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방송사 귀하: 공직선거법 108조 (선거여론 조사 보도관련) > 네티즌칼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종편 방송사 귀하: 공직선거법 108조 (선거여론 조사 보도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4-06 12:48 조회2,605회 댓글0건

본문


수신: 종합편성 방송사 귀하

선거여론조사 보도 관련 주의하시기 바라며,
벌금이 3,000만원 이하(3,000만원인지? 는 방송사가 확인하여 보시기를) 라고 합니다. 특히 작은 인터넷 언론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편사는 아래 내용, 후보자에게로 급격한 지지율 변동이 사실인지?
그 여부와  이유를 시청자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 안희정 -> 안철수 로 지지율이 왜 그렇게 단시간에 급격히 변동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세요.
많은 시청자들이 이상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

 

16(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9. 응답률    12. 질문내용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7.3.9 법률 제14571호]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개정 2015.12.24>)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개정 1997.11.14, 2005.8.4, 2017.2.8, 2017.3.9>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2008.2.29, 2010.1.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25, 2014.2.13, 2015.12.24, 2017.2.8>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4.2.13, 2017.2.8>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11.14, 2012.2.29, 2015.12.24, 2017.2.8>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2012.2.29,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2.13, 2015.12.24, 2017.2.8>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2.13, 2015.12.24, 2017.2.8>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2.2.29, 2014.2.13, 2015.12.24, 2017.2.8>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신설 2010.1.25>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15>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2.8>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신설 2017.2.8>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2.29, 2014.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Total 5,990건 11 페이지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690 최악이든 차악이든 악은 악일뿐이다 몽블랑 2017-04-15 2494 7
5689 남재준에게 묻고싶다 댓글(1) 몽블랑 2017-04-14 2578 25
5688 차악론(次惡論)을 경계하자! 몽블랑 2017-04-13 2520 13
5687 신임 해병대 사령관 Long 2017-04-13 2736 21
5686 해병대의 위치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것인가?- 해병대 창… 김피터 2017-04-13 2764 21
5685 김정은 망명을 설득할 중국 인사는 장더장.... 펑그르 2017-04-11 2715 18
5684 트럼프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한다. 댓글(2) 김피터 2017-04-10 2781 37
5683 트럼프, 키신저, 박근혜, 미국의 파트너 솔향기 2017-04-09 2483 14
5682 사례3 중국 한일정보군사협정에 반발. 솔향기 2017-04-09 2503 10
5681 (사례2) 2015년 한중 군사 수뇌부(국방부 장관) … 솔향기 2017-04-09 2605 5
5680 3년의 비밀 펑그르 2017-04-09 2595 12
5679 사례 (1) 사례를 보여 드리면 믿으실 것. 사례를보세… 솔향기 2017-04-09 2605 9
5678 한국은 왜 미국의 파트너이고, 일본은 동맹인가? 솔향기 2017-04-09 2423 11
5677 한국에 분노한 중국의 군부, 다시 조중우호협약 재개 솔향기 2017-04-09 2759 4
5676 (1) 박근혜보다 박정희 욕을하라! 일본 동맹, 한국 … 솔향기 2017-04-09 2539 3
5675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하자고? 몽블랑 2017-04-09 2690 6
5674 ★ 500만 야전군 전국화 및 조직화 방안 ★ 민족의천황 2017-04-09 2479 11
5673 우파 대통령 만들기 방법 딱 한가지 있다. 펑그르 2017-04-07 2605 21
5672 [설문조사] 스마트폰앱으로 대선 지지도 조사... 펑그르 2017-04-07 2596 5
5671 북폭 가능, 키신저와 시진핑 작년 12월 밀실회담 마쳐… 솔향기 2017-04-07 2700 20
5670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주의 경고장! 댓글(1) 솔향기 2017-04-06 2590 15
열람중 종편 방송사 귀하: 공직선거법 108조 (선거여론 조사… 솔향기 2017-04-06 2606 7
5668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께 쌍목 2017-04-06 2696 27
5667 새 누리당 창당 몽블랑 2017-04-06 2619 18
5666 [설문조사] 문재인과 안철수 대결 펑그르 2017-04-05 2657 6
5665 [탄핵반대] 새누리당 창당 펑그르 2017-04-05 2561 12
5664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질과 경륜? 댓글(2) 경천애민 2017-04-05 2532 24
5663 국군과 경찰은 왜 필요한가? 세금은 내야 하는가? 인강 2017-04-05 2551 6
5662 미국의 선제타격과 북한의 선제타격 (1부) 펑그르 2017-04-04 2644 25
5661 제주 4.3사건에 우익들이 분노하는 진실[1부] 댓글(2) 펑그르 2017-04-03 2839 2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