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정에서 자행된 국가보안법 인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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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재판장 국보법 최동진사건 방청객에 발언권 고등법원 403호에서 벌어진 종북비호 위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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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활동 등)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지난 7일 오후 3시 경 서울고등법원 403호에서 30여명의 방청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건(위법행위?)이 발생했다.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극히 아니 거의 전무 했던 초유의 일이 재판장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재판장인 민유숙(여성 판사)판사는 “방청객 중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기 전 피고인을 위해 발언을 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다. 민유숙 재판장은 “방청객의 발언이 길어지면 최동진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짧아 질 수 있으니 간략하게 발언해 달라”는 친절한 부탁도 빼 놓지 않았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민사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는 전무했던 일이라 재판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은 방청객들은 귀를 의심해야 했다. 시민배심원도 아니고 증인으로 신청된 것도 아닌데 피고인을 위한 변론권(명확히 발언권)을 방청인에게 주다니...
짧은 침묵이 흐르고 손을 든 사람은 국보법피해자모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윤기하씨였다. 윤기하씨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를 북한으로 지목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북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남북의 정상이 공동합의를 할 때 분명히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원수들의 명의로 서명하고 있다. 이는 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다”라며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윤기하씨의 발언을 경청한 뒤 “한 분에게 더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다시 방청객에 발언 기회를 주었다. 두 번째 발언은 범민련 남측본부 김규철 고문이었다. 김규철 고문은 “우선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사람들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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