전례들이 있다. 노무현은 이미 ‘사자’이지만, 그의 ‘반역죄’ 및 이적죄가 분명히 들어났으므로, 그에 대한 사후처리 ‘특별법’을 국회에서 속히 제정하라. 그래서 그의 전직 대통령직을 삭탈하라. 그의 전직 예우와 연금, 기타 혜택 등을 취소시키라. 반역자 노무현의 이름을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 명단에서 삭제시키라. 그의 이름은 다만 역사에서만 남게 하라.


동시에 노무현과 동조 혹은 보좌하며 ’반역‘질에 동참했던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국정원장 이만복 등 그의 부하들도 처벌하라. 그렇게 해야 앞으로 ’대통령‘ 혹은 고위직을 이용하여 반역질 혹은 이적 행위를 하는자들이 다시 생기지 않을것이다.

댓글목록

타향살이님의 댓글

타향살이 작성일

삼족을 멸해야 한다.
시범 케이스로 말이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우리 서민들의 모든 슬픔, 낙망, 좌절, 무력감들은 秋霜(추상)같은 斷罪가 반영구적으로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하지 않.말아야만 되는 것들은 빨갱이들이 賊反 荷杖(적반 하장)格 및 指鹿 爲馬(지록 위마)式으로 이치를 歪曲.誤導(왜곡.오도)하면서 악착같이 시행하면서, 비상식적, 비논리적으로 우매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엉망진창인 세태로 진행해 오고 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데 있읍니다. ,,.

입만 뻥끗했다하면 言必칭(언필칭) '친일파' 라면서 아가리에 게거품을 품으면서 흡사 자신만은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인 樣(양) 떠드는 년놈들이야말로, 정작 일본에게 나라가 亡하도록 통치.군림.지배.유도해왔었던 文民 불한당(不汗黨) 벼슬아치.구실아치들의 後孫들이요, 영구히 滅種(멸종)되어져야만 할 무능.부패한 '앵삼이', '금 뒈쥬ㅣㅇ', '괴 마현'놈들이거늘! ,,.

서해 바다 '海上 分界線'을 무력화하면서 역적/반역질한 '괴 마현' 추종자 년놈들을 당장 秋霜같이 處刑시켜야만 하며, 一罰 百戒로 '금 뒈쥬ㅣㅇ'롬도 神聖한 국립 모이 동작동에서 파내야만 합니다. ,,.

'김 피터' 박사님! 일일히 응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늘 운 여겨 보고 있읍니다. 고맙읍니다.
餘 不備 禮. 悤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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