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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세력 박근혜가 TV토론을 거부해야하는 이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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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2-12-10 17:02 조회3,28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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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세력 박근혜가 TV토론을 거부해야하는 이유4


6.15선언(조국통일 정치강령) 및 10.4선언(6.15선언 실천강령)
경제민주화선언(조국통일 경제강령) : 단 내용 현재 옥신각신 불특정

경제민주화 agenda는 연방제 적화통일의 또다른 수레바퀴이다.
애국세력 박근혜는 이러한 본질을 밝힐 수 없는 TV토론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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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민주화 조항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왠지 낯설고 생뚱맞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친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연을 맺은 적이 없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1987년 헌법 119조 2항에 느닷없이 삽입됐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용어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적이 거의 없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로,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민주정부로의 권력패러다임이 이동하는데 따라 관치경제의 극복이 과제로 대두됐고 따라서 119조 1항 경제의 자유조항이 더욱 강조되었다. 경제적 자유의 주체를 기존 개인에서 개인과 기업으로 확장시킨 내용이 들어간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정부에 의한 관치관행과 제도를 걷어내겠다는 헌법정신의 표현이었다.

둘째로 정부에 의한 시장경제질서에의 개입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용어가 119조 2항에 삽입된 것이다. 예컨대 공공복리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제한이 이루어 지도록 한 것처럼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개입요건을 이전보다 더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119조 2항은 119조 1항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인 것이다.

그런데 공공복리 또는 공공필요 등의 용어와 달리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개념조차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상과 학문 및 정책의 족보에도 없는 용어이므로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사문화시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이해되어 온 것이다. 누군가 현학적으로 과시하고 싶어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헌법조항에 집어 넣었지만 제대로 교정을 안 본 채 통과된 것처럼 다뤄졌던 것이다.

관치경제의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창의와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전보다 정부개입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자 삽입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25년이 흘러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장시키는 명분으로 둔갑하여 너나없이 경제민주화를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조항의 명분 둔갑에는 반드시 숨겨진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경제민주화 소동의 본질을 파헤치는 지름길이다.

(2) 경제민주화는 개념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관념의 다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용어로 ‘산업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있다. 정치상의 민주 주의만으로는 근로자의 참 자유와 평등은 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 또는 경제면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을 말한다. 사상적 내용이나 구체적 제도에 있어서는 시대, 국가, 논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 개념이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영국의 사회경제학자 웨브 부부의 《산업민주주의》(1897)에서이다. 이들이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 말은 그 후 산업 전반에 걸친 민주적 체제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자기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데에 있다. 산업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 의 본질을 산업체제 속에서 관철시키는 것이다. 최근의 생산성향상 운동과 성과배분도 산업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민주주의는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산업전반에 걸친 민주적 체제와 관련된 용어로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용어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경제민주주의란 용어이다.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하며,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 하면 정치적 민주 주의를 의미하나 이것은 18∼19세기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수반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무산(無産)대중의 세력확대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20세기의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여러 폐단을 제거하여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이미 시회적 복지국가의 원리로 이같은 내용 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연합군(GHQ)에 의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일본은 1945년 패전과 함께 연합군(GHQ)의 점령하에 놓여져, 일본 정부의 존재는 인정되었으나 간접통치의 형태가 취해졌다. GHQ는 일본의 경제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개혁을 강요했다. 그 중 경제면에서의 3대 개혁이라 불리는 '재벌해체와 집중배제', '농지개혁', '노동민주화' 등이며 재벌해체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1947년 독점금지법과 과도경제력 집중배제법이 제정되어 1947년 이후 83개 사에 이르는 재벌이 해체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적 환경이 정비 되었다.

재벌해체와 관련된 첫번째 항목이 경제민주화의 정당성의 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재벌이 해체되면서 경쟁환경이 정비되었고 고도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1930년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 국민경제적 역할을 외면하고 재벌이 일본 군국주의와 결탁하여 태평양 전쟁의 공범자 역할을 수행한 전범기업 그 자체였던 것이다. 전승국 미국이 재벌을 해체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개방된 체제하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국민경제적 고용창출과 경쟁력 을 키워온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 재벌이 일본의 전범기업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는 독과점 금지 등 법적 제도적 정비가 잘 된 나라에 속한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적반하장 아전인수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아무래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민 경제적 성장동력의 확충 같은 궤변이 아니라 체제변환과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민주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선거나 의회를 통한 정치적 평등에 이어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결합 하여 만들어진 운동, 체제원리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폐기를 지향하는 공산 주의와는 달리 20세기 이후의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가 사회공학(social engine eering)을 통하여 사회를 ‘계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시장기구가 낳은 불평등이나 불안정한 경제질서는 아마추어’ 의회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어 국가가 사회에 부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 공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즉, 이 체제는 국가나 통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의존을 전제로 한다.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결부되어 경제민주화를 주장한다면 국체변경과 결부되는 내용인 것이다.

사회목표로서는 경쟁보다 협조, 대결보다 관용, 위험 회피를 위한 단체적 참여 등이 중시된다. 한편, 본래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표상하는 ‘공공성’은 국가에 수렴되어 과학적 합리성 신앙을 갖는 중앙관료에 의한 사회의 획일화, 관리화 라는 성질이 강해진다. 이것은 사회의 다양한 자율성의 장애가 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의식이 희박해 짐으로써 국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한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를 매개로 사회주의로의 합법적 이행을 기도하는 것이다.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민주화는 사회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주로 경제적 평등 과 결부된 관념의 다발임을 알 수가 있다. 경제민주화의 스펙트럼도 산업민주주 의에서 경제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더 나아가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까지 참으 로 다양하다.

(3) 경제민주화의 대남전략적 맥락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세계적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시기에 경제민주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소리이다. 그렇다고 선거철을 맞아 경기침체에 시달리 며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유권자들에 편승한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이라고만 치부하기에도 왠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인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현재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소동은 적화통일의 합법적 전도와 결부되어 남북의 경제적 토대의 적대적 차이를 해소시키는 대남전략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고려연방제 적화통일의 경제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무력화해나 가는 과정에서 재벌을 주타격 방향으로 선정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 없는 한국경제는 앙꼬없는 찐빵 같은 처지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이 없다면 경제권력이 노동자조직의 수중에 이미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남북간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도 연방제가 가능하다는 고려연방제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실천적인 방도로서 경제적 토대를 접근시켜가는 전략이 담겨진 용어가 경제민주화인 것이다. 인민주권론의 경제적 표현이 재벌죽이기로 표상되는 경제민주화인 것이다.

해방공간에서 대한 민국 건국반대운동과 더불어 내세웠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과 같은 맥락의 전략구호인 것이다. 그 당시나 현재나 사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미제를 원수로 내세워 조국해방이라는 깡통민족주의의 명분을 만들듯이 재벌을 원수로 만들어 특권없는 민족자립경제를 명분으로 대중을 적화통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동반 성장론이나 성장 및 분배의 조화-균형론, 반값 등록금 등은 대중 에게 미끼로 던지는 중간 구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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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경제민주화를 통한 실제적인 공격대상은 한미 FTA등을 비롯하여 외국과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의 폐기 및 주요산업 및 기업의 국유화, 공기업화로 나아가는 것이며 사유 재산제 폐지(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시장경제질서의 계획경제체제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및 완전고용의 보편적 복지 즉 배급제)로의 전환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6.15선언, 10.4선언과 더불어 한반도 적화의 전략축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제분야에서의 전략적 실천강령이다. 전교조의 역사 뒤집기 참 교육을 포함시키면 한반도 적화의 4대 전략 축이 완비된 것이다.

자동차로 보면 4개의 바퀴가 완성된 것이며, 그 중 6.15선언(조국통일 정치강령)과 경제민주화(조국통일 경제강령)는 한반도 연방제 적화통일의 힘찬 수레바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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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했거늘! ,,.

까마귀 싸호는 골에 白鷺야 가지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샘내노니
靑波에 고히 씻긴 몸 더러힐까 하노라!  _ _ _ 정 몽주 모친 _ _ _

이용만 잔뜩 당하고,,.
+++++++++++++++++++++

http://blog.daum.net/81002/22 : '박 경원'님의 '만리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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