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과 심판에 대한 小考 > 네티즌칼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심판에 대한 小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목동 작성일17-03-18 21:50 조회2,252회 댓글1건

본문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심판에 대한 小考

1. 먼저 재판과 심판에 대한 해석을 다음백과사전 풀이를 인용한다.

   재판 [裁判] [법률] 사법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訴訟)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림 .
          사법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 (終局的)·
          공권적(公權的)으로 내리는 판단.

   심판 [審判]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 
          [법률] 소송에서, 심리(審理)와 재판(裁判)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와 심판정족수를 구분하였다
     재판부 : 헌법 제111조 ②항,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3. 종국결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

4. 재판부 구성의 흠결(성원미달)로 재판부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재판관 개인 일 뿐이며
    다수라도 종국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

5. 헌법 제111조 ②항, 헌법재판소법 제3조 (구성)에 의거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지 못하였다면 (정족수 미달)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재판부) 구성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재판부라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동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항을 인용 할 수 없음으로 심리도 할 수 없다고 본다.

(참고)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댓글목록

각성님의 댓글

각성 작성일

제22조 (재판부)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 같아요. 1명이 먼저 퇴임했으니.
9명이 되야 재판부가 되고, 9명중에서 7명이상이 심리하고, 9명중에서 과반수 찬성, 다만의 경우에는 9명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해야 하는데, 9명이 아닌 8명이 종국 심판까지 함.

둘째, 내란 우환의 죄 명시도 없는것 같고
세째, 범죄사실 입증도 안된 상태인 최순실 조사가 진행 중일뿐
네째, 탄핵기간이 180일인 것 같은데, 또 1명 퇴임전에 결정하라 하고 그렇게 됨. 180일도 지키지 않음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Total 5,990건 13 페이지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630 역적들에게 정권을 내주면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죽는다 쌍목 2017-03-26 2033 16
5629 대선후보 토론에서 확인할 필수 역사적 사실 인강 2017-03-25 2209 23
5628 박근혜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 (2편) 그다음은 문재인. 솔향기 2017-03-24 2223 15
5627 박근혜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 (1편)? 그다음은 문재… 솔향기 2017-03-24 2250 13
5626 월급쟁이 대통령 될 것인가? 국민적 지도자인가? 솔향기 2017-03-24 2256 6
5625 복지의 착각, 복지란 무엇인가? 댓글(1) 솔향기 2017-03-24 2485 5
5624 민족이냐? 4강 국제관계냐? 시대 명분을 세워라 (2) 댓글(1) 솔향기 2017-03-24 2114 6
5623 분열로 가는가? 통합 리더십 인가 - 명분을 세워라 (… 솔향기 2017-03-23 2123 6
5622 누가 거꾸로 가는 이 나라를 멈추게 할 것인가! 쌍목 2017-03-23 1986 15
5621 큰일 났습니다. 펑그르 2017-03-23 2445 32
5620 한국은 이제 해방구가 되었다. (수정) 댓글(1) 펑그르 2017-03-21 2481 32
5619 <2017년 3월 12일> 애처러운 마음, 신채원 몽블랑 2017-03-20 2323 15
5618 적들에게 정권을 내주면 정권탈환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쌍목 2017-03-20 2138 19
5617 애국 트럼프 만큼 만 정직 허라고 해라. 댓글(1) 海眼 2017-03-19 2245 20
5616 대한민국이 빨갱이 공화국이 된 이유? 댓글(1) 海眼 2017-03-19 2792 33
5615 작은정부, 트럼프가 잘 한다. 海眼 2017-03-19 2218 19
5614 헌재 재판관들은 할 말 있으면 용기 있게 말하라 몽블랑 2017-03-19 2245 17
열람중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심판에 대한 小考 댓글(1) 목동 2017-03-18 2253 10
5612 변한 미국 댓글(2) 대서양 2017-03-18 2337 13
5611 통일을 위해 나는 뭘 할 것인가? 대서양 2017-03-18 2037 18
5610 탄핵심판 재심 가능한가 솔향기 2017-03-16 2271 12
5609 공약 걸어라! 정치인 복권, 행정수도는 서울, 김영란법… 댓글(1) 솔향기 2017-03-16 2209 9
5608 탄핵 재심은 대선이다 솔향기 2017-03-16 2132 15
5607 무서운 애국 DNA 김찬수 2017-03-16 2265 23
5606 8:0의 비밀, 헌법재판소 비난은 금물. 솔향기 2017-03-16 2231 12
5605 촛불데모에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원.......[3부] 펑그르 2017-03-15 2405 13
5604 한반도 평화포럼의 노골적인 정부 협박 몽블랑 2017-03-15 2076 13
5603 리모델링 친북세력 등장(미국은 야밤 도적꾼, 중국 미래… 솔향기 2017-03-15 2266 11
5602 브레이빅, 노무현, 안철수의 공통점 태평 2017-03-15 2485 2
5601 자살한 인간의 비서실장 문재인과 정신장애자 안철수 태평 2017-03-15 2261 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