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과 경제민주화는 적화통일의 수레바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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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2-11-17 23:57 조회3,0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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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과 경제민주화는 적화통일의 수레바퀴이다!!
1. 조선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다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국민주권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과 달리 혁명적 인민주권론에 따라 조선노동당의 영도아래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는 내란집단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근로무산대중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공화국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편가르기가 시스템 설계의 기본이 된 계급 독재형 국가시스템이다.
조직된 인민대중(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혁명적이란 폭력적 수단을 불사한다는 의미이며 민주주의적이란 근로인민대중이 다수라는 의미이며, 독재란 계급지배란 의미이다.
해방 이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민재판과 정전 이후 1958년부터 도처에 건설되기 시작된 정치범 수용소가 이를 웅변해준다. 인류 역사의 진보적 발전의 소중한 유산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박애가 폭력적 계급혁명론의 공격을 받고 무참히 짓밟히면서 출발한 것이 북한의 인민공화국이다.
인민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처럼 인민대중의 계급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수하며 반동세력에게 도전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적대계층(친일파, 지주, 자본가, 월남자 가족, 종교인, 국군포로,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인텔리 등)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적, 계급적 독재를 본질로 하며 그것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해서 실상이 낱낱히 밝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를 전율케 하고 있다. 북한에는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만 정당화되고 있을 뿐 개인의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주체사상의 수령절대주의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김일성 DNA를 가진 백두혈통이 영도하는 조선노동당으로부터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지 못하거나 박탈당한 사람은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진 존재로서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강제노동의 대상이 될 뿐이다. 고난의 행군기에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체사상의 인간관과 관련이 있다. 사람중심의 철학이 버젓이 사람 잡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남조선 적화통일 대남도발의 사례
동시에 인민공화국 남반부(소위 남조선)에 대해서는 45년 광복 이후 줄곧 적화통일 대남전략을 통해 한반도 공산화를 추구해왔다. 대한민국 건국기에 건국반대운동으로 표상된 9월 총파업,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폭동,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을 포함하여 조국해방전쟁이란 명분(미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을 해방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자 곧바로 전쟁을 일으켜 오히려 미국을 불러들인 어불성설의 날조된 전쟁명분)을 내세운 6.25 남침전쟁이 기본이다.
혁명지도부 조직사업은 합법대중정당 조봉암 진보당, 도예종 인민혁명당, 김종태 통일 혁명당, 이재문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황인오 중부지역당, 김낙중 합법정당 민중당, 김영환 민혁당, 권영길 합법정당 민노당, 이석기 통합진보당 및 왕재산 사건, 일심회 사건 등이 있다.
무력도발 또한 멈추지 않았다.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문세광 저격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아웅산테러사건, 김현희 대한항공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도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풍운아 정치인 DJ 집권 정치공작으로는 반국가단체 한민통 결성, 광주사태, 비판적 지지와 4자대결 필승 공작, 수평적 정권교체 공작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전선 대중단체 공작으로는 민청련, 전대협, 한총련, 한대련, 범민련, 전교조, 민노총, 민변, 우리법 연구회, 평화군인회, 진보연대, 민권연대 등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왔다.
현재는 6.15 실천으로 달려가는 대동단결 (종북) 야권연대와 (사람중심의) 가치와 철학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단일화 공작’(종북으로 후보단일화, 야합으로 정권나눠먹기)에 매진하며 여론조작에 광분하고 있다.
3.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종북세력을 바라보는 관점
따라서 한반도 공산화의 논리와 구조 및 혁명적 실천은 조선노동당의 대남혁명 전략과 방법론 및 실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은 6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줄기차게 대한민국에 항적해온 반역세력의 국가화라는 정체와 본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남북대화란 대한민국과 내란집단 조선노동당과의 협상의 테이블인 것이지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북한조차 북남 수뇌상봉회담이라 칭하지 북남 정상회담이라 부르지 않는다. 상대방의 국가로서의 정통성,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에서 남북대화란 조국의 평화통일의 의무를 이루기 위하여 마련하는 반군과의 협상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가시적인 어떤 실질적 변화도 보이지 않는데 미리 김치국부터 마시며 전쟁은 사라졌다며 호들갑 떠는 평화타령, 북방경제가 혁신동력이며 공존번영의 지름길이라며 넋두리를 늘어놓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대한민국과 반역집단의 대결장(분단의 현장)에서 휴전선 이남지역에서의 혁명적 민주주의 세력, 혁명적 민족주의 세력, 혁명적 좌파세력 등은 모두 자생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색깔을 잃어버리고 종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운명과 결말을 가지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의 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의 정체성이 조선노동당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고 마는 것이다.
일명 폴리페서(polifessor)라 부르는 강단 맑스주의자, 강단 사회민주주의자를 표방하는 진보 나부랭이들조차 앞다퉈 종북세력에 가세하는 것을 보면 종북으로 대동단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세 진보세력들이 코웃음치고 웃어넘기는 자칭 진보논객 진중권 교수가 대한민국과 내란집단 조선노동당의 대결장인 NLL공방전에 나와 조선노동당의 입장에 서서 논변을 펼치고 있는 정치 코메디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 좌클릭 현상이 유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합법적 적화통일 강령 6.15선언과 실천강령 10.4 선언
최근에는 한반도 적화통일의 합법적 전도를 밝혀주는 6.15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북세력들이 드디어 마침내 두더쥐 신세를 벗어나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공산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쥐구멍에 햇볕이 든 격이리라. 조건이 하나 있다. 공산화란 말 대신에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또는 자주적 평화통일, 인민민주주의 대신에 경제민주화, 배급제 대신에 무상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라는 말로 슬쩍 바꿔치기 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 시비를 붙으면 북유럽을 적당히 예로 들며 우리보다 잘 사는 복지국가 어쩌구 저쩌구 타령을 늘어 놓으면 만사 오케이 (OK)인 것이다. 여기 저기서 개혁가로 대접받고 민족혼이 살아있는 신념있는 사상가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대남혁명전략에 조응하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60년 풍진 세월에 혁명의 화려함은 간데없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추한 몰골로 변해버린 한반도 공산화 혁명의 종갓집 조선노동당의 평양 떨거지들을 먹여 살리는 대북 퍼주기 정책과 더불어 변방, 지하에서 고생을 함께해온 반역의 두더쥐 일당들에게 민주화 유공자라는 영광스런 칭호를 수여하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중심세력으로 전면 배양하는 정책의 의미도 가진 것이었다.
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길목에서 저항의 예봉을 꺾기 위해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세력을 교체시키는 작전을 먼저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결코 적지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북 쓰나미에 떠밀려 허둥대며 이리저리 도망치는 꼬락서니를 자주 보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철학과 실전적 논리의 부재와 공산주의에 분연히 맞서는 전투적, 방어적 민주투사(반공-승공-멸공 애국투사)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지 못한 결과이다.
한반도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의 승패를 가르는 역사적 갈림길에서 주도권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일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생각하여 권력과 재물에만 눈이 가는 이기심에 매몰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를 에워싼 인사들의 부패행각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신세인데 재물 도둑질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꼴이다.
공안당국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재물 도둑질에는 종종 발벗고 나섰지만 나라 도둑질에는 아직까지 나 몰라라 하는 기회주의적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둘 다 척결할 능력을 갖췄다면 실행하면 되지만 힘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야 하는 법이다. 나라 도둑질을 막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존망을 다투는 나라 도둑질을 못 본 체하고 좀도둑만 잡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가는 것이다.
반복되는 세계경제위기와 결부된 경기침체기를 맞아 국민들의 자신감 상실과 광범위한 불평불만 고조 등에 힘입어 마침내 혁명의 만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들은 대동단결의 원칙으로 일체화되어 6.15선언의 실천과 외세의 간섭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한반도 적화의 깃발을 꽂고 18대 대선공간에서 승부를 가르는 중간, 중도층을 끌어 모으고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공산화로 사정없이 내달리는 적들의 전략과 방법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내용과 관련된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석과 대응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5. 경제민주화 agenda의 대남전략적 위상
(1) 경제민주화 조항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왠지 낯설고 생뚱맞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친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연을 맺은 적이 없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1987년 헌법 119조 2항에 느닷없이 삽입됐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용어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적이 거의 없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로,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민주정부로의 권력패러다임이 이동하는데 따라 관치경제의 극복이 과제로 대두됐고 따라서 119조 1항 경제의 자유조항이 더욱 강조되었다. 경제적 자유의 주체를 기존 개인에서 개인과 기업으로 확장시킨 내용이 들어간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정부에 의한 관치관행과 제도를 걷어내겠다는 헌법정신의 표현이었다.
둘째로 정부에 의한 시장경제질서에의 개입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용어가 119조 2항에 삽입된 것이다. 예컨대 공공복리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제한이 이루어 지도록 한 것처럼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개입요건을 이전보다 더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119조 2항은 119조 1항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인 것이다.
그런데 공공복리 또는 공공필요 등의 용어와 달리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개념조차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상과 학문 및 정책의 족보에도 없는 용어이므로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사문화시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이해되어 온 것이다. 누군가 현학적으로 과시하고 싶어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헌법조항에 집어 넣었지만 제대로 교정을 안 본 채 통과된 것처럼 다뤄졌던 것이다.
관치경제의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창의와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전보다 정부개입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자 삽입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25년이 흘러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장시키는 명분으로 둔갑하여 너나없이 경제민주화를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조항의 명분 둔갑에는 반드시 숨겨진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경제민주화 소동의 본질을 파헤치는 지름길이다.
(2) 경제민주화는 개념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관념의 다발
이 개념이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영국의 사회경제학자 웨브 부부의 《산업민주주의》(1897)에서이다. 이들이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 말은 그 후 산업 전반에 걸친 민주적 체제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자기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데에 있다. 산업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 의 본질을 산업체제 속에서 관철시키는 것이다. 최근의 생산성향상 운동과 성과배분도 산업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민주주의는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산업전반에 걸친 민주적 체제와 관련된 용어로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용어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경제민주주의란 용어이다.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하며,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 하면 정치적 민주 주의를 의미하나 이것은 18∼19세기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수반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무산(無産)대중의 세력확대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20세기의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여러 폐단을 제거하여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이미 시회적 복지국가의 원리로 이같은 내용 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연합군(GHQ)에 의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일본은 1945년 패전과 함께 연합군(GHQ)의 점령하에 놓여져, 일본 정부의 존재는 인정되었으나 간접통치의 형태가 취해졌다. GHQ는 일본의 경제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개혁을 강요했다. 그 중 경제면에서의 3대 개혁이라 불리는 '재벌해체와 집중배제', '농지개혁', '노동민주화' 등이며 재벌해체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1947년 독점금지법과 과도경제력 집중배제법이 제정되어 1947년 이후 83개 사에 이르는 재벌이 해체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적 환경이 정비 되었다.
재벌해체와 관련된 첫번째 항목이 경제민주화의 정당성의 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재벌이 해체되면서 경쟁환경이 정비되었고 고도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1930년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 국민경제적 역할을 외면하고 재벌이 일본 군국주의와 결탁하여 태평양 전쟁의 공범자 역할을 수행한 전범기업 그 자체였던 것이다. 전승국 미국이 재벌을 해체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개방된 체제하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국민경제적 고용창출과 경쟁력 을 키워온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 재벌이 일본의 전범기업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는 독과점 금지 등 법적 제도적 정비가 잘 된 나라에 속한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적반하장 아전인수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아무래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민 경제적 성장동력의 확충 같은 궤변이 아니라 체제변환과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민주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선거나 의회를 통한 정치적 평등에 이어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결합 하여 만들어진 운동, 체제원리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폐기를 지향하는 공산 주의와는 달리 20세기 이후의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가 사회공학(social engine eering)을 통하여 사회를 ‘계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시장기구가 낳은 불평등이나 불안정한 경제질서는 아마추어’ 의회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어 국가가 사회에 부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 공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즉, 이 체제는 국가나 통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의존을 전제로 한다.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결부되어 경제민주화를 주장한다면 국체변경과 결부되는 내용인 것이다.
사회목표로서는 경쟁보다 협조, 대결보다 관용, 위험 회피를 위한 단체적 참여 등이 중시된다. 한편, 본래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표상하는 ‘공공성’은 국가에 수렴되어 과학적 합리성 신앙을 갖는 중앙관료에 의한 사회의 획일화, 관리화 라는 성질이 강해진다. 이것은 사회의 다양한 자율성의 장애가 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의식이 희박해 짐으로써 국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한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를 매개로 사회주의로의 합법적 이행을 기도하는 것이다.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민주화는 사회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주로 경제적 평등 과 결부된 관념의 다발임을 알 수가 있다. 경제민주화의 스펙트럼도 산업민주주 의에서 경제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더 나아가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까지 참으 로 다양하다.
(3) 경제민주화의 대남전략적 맥락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세계적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시기에 경제민주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소리이다. 그렇다고 선거철을 맞아 경기침체에 시달리 며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유권자들에 편승한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이라고만 치부하기에도 왠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인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현재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소동은 적화통일의 합법적 전도와 결부되어 남북의 경제적 토대의 적대적 차이를 해소시키는 대남전략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고려연방제 적화통일의 경제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무력화해나 가는 과정에서 재벌을 주타격 방향으로 선정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 없는 한국경제는 앙꼬없는 찐빵 같은 처지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이 없다면 경제권력이 노동자조직의 수중에 이미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남북간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도 연방제가 가능하다는 고려연방제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실천적인 방도로서 경제적 토대를 접근시켜가는 전략이 담겨진 용어가 경제민주화인 것이다. 인민주권론의 경제적 표현이 재벌죽이기로 표상되는 경제민주화인 것이다. 해방공간에서 대한 민국 건국반대운동과 더불어 내세웠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과 같은 맥락의 전략구호인 것이다. 그 당시나 현재나 사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미제를 원수로 내세워 조국해방이라는 깡통민족주의의 명분을 만들듯이 재벌을 원수로 만들어 특권없는 민족자립경제를 명분으로 대중을 적화통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동반 성장론이나 성장 및 분배의 조화-균형론, 반값 등록금 등은 대중 에게 미끼로 던지는 중간 구호에 불과하다.
6. 맺음말
경제민주화를 통한 실제적인 공격대상은 한미 FTA등을 비롯하여 외국과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의 폐기 및 주요산업 및 기업의 국유화, 공기업화로 나아가는 것이며 사유 재산제 폐지(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시장경제질서의 계획경제체제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및 완전고용의 보편적 복지 즉 배급제)로의 전환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6.15선언, 10.4선언과 더불어 한반도 적화의 전략축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제분야에서의 전략적 실천강령이다. 전교조의 역사 뒤집기 참 교육을 포함시키면 한반도 적화의 4대 전략 축이 완비된 것이다.
자동차로 보면 4개의 바퀴가 완성된 것이며, 그 중 6.15선언과 경제민주화는 한반도 적화통일의 힘찬 수레바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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