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딸 노정연,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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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제지자 작성일12-12-26 19:44 조회5,90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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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연, 징역 6월 구형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26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냈고, 이후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릴 예정이다.
http://cast.wowtv.co.kr/20121226/A201212260168.html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26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냈고, 이후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릴 예정이다.
http://cast.wowtv.co.kr/20121226/A201212260168.html
댓글목록
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
징역 6월 구형이면 실형은 물건너 가지 않을까요?
그런대 13억만 갔을까?
등기비 수수료 생활비 얼마나 더있을까?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수뢰에 외환관리법 위반을 노정연이 했나?
그 어미 아닌가? 처벌대상이 바뀌지 않았나?
어미죄 대신받는 노정연 효녀네..
보낸죄는 없고 앉아 받은죄만 있다? 희한하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