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희호'裁判》2審 答辯書(草案)-1" ↔ 閱覽 所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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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3-02-12 10:34 조회2,680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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₁.
소위 '대법원 판례'라는 것의 오류성 : 'alibai{현장 부재 증명}도 무시'한 '大法院 판례'의 위법.
'박'통이 만주에서 '독립군(?)'{실은 '마적단(馬賊團)'일 수도 없지 않.못함;
주간에는 '독립군', 야간에는 '마적단!'}을 토벌했다고 주장한 그 '활동 년도'에,
'박'통이 실제로는 '경북 문경 국교 교사'였었다고, '原告者'는 'albai'를 명백히 제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활동 년도'를 틀리게 주장한 '피고자'에게 '무죄' 를 언도했음이야말로
comedy이며, 따라서 마땅히 '대법원 판례'는 '무효'여야한다.
이런 언도를 하는'大法院!' ,,. 참으로 억장 무너지게하는 '犬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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₂.
전문가 영역까지도 침범, '自然 法則' 까지도 어기면서 언도한 前近代的 '갈릴레이 재판'의 위헌성.
'戰略情報科程 ¹ 년'을 수료한 전문 지식/경험 소유자가 주장하는 내용인 바;
'5.18 광주사태, 북괴군 개입'을 논하는 피고를 향하여;
"그런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한 판사의 '논고'는 마치,
'미적분'도 모른는 중학생이 '원추{cown}의 부피'를 계산,제시한 고교생에게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틀렸다!' 고 단정하는 것과 흡사한 오류.오만.독선의 극치로,
'전문가의 영역 침범'도 서슴치 않은 월권적 위법이다.
≪'초등 초월함수' 미.적분≫커녕은 ≪'초월함수' 미.적분≫도 제대로 못할 실력인
'인문계'에 불과한 알량할 '판사'가 어떻게 世界 第 10 位圈 이내인
美軍 海軍大學院 출신 '응용 수학 박사'보다도 더 '논리적/분석적/ 예리한 판단력'을
지녔다고 건빵진 오류인, 언도를 내리는가?
判事라고 결코 萬能은 못.아니다! ,,. 이런 오만한 월권적 판사는 스스로 法服을 벗어야한다.
제2, 제3, 제4, ,,. 數多한 사법 피해자를 계속 무한정으로 량산할 人猿(인원)같은 지능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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₃.
≪부절절한 처신을 한 '공인 - - - 전직 대통령'의 '오류인 행동'≫에 대해
'주인인 국민이 질타한 것'은 '광범위한 언론 자유'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시하여
'유죄'를 언도함은, '역사적 심판'에는 "'공소 시효'가 없음"을 망각하였고,
'옳바른 主人'을 '못된 머슴'이 옭아매는 '천인 공로'할 위법!
'敵將(적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경호실장'을 90분간이나 따 돌리고;
'敵將'과 車內 密談을 했던 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신"이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거론했음을을 '有罪 視'했음이야말로 '大統領 責任制'를 '大統領 無責任制'로
인식케하기에 충분하고; '민주국가가 아닌 봉건국가'로 되돌리는 '협박성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위헌성 판결'임.
3國時代 '위촉오'에서 '魏(위)'將軍 '장요(將遼)'는;
北쪽 邊方의 '창희'를 單獨으로 찾아가, 교묘하게 이해 득실을 설명하고,
'창희'의 처자에게까지 역시 單獨으로 인사하러 가서, 그들을 귀순시키는 업적을 이루지만;
'曺操(조조)'로부터, ≪이것은 '武將(무장)'으로써는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질책 당했고, '張遼(장요)'는 사죄했음!
'금 뒈쥬ㅣㅇ'롬은 자신의 경호실장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따돌림 해놓고}'
'敵將'과 무려 90 여분간이나 單獨으로 '車內 구속성 乘車' 당하여져,
'車內 密談'을 강제(?) 당해졌던 것이야말로, '國軍 統帥權者(국군 통수권자)'로써는,
'장요(張遼)'처럼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행위' 였었다고 봐야 함이 보편 타당타!
사실이 이럴진대; 이를 거론한 것을 문제시하여 오히려 '유죄' 언도했음은;
이런 판사는, '명재판관 & 임금'이던 'SOLOMON' 커녕은,
'曺 操(조 조)'만도 훨씬 못한 논리의 소유자로 '판사 자격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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⁴.
법 적용의 과도성.남용성.
3國時代 '魏.蜀.吳'에서 '蜀(촉)'의 신하 '簡雍(간옹)'은 '유비'와 함께 도로를 보행타가,
갑자기 지나가는 男女 靑椿을 향하여 외치기를;
"저 靑春 男女'는 처벌해야한다!"고 일갈하자, 놀란 '유비'가 의아해하면서 그 까닭을 묻자;
"저 靑春 男女는 ≪'淫行(음행)'할 도구(道具)≫를 가지고 있으니깐요!" 라고 답하자,
'유비'는 비로서 ≪'금주법' 시행의 과도한 법집행의 과도성≫의 오류를 覺省(각성).
破顔 大笑(파안 대소), 《'금주법' 적용 시행의 과도성》으로 인한 弊害(폐해)를 즉각 시정!
당시 '유비'는 楊子江 西쪽 上流 지방 '西蜀'땅을 차지한 뒤, 느슨한 법집행을 단단히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법집행의 중요성을 啓蒙.洪報(계몽.홍보)할 목적으로,
《'술을 제조하는 도구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금주법'위반"으로 처벌》했었는데,
이러한 '과도한 법집행의 해독성'을 '간옹'은 현명한 才致(재치)로 우둔한 '유비'를 覺省케 함!
마찬가지로!
오늘 날, 역사적으로 만고 역적인 '김 자점'을 욕하고 비난한다해서
'김 자점'의 후손들이 '명예 훼손'으로 들고 일어날 人猿들이 있으랴?
또, "1811년 '홍 경래'의 난" 과정에서 '김 삿갓'의 할아버지 '김 조순'을 욕한다고해서
'김 삿갓'후손들이 '명예 훼손'으로 들고 일어날 人猿들이, 또 있으랴?
'금 뒈쥬ㅣㅇ'은 명명 백백히 국가에 엄청난 해독을 끼친 人인 바, 하루도 않 거르고
거론되어지는, '北韓 核'을 제조토록 한 '天文學的 국민 혈세 _ 稅金'을 퍼 준 '역적'임에서랴! ///
이런 '천인 공로'할 과오를 '햇볕' 〓 '통치 행위'라는 허울 좋은 '면죄부성 용어'로 '무죄 언도'
한다면, 국민들을 한정없이 허탈 상태의 늪으로 빠져들어 죽게 하는 조치 '언도'인 바,
현 大法院 산하 判事들이란 人들은, 모두 다 逆敵 & 共犯이란 생각을 뉘라서 않 할 것인가!
'법 집행의 과도성'이야말로 "'대통령'이란 '公的 존재.公人'이었던 者"에게를 向한
국민의 무한대성 비평을 허용케 해야함을 옭죈 '惡毒한 言渡'였다고 보며,
이런 類(류)의 判事들은 모두가 다 '民主主義의 共敵 ㅡ 主人인 國民의 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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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키지 않으려는, 또는 원래 없었던 名藝(명예){정조(貞操)}를 어떻게 지켜달라고 하는가?!
자유당 시절!
Lunatic Dance Mania{춤바람 미치광이}!
처녀 대학생들이 춤바람이나서 건달에게 순결 - '貞操(정조)'를 잃었다고,
상대 남자를 집단 고소했지만, 당시 담당 판사는 판결하기를;
"스스로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없는 '정조'를 국가에서는 애써 보호해 줄 가치도 없다!"
라면서; '원고 패소' 언도를 한 건 널리 膾炙(회자)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하물며!
'금 뒈쥬ㅣㅇ'은 국군통수권자로써는 애당초 순결성 _ '貞操(정조){명예(名譽)}'가 없었다!
애당초, 원래부터 없었던 '명예'를 어떻게 있다고 지켜 달란 말인가?!
대통령 재임 5년동안 격년제로 아들 3형제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對國民 公開 謝過 聲明 發表(대 국민 공개 사과 성명 발표)'를 3회나 했었던 바!
인용.거론하기조차도 싫지만, YS 는 이르기를;
" '금 뒈쥬ㅣㅇ'은 숨쉬는 것만 제외하곤 모두 '虛言(허언)'이다!" 고 까지 公言했었다!
'금 뒈쥬ㅣㅇ'에겐 애당초 '정조.명예'란 건 존재치 않.못했었다! 없던 걸 지켜달라니! ,,.
이런 주장에 동조한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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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讀心術(독심술)성 - 관심술(觀心술)성'≫_ _ _ ≪'궁예'식 판결문≫의 희극성/전근대성!
後高句麗 시조(始祖) '궁예'는, 말기에 이르러, '文武.신하'들을 향하여
'讀心術 - 觀心術'을 한답시구, '文武 신하'들에게 ROMA 暴君(폭군) 'NERO' 황제처럼
'恐怖 統治(공포 통치)'를 하다가는, 급기야, '미치광이'로 매도되어져 부하들에게 버림받아져,
'쿠테타'를 당해, 북방으로 도주타가, 피살되는 悲劇(비극)을 자초(自招)!
'판사'는 '피고 - '지 만원' 박사를 향해;
"피고의 학식과 경력으로 보아 ,,. 했음을 알 수 있다!" 면서,
마치 머리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독심술성 _ 관심술성' 判決文》을 작성!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했거늘, 이 따윗 판결은 판결받아져 마땅타! ,,.
이런 판사를 부하로 둔 보통법원장은 이 판사를 타처로 전속시키던지,
불연이면 행정직으로 교체 보직; 向後 법석에 착석치 못하게 해야만 할 것이다,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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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례'들 상호간의 '모순.상충되는 판결'을, 주인인 국민들로써는, 납득.인정/승복할 수 없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으랴? "判例(판례)"라는 것들이 서로 다른데!?
모든 사안들은 '직관적인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주장'이라야만, 비로서,
正義가 江물처럼 흐르는, 'SOLOMON 재판 통치 하'의 세상.누리인 것이다!
보편적.원천적.상식적으로 고찰 시 말이다!
대법원에서는; alibal 를 제시하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무시하는; '원고 패소!' 라는 엉터리 판결!
그러고도; 사실을 명백히 제시해도, 위와는 반대로, 무시하면서; '원고 승소!'라는 모순된 판결!
하급 보통{제1심}법원 판사는 '대법원' 판례 사례{case study}'를 연구치 않는다는 건가? ?? ???
일관성이 있어야할 것 아니던가?!
만약, 이처럼, 하급 법원판사들이 방청객들 만큼도 '상급 법원'들의 '前例 硏究'를
이처럼 게을리한다면야, 이는 '봉급 도둑롬'에 다름 아니다!
이런 판사가 왜 하룬들 주인인 국민에게 필요한가? 마땅히 逐出(축출)시켜져야 하리라!
애꿎은 '上官 _ 普通法院長'에게까지도 누를 끼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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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느 날, 갑자기 突然(돌연), '출현!/ 중단! _ _ 혜성 출현!/ 종적 묘연!' 등, 諸 現象들에 대한 考察!
'自然 災害'인 '지진, 화산, 해일, 폭풍'등도 다 미리 그 眺朕(조짐)/징후(徵候)들이 있게 마련이다.
하물며 인위적인 것들이야 말해 무엇하랴!
군부에서 '제1등급 _ 태극(太極)무공훈장'과 동급인 '제1등급 _ 금관(金冠)문화훈장' 수훈자,
'동백 아가씨'의 대중 가요 가수 '이 미자'님은 '왜식'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처분 받았었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적지 않다!
이런 '관.공공기관'에서의 조치가 '타당.부당 여부'를 떠나서 많았다.
'백 야성'의 '잘 있거라 부산항'; '김 용만'의 '3등 인생'; '권 혜경'의 '산장의 여인';
'백 난아'의 '찔레꽃', '심 연옥'의 '夜來香{예라이 썅}', '박 재홍'의 '물레방아 도는 내력'등은,
저속.왜색.욕설.정권 불신 연상' 등 구실!
'백 년설'노래, '김 정구'노래, '장 세정'노래', '이 난영', '이 규남' 노래들은 거의가
'월북{납북} 작사자, 작곡자, 가수' 라는 이유로 판매.복제.가창 금지되었었다!
그러므로;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 '직.간접적인 公共기관.官'에서의 '압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므로, 알게 모르게 世人들은 원치 않는 정서를 강제로 박탈당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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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근한 사례로; '땅굴 두더지 대가리 때리기 놀이 기구'가 있었다!
10원짜리 주화{동전}을 넣으면, 두더쥐가 대가리를 내밀고, 방망이로 때리는 놀이인데,
주로 학교 앞, 시장통 상점에는 흔히 볼 수 있었고, 아마도(?) 매우 장사가 짭짤하게 잘
되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게 그냥 손님없이 있는 걸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 ///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그게 사라진 걸 乃終(내종)에서야, 새삼, 겨우, 알아채게 되었다.
이건 '금 뒈쥬ㅣㅇ'롬이 '북괴 남침 땅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안보 저해 조치' 를 취했기에 이렇듯 일제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종적없이 사리진 것이리라! ,,. ///
국민학교.중.고등학교 앞 '문방구점', '구멍 가게'에 물어보면 알 터이다, 그 사라진 시기/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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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그렇게도 기승부리더니만! _ _ _ 왜 하필, '금 뒈쥬ㅣㅇ'롬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一齊히, 單 1個조차도 볼 수 없게, 중단되어졌는가? ,,.
이는 情況 上(정황 상), 필연(必然)코 '금 뒈쥬ㅣㅇ'롬의 직접.간접 압력으로
인한 조치가 있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건, 위 '大衆 歌謠'를 봐도 알 수 있다.
그 '類似性(유사성)/흡사성(恰似性)'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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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 數學에서는 '漸化式 數列(점화식 수렬)'이 있다!
자연수 n 에 대해 '歸納法的(귀납법적)'으로 일반항(一般項) an 을,
an+2 및 an+1 로부터 推定해내는 '漸化式 數列' 11가지!
이토록. 논리적으로 모든 제 현상을 알아내 밝히는 것이다!
꼭 봐야만 아는 건 물론 아니다, 남의 속맘을 제외콘!
'바람을 꼭 봐야만 바람이 있다!'고 주장하련가? ,,. Who has seen the wing? {C.G ROZETT}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禁曲조치한 것은 '금 뒈쥬ㅣㅇ'롬 정권의 어느 '과잉 충성 분자'가
알아서 취한 조치이며, 이는 곧, '금 뒈쥬ㅣㅇ'의 처사로 봐야만 한다!
그렇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는 '無限大 責任者'인 바,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더 더구나 '금 뒈-쥬ㅣㅇ'롬 책임이며, 또 그렇다고 여긴다!
'박'통 정권하에서의 '금 뒈쥬ㅣㅇ'롬 납치 사건을, '박'통이 지시했건 않았건,
그건 '박'통 책임이라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여기듯 말이다!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금 뒈쥬ㅣㅇ'롬이 '직접.간접 禁曲 조치'한 건 분명하며,
이는 '금 뒈쥬ㅣㅇ' 책임이라고 비난받아져 마땅타! 그렇지 않았고서야, 어떻게,
그토록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나? ?? ??? 어? 自然的으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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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는 '반증 사례 - - - 반례(反例)'들을 일일히 들어
그 명제.주장은 '참{眞(진), True}'가 아님을 提示(제시).반박(反駁)한다!
故로; 判事도 '원고'인 '검사'가 주장하는 '유죄'인 '獨島 노래 禁曲 措置'한
당사자가 '금 뒈쥬ㅣㅇ'은 명백히 아니라는, 萬人이 '보편 타당'히 수긍할 증거.논리를
제시해야했는데, 판결문에서 충분히 제시치 못했었던 '함량 미달'의
'F 學點짜리 判決文'이었였었다고 본다!
이를 꼬투리 잡아, '유죄 시' 한 판사는 '대중 가요사'를 깊히 연구하여라!
'판사' 출신이랍시구, 혹시나라도 모르겠지만, 구역질나는 '클래식'만 '위선적(?)'으로 선호치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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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고측 법무부 '검사'의 불실 기소 및 업무 태만!
'금 뒈쥬ㅣㅇ' 마누라 '이 휘호'의 원고 역할을 하는 대리자일 '검사'는 '피고'가 중요한
반박 증빙 자료들의 하나인 '탈북자 16명들의 得聞 事項(득문 사항)' 모음집 - - -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脫北 軍官 '임 천용' 대위 편저】를 열람치 못.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소를 유지했다, 근 1년간이나! 이 얼마나도 태만한 '검사'인가! ,,.
더욱 놀랄 일은 '원고'인 '검사'는 열람치도 않았다는 '그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책자가
허위라면서 그 알량할 '판사'는 '피고'가 애써 제시한 증빙 자료를 애써 무시하면서 불균등한
저울질로 '원고_ 검사' 편을 지지하는 언도를 했다!
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책자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5층의
북한 발행 도서.영상물'과는 너무나도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언도'를 했던 바!
이런 '판사'가 어떻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졌었는지 거저 愕然(악연)'할 따름일 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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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희호'裁判》2審 答辯書(草案)-1" 閱覽 所感 _ _ _ 小 結論 5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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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법부 법원 판사들! 이젠 이런 시스템에서 지옥 탈출하듯 벗어나야한다.
【'판사'는 '만능'이 결코 못.않된다!】
'인문계{문과}' 출신에 불과한 판사, 니들이 뭔데? ,,. 참 어이없다!
'판사'로 임명 되면, 그 순간부터 없었던 능력이 갑자기 諸 分野에서 모두 생기기라도 하는가?
'綜合 科學'이라는 바, '軍事' 를 모르면 모든 걸 다 모른다!'고도 한다!
'전략정보과정 1년'이 뭔지도 모를, 처음 들어 볼, 그 判事가 어떻게
'5.18 광주사태 북괴 특수부대 개입'을 否定하는가, 감히? ?? ??? ,,. 빵건지다! ///
국가 안보적 견지에서는 '않왔었어'도 '왔었다'고 해도 모자랄 지경이거늘! ,,.
1592년 임진 왜란! 일본이 침공하리라는 可否 논쟁!
侵攻하리라 豫想하고 對備했었다면 人間이 人肉을 먹는 '7年 慘劇'은 없었으리라!
'國家 安保'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토록이나까지도, 부실 판결함으로써,
국가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고도, 그 판사가 온전하다면, 이런 나라는 速히 亡해야 하리라!!
따라서, 이런 판사를 탄핵하거나, 재판을 '해당 위수지구사령부 말단 사단급 군사 재판'으로
진행토록 시급히 입법/시행해야 해야만 한다!
전쟁이 일면 이런 붉으죽죽한 교활한 판사들이 죽창들고 빨간 완장찬 빨갱이들의
배후 두둔 세력 노릇을 할 것은 명약 관화하다! ,,, ////
♣ ♣
모든 법원들에서의 법정은 극장식으로 판사.검사.피고석들을 향해 下向式 극장 관람석처럼하라!
도대체가 무슨 軍部 헌병대(憲兵隊) 당직대(當直臺)처럼 上向이라니,
이건 도무지 可當(가당)치 않으며, 불쾌하기 짝이 없다!
판사, 니들은 재판만 하라! 우린 注視.감독(주시.감독)하겠다! ,,.
主人인 방청객들에게 군림하듯, '높은 法臺席(법대석)'이라니 말도 않 된다!
이런 前 近代的/ 봉건적 방청석 室內 構造를 하루 빨리 撤去(철거),
인테리어 공사를 밤샘 工事, 방청식을 구조 개선해야 한다!
'재판'은 큰 구경거리로 흥미있어야만 한다! 극장식으로 개조하라!
마이크 音量을 크게 틀 수 있게하고, 방청객들에게 receiver{head phone}을 착용토록 제공하고!
♣ ♣ ♣
모든 공개 재판은 '원고', '피고'의 누구던지 원하면 '공개 녹음' 기꺼이 해야하며,
'사진 촬영/영상 록화'도 무한정 허기해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 강하게 금지하는가?
도대체, 판사, 니들이 뭔데? ?? ???
♣ ♣ ♣ ♣
검사.판사의 복장.행언에 대해서!
↘
'검사'는 법정에 와서는 변호사 및 '피고'의 반박 발언 및 '판사'의 엄정 중립적 발언'에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하거늘, '굴절식 형광등' 불빛에 고개를 팍 숙이고 자료들을 열람하는라고 정신은
다른 데 집중코 있었다. 이거 않 된다. 밤샘해서라도, 미리, 완전 숙지하고 법정에 임했어야만 한다!
↘ ↘
또; '판사'는 자신이 '언도'한 후, '피고'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했다, 체신머리없이도!
【"'상소'를 할 것이냐?"】 라고! ,,.
도대체, 이런 質問을 判事가 '피고'에게 왜 하는가?
지엄하시고도 슬기로우신 '判事'께서 이제부터 '죄진 罪人'에게 말이다!
무엇이 그토록 켕겨서 '判事'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피고'에게 들으려고 했을까? 어? ?? ???
이는 마치 '똥 뒷간 _ 측간(厠間)'에서 똥을 누다가 발판에 誤 照準 落下되어져 난처해서
자기 똥{糞(분)}을 뒤돌아 바라보듯하는 행위가 아니고 뭐랴! 내가 오히려 체신머리없이 느껴졌다!
법규에 '언도' 한 후, 그런 불요불급한 질문을 권위있는 판사로써 해도 좋다고 명시라도 되있는가?
이는 '판사'로써, 타 판사들의 '品位(품위)'를 실추.손상시킨 행위였다고 본다!
'피고'에 불과해져진 '죄인'이 '상고'를 하건 말건, 퇴정하면 될 것을 뭐가 께림칙하여 돌아보는가?!
이런 '판사'가 내린 '언도'가 과연 'SOLOMON' 식 名判決일까? ?? ???
法廷(법정)은 전장(戰場)이다!
'판사'가 名判決로, '원고', '피고'에게 승복받지 못하면 뱃떼지에 '石弓'을 맞을 각오로 임하라!
↘ ↘ ↘
'판사'는 자신의 두발.용모 검사도 않는가? 스스로?
우리 방청객들은 법정에 임할 때, '목욕 재계'를 하고 임한다.
머리칼 두발 상태가 그게 뭔가?! ,,. 봉건 중세 히피족들처럼 두부룩하니,,.
법원장은 '판사'들 두발 용모 검사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용모.복장.두발상태'는 '방청객'을 향한 모욕으로 느껴져 거부감이 든다!
♣ ♣ ♣ ♣ ♣
국가 안보에 직접.간접 관련된 사안'은 2元化해서, '군사 법원 재판'과 '민간 법원 재판'과로
'2원화'시켜, 기존 '민간 법원 판사'들'에게로의 불신 풍조를 불식토록할 필요가 대두된 지 오래다!
'경쟁없는 사회', '경쟁없는 단체'는 필히 부패해진다! 무한 경쟁 시켜야만 한다!
'군사 법원 재판'과 '민간 법원 재판'과로 2元化하자!
물론, 물론, 大法院도 '軍事 裁判 大法院'이 있어야만 한다!
여불비례, 총총.
====================== 미 수정. {"제2 열람 소감 - - '초안 2' "계속 예정} 재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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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ㅎㅎ "吾呼!! 佛下寶!!! " 동감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밥값이나 제몫을 못하는 위인들에게 공통으로 부칠수 있는 경침 그것은 놈들 이 아닐까?
중놈.. 선생 놈.. 기자 놈.. 박사 놈.. 여기에 꼭하나더 판사답지 못하거나 판사이기를 거부하는
무식한 판사놈덜..이란 경칭이 하너 추가 해야겠다.
다방면에 달관達觀 달통達通 박학博學하신 inf247661 님 오늘부로 민간 판사평가관 감독관
판사 자문관으로 중복추대 합니다. ..
프랑스 수준으로 현 대한민국정부공무원에 수학 직무교육실시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 과정에 수확과정 추가를 강력하게 주창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아예, '문과{인문계}'는 검사.판사가 되지 못하게하는 법률 적용이 시급하며, 또 그 법조문들을 달달 외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법전에 다 명시되어져 있는 것인데다가, 매년 개장..수정.추가.삭제되거늘, 구한말 개화기때 서당에서 수학책 뒤에 있는 Log표 수표, 3각함수 수표 암기하듯 한심하게 헛수고하면서, 왜 달달 외우느라고 불필요한 노력을 한다는 겁니까?! ,,.
아울러; 헌법재판소 소장 및 헌법재판관들은 전혀 비버ㅕㅂ률전공자들로만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헌법에 부합되느냐, 않느냐?를 판정하는데 웬 '법률 사법고시 합격자'가 소용? ?? ??? 헌법재판소所長/헌법재판관들 모두를 '법률전공자'가 아닌 '일반 자연계{리공계} 출신자'들로만 및 '군부간부출신'들로만 임명/보직되게하거나, 선거로 뽑아야!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법 적용에 있어서; 느슨한 법적용을 단단히 하건, 과도히 옭조인 법적용을 느슨히 하건, '직관적인 상식에 부합'되면서 '보편 타당하게 만인이 수긍.승복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슬픔은 이처럼 '直觀的인 常識에 附合되지도 않'고, '萬人이 首肯.承服할 수도 없'는 제 조치들로 인한 '천부당 만부당'한 상식 밖의 '인위적인 고통'들이라는 데 있읍니다. ,,. 울고싶은 단발령!
http://jack2110.blog.me/80162686168
[출처] 張 世貞 - 잘 있거라 斷髮嶺|작성자 jj
'벽파랑'님! '송석 참숯'님! 고맙읍니다. 위 '3國志 위촉오 古事' 인용은 '演義'가 아닌,
'正史'에서 引用했읍니다. ^*^ 너무 늦게 응답드려 죄송합니다. ^*^ 여불비례, 총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http://www.systemclub.co.kr 퍼온글게시판(2013.2.18) '너덜'님 게재; '노의 딱 한가지 옳은 말' 증빙 자료↙
_ _ _ http://youtu.be/_TGnu2yR6gM _ _ _ ↔ 所要 時間 : 0分 28秒
【'광주는, ,,, 총하구, 들고, ,,, 일어난 ,,, 하나의 그, ,,, ,,, ,,, ,,, , 어, ,,, ,,, 폭동이다. ,,, ,,.'】
【'근데, 계엄군은, 그니깐, 계엄군있죠. ,,. 계엄군은 진압 밖에는 않했읍니다.'】박수 갈채.
↗ 요 것도 '금 뒈쥬ㅣㅇ'롬 마누라 '요 획혹' 賊反 荷杖; 고소.고발에, 主要 反駁 資料로 提示하면 좋겠! ,,.
_ _ _ Thanks! To Sir, 'NEO-DUOL!' Over! Excellent! /// _ _ _ http://youtu.be/_TGnu2yR6gM _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